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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 시리즈 (1) –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식품의 아질산나트륨 첨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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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 시리즈 (1) –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식품의 아질산나트륨 첨가 실태조사 결과

admin | 금, 2021/06/04- 20:02

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식육가공품 제조사 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조사

,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의 약 92%

인체에 유해한 아질산나트륨을 발색제 및 방부제로 사용 

대체 첨가물 역시 아질산나트륨과 유사한 첨가물(질소비료로 키운 채소의 분말 가루)을 사용
아질산나트륨 첨가 및 섭취허용량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함유량 미표시로 준수 여부 불확실

 

 

  1. 조사 취지

–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범위나 용도에 비해 그 유해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특히 발색제 및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을 만들 때 육류의 선홍빛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입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은 독성이 강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식육 가공품, 동물성 가공식품, 어육소시지, 명란젓, 연어 알젓 등의 발색 및 방부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아질산나트륨 사용기준 및 유해성

 

 식약처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아질산나트륨의 사용기준

품목명 내용 주용도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아질산이온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 (기타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0.07g/kg

2. 어육소시지∶0.05g/kg

3. 명란젓, 연어알젓∶0.005g/kg

발색제

보존료

 

–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햄·소시지·베이컨 등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륨의 발암물질 생성 위험 이슈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은 단백질 안의 아민(Amine)’ 성분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며, 다량 섭취했을 경우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억제해 암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와 출산 장애를 일으키며 WHO에서 어린이 식품에서는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권고와는 달리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패턴을 고려할 때 과잉 섭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청소년의 사인은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이었습니다.

 

  1. 섭취 허용기준

 

 아질산나트륨 관련 식육 가공품 내 잔존허용량 및 1일 섭취허용량(식품첨가물 공전)

구분 기준량 무게별 허용기준
1일 섭취

허용기준

0.06mg/1kg(몸무게) ◦ 1.2ppm(mg)/20kg 아이

◦ 3.0ppm(mg)/50kg 성인

◦ 3.6ppm(mg)/60kg 성인

식육 가공품

내 잔류량

70ppm/1kg(가공육) ◦ 14ppm(mg)/200g, 21ppm(mg)/300g

◦ 23.8ppm(mg)/340, 35ppm(mg)/500g

– 잔류량(70ppm기준) : 70mg/1kg=0.07mg/1g

– 햄 한조각(25g기준) : 1.75mg/25g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200g 정도의 캔 햄에는 약 14ppm(mg)의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를 3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 약 4.6ppm(mg)의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20kg 아이의 경우 1일 섭취 허용기준치의 3.8배에 달하며, 60kg 성인 남성의 1일 섭취 허용기준치의 1.2배에 달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25g 크기의 햄 두 조각이면 성인 1일 섭취허용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식약처 기준 1일 섭취 허용기준은 좀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 가공품에는 아질산나트륨의 잔존량은 물론이고 1일 허용섭취량 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나 경고 표시 역시 없습니다.

 

–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식약처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지난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에도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문구인지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모든 가공제품(식육 가공품, 동물성 가공식품, 어육소시지, 명란젓, 연어 알젓 등)에 대한 ‘주의’ 문구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1. 조사대상 및 첨가 실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무분별하게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실태를 식육 가공품 국내 매출 상위 5개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제조사별 주요 식육 가공품 5개씩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25개의 제품 중 약 92%22개 제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였으며, 나머지 3개 제품 역시 무첨가를 표시하였으나 첨가물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전 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입니다.

 

 조사제품 및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제조사 제품명 아질산나트륨사용 여부 특이사항(비고)
CJ

제일

제당

더 건강한 햄 클래식(34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샐러리주스(대체)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 첨가
스팸클래식 (340g) 아질산나트륨 첨가(발색제)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밀분해추출물(대체)
햄스빌 굿베이컨(130g) 아질산나트륨 첨가
롯데

푸드

의성마늘햄(480g) 아질산나트륨첨가(발색제)
롯데햄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로스팜(34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샐러리 분말(대체)
롯데비엔나(38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한입애 베이컨(70g) 아질산나트륨 첨가
동원

F&B

오븐통그릴델리햄(50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리챔(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통그릴비엔나(36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통그릴두툼베이컨(1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목우촌 주부9단 살코기 햄(4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목우촌 로스트햄(3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주부9단 뚝심(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두툼프랑크소시지(4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옹기종기베이컨(20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대상

청정원

양파마늘스모크 햄(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청정원 런천미트(3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청정원 우리팜 델리(3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켄터키소시지(1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건강한 베이컨(8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알러지유발물질표시

 

  1.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아질산나트륨 유해성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 전무

– 조사결과 식품첨가물 중 아질산나트륨이 가장 유해 한 발색제 및 보존료임에도 불구하고 23개 각 제품 표시 어디에도 아질산나트륨의 잔존량이나 허용량 등의 함량을 표시하거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2) 아질산나트륨 함유량(잔존량) 표기는 전무

– 조사대상 모든 조사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 첨가를 표기하였으나 함유량 표기는 전무하였습니다.

(3)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 역시 소비자를 기만

– 식육 가공품 제조사가 판매하는 일부 햄 등 가공육의 경우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및 대체재 첨가를 홍보하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CJ 제일제당의 더건강한햄 클래식(340g),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롯데푸드의 로스팜(340g) 등의 제품).

–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기존의 합성아질산나트륨 대신 질소비료로 키운 채소 등을 분말로 추출한 천연아질산나트륨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성분은 똑같습니다.

(4) 200g 햄 세 조각만 먹어도 성인 남성 아질산나트룸 1일 섭취허용량 쉽게 초과

– WHO 기준 가공육의 아질산나트륨의 1kg 당 잔존량은 0.07mg이며 1인당 1일 섭취허용량은 0.06mg입니다. 60kg 몸무게의 성인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아질산나트륨의 섭취허용량은 3.6mg(0.06X60)인데 햄 세 조각만 먹어도 1일 섭취량을 쉽게 초과합니다. 몸이 더 가벼운 어린이나 청소년은 한 조각만 먹어도 허용기준이 넘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그 자체로 독성이 있으며, 1g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이 바로 아질산나트륨 중독이었으며, 부검 결과 약 4g 정도의 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 제도개선 제안소비자주권 의견

 

첫째, 아질산나트륨 성분 표시면에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아닌 ‘일정 허용량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지난 2월 16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에도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시란, 특히 아질산나트륨 성분 표시면에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아닌 ‘일정 허용량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질산나트륨의 함유량(잔존량) 표기와 함께 1일 섭취 허용량을 제품에 의무 표기토록 해야 한다.

제품 용량에 따른 아질산나트륨 잔존량 및 일일 섭취허용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를 개선해야 한다.

– 실태조사 과정에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앞면에 “식품첨가물 無첨가” 표시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시면을 자세히 보면 무첨가라는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이를 시정 해야 합니다.

 

넷째,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 및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

– 일부 식육 가공품을 보면 “샐러리 분말”이나 “샐러리 주스”, 혹은 “과일 혼합 추출물” 등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를 사용하여 발색을 하고 인체에 무해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이 미리 제품으로 내놓은 대체 첨가물을 함유한 식육 가공품에 대한 사후적 설명이나 땜질식 대처 대신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기준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아질산나트륨의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첨가물 공전에 지정된 약 60여 개의 식품첨가물이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이 중 28개 품목이 안전성을 이유로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식육 가공품의 색깔과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이미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식약처는 아질산나트륨을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식중독균(보툴리움, botulism)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식중독 억제의 문제는 식품의 관리나 유통기한 단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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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 의견서 제출

산분해 간장에 양조간장 1%만 혼합해도 혼합간장

혼합간장의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절실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의 명칭 변경

산분해 간장을 전통발효 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일본이나 대만처럼 산분해 간장을 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 해야

 

  1.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1. 이번 식약처 행정예고안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지난 2019년 9월 5일 식약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및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분명한 보장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이번 고시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첫째,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 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혼합되는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주권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첨부 : 식약처 개정고시()애 대한 의견서

– 소비자주권의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약처 행정예고(2020-180)에 대한 의견서

 

. 취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의 50% 이상이 혼합간장입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을 혼합한 간장입니다.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에 양조간장을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합니다. 문제는 혼합간장의 혼합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분해 간장이라는 명칭도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나는 발효식품입니다.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숙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간장이 한식간장입니다. 또한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6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키는 제품이 양조간장입니다. 이에 비해 산분해간장은 염산으로 분해해서 속성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그 나름의 감칠맛은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처가 지난 5월 8일 행정예고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주권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의견

 

귀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간장표시제 실태조사, 혼합간장의 제품표시 실태조사, 혼합간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고시에서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 표시’는 물론이고 ‘3-MCPD 기준의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 및 22년 1월 시행’ 등 소비자주권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귀처가 강력한 실행 및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이 지난 ‘19년 9월 5일 귀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 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이번 일부개정 고시안에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귀 처의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8년 11월 혼합간장의 제품표시실태 조사를 통해 제품별 용량 및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5개 혼합간장 중 산분해 간장이 90% 이상 들어간 혼합간장이 절반(12개)을 차지하고 있고, 25개 전체 제품의 산분해간장 평균 비율은 82%에 달했습니다.

 

혼합간장은 기간도 길고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간장인데, 대부분의 혼합간장이 산분해 간장을 과도하게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사들이 제조 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분해간장을 대량으로 혼합한 혼합간장을 판매하는 행위는 산분해간장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합간장에서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혼합간장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 변경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있고 먹기 좋게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따라서 발효·숙성을 거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화학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방부제, 각종 향신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분해간장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양조방법으로 간장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보다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2017년부터 간장표기를 금지,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미노산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 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산분해간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퇴보한 셈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장류문화권 국가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의한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분해 간장은 전통적 개념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의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

‘20.08.24( 보도자료)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건(최종)

월, 2020/08/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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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뒷전인 식약처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밀실행정

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사전 공개 못하는 식약처

불투명한 회의 운영으로 실효적 논의와 소비자 신뢰 담보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함께 혼합되고, 유해물질인 3-MCPD가 함유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장 제조사, 유관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간장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오늘(30일) 개최한다. 안건은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 △혼합간장의 함량비율 설정, △산분해간장의 식품유형 및 명칭 재검토 등이다. 그 동안 혼합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도 본 워크숍에 식약처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다.

 

소비자주권은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석자가 최종 확정된 지난 28일 식약처가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 명단의 송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간장 문제의 논의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수년 동안 혼합간장의 제품 표시실태 조사, 혼합간장 관련 식품전문가 설문조사,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 식품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혼합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MCPD의 함유량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케 하는 등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주관 워크숍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혼합간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논의 시작부터 불투명한 비밀적 운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가 혼합간장 생산자들이면서 이해관계자인 협회,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회의운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워크숍 참석자 구성과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으며 최근 정부는 주요한 시민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런데 본 워크숍처럼 소비자의 안전, 상이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확대와 배치되며 과거의 밀실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식약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에 있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둘째,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논의 구조로는 간장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식품표시 문제는 중심적인 소비자이슈이다. 특히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및 함량비율 표시와 관련한 논의는 안전한 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등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될 때 실효적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가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 참석자 명단조차도 공개 못하여 편파적 구성과 논의를 의심케 하는 회의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불투명한 회의운영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오늘 식약처의 워크숍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향후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간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끝.

‘20.10.30(성명)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식약처 간장 비밀워크숍에 대한 입장(총2매)

토, 2020/10/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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