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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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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admin | 화, 2021/06/08- 02:31

[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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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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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 덕진공원에는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 가사를 쓴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여러 편의 친일시를 쓴 사실이 논란을 빚으면서, 전주시가 김해강 시비를 철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덕진공원 한편에 자리잡은 고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

김해강 시인의 작품이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한창이지만, 비석에는 버젓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노래 가사 역시 김 시인의 손을 거쳤는데, 최근 전주시는 친일행적을 이유로 노래를 폐지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는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이 시비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문학인들이 김 시인의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공적이 크고, 취향정 등 주변의 다른 일제 잔재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겁니다.

[유대준/전주시 문인협회장 : “덕진공원이 전주 역사의 타임캡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일단 친일행적 안내비를 설치한 뒤 시비철거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친일 잔재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단죄비,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철거하는 방침으로….”]

오랜 논란 속에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이어서,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시비 옆에 단죄비를 세우겠다고 밝힌,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우선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북 문단의 선구자이자 ‘전북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등을 쓴 작사가로 알려졌는데요.

김해강 시인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친일 행적을 남겼나요?

이종완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18> KBS NEWS 

☞기사원문: [14K] 친일 행적 김해강 시비 철거 ‘논란’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행적 대대로 알리려 시비 옆에 ‘단죄비’ 세웁니다”

수, 2020/08/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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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여 학생들은 4월이 되도록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준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오늘(2020.04.02.)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문명교육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온갖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당시 총리실(총리 황교안)과 교육부는 2017년 1월, ‘국·검정 혼용’과 국정교과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 어느 학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며 문명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문명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이 앞장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2017.3.17.)하였다. 재판부는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이 낸 항고 역시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다. 고등법원은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법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었다.

문명교육재단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도 문제다. 재단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호들갑스럽게 꺼내든 징계 사유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나섰던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검찰에 고발했던 이유와 판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였던 교사 86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 국정교과서 정책을 주관했던 이준식은 2017년 7월 이임사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2018년 6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하였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편은 역사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1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 있다. 경북교육청과 문명교육재단 역시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교육부와 함께 위법·부당한 정책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도 위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문명교육재단은 화풀이 하듯 뜬금없이 양심적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재단이 해야 할 일은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학습 준비와 개학 후 교정에서 만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문명고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경북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하루 만에 2천여 명이 문명교육재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국정교과서 정책에 반대했던 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역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문명교육재단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2017.5.12.). 따라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문명고는 양심적인 교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문명고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 교육부는 정부의 역사교육 방침에 반하여 양심적인 교사를 징계하려는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라.


2020년 4월 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금, 2020/04/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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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토, 2020/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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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가이드북]

1.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또한 2015년 당시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역사의 전모를 기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타의 전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실태와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명확히 전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총 64개 단체-한국 15단체, 일본 49단체)

<첨부>
① 공동성명문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pdf)


<공동성명>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 실태와 증언들의 전시를 요구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수상관저 주도로 추진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찬미하여, 과거의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향하여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전략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했다.

국제회의에서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노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문구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노동을 부인했다. 또한 정부의 유네스코 ‘보전상황보고서'(2017년)에서는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에서 크게 후퇴한 인식이다.

또 일본 정부와 함께 등재를 추진한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하시마(군함도)를 주제로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여, 하시마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선전을 맡은 사람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온 가토 고코(加藤康子) 씨이며 가토 씨는 내각관방참여로도 활동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탁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 온 활동의 결과이며, 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가토 고코 씨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전시한 하시마 탄광의 내용 가운데 전 도민들의 증언은 하시마는 서로 친한 공동체였으며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의 오류는 지적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의 전시는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를 통해 전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계 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없이 동아시아의 우호와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노동의 피해 실태와 증언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2018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단체, 전문가 등과 대화하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억센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4일


한국(15개 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기억과평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일본(49개 단체)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과거와현재를생각하는네트워크홋카이도,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변호단,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나라현조선인강제연행에관한자료를발굴하는모임, 나카노협동프로젝트, 노!합사(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지원회), 동아시아광산사를기록하는모임, 동아시아화해와평화네트워크, 마츠모토강제노동조사단, 베를린여성회, 불허!헌법개악·시민연락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도쿄, 액티뷰·뮤지엄’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유스포럼후쿠오카, 일본그리스도교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단가나가와교구사회야스쿠니·천황제문제소위원회, 일본기독교단니시주고쿠교구야스쿠니천황제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구인권위원회, 일본의전후책임을청산하기위한행동홋카이도모임,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모임, 일조협회,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재한군인군속재판의요구실현을지원하는모임, 조선여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죠세이탄광의물비상을역사에새기는모임, 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즉위·대상제위헌소송의모임, 페민부인민주클럽, 평화를생각하고행동하는모임, 평화의촛불을!야스쿠니의어둠에촛불행동실행위원회, 평화의힘포럼,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평화활동지원센터(나가사키), 피스보트, 필리핀인’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한국의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나가사키지부,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구100주년캠페인), ActNow!가나가와, ATTAC·Japan(수도권)

수, 2020/07/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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