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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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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admin | 일, 2021/06/06- 23:51

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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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경찰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흑역사는 부정하고 있다”며 “90도로 하던 인사를 70도로 한다고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일제 치하나 독재정권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 청장 치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하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 청장의 지시에 따른 국장 사진 철거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의 성과로 보일까 봐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담당 부서와 전날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친다고 이야기했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찰청의 말이 맞아 다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경찰청에서 따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답변하다 보니 혼선을 주게 됐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12-0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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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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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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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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