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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기자회견 및 1만 3천명 반대 서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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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기자회견 및 1만 3천명 반대 서명 전달

admin | 토, 2021/06/05- 04:25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일간 13,1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따라 바다 방류를 철회하라’ 등 많은 분들이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방안을 도입해야합니다.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125만톤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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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여가 대전환: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부분 기본소득 실시
생태환경 대전환: 즉시 탈핵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업정지 특별법 제정
토지소유 대전환: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교육평등 대전환: 노동법ㆍ성 평등기본법·차별 금지법 정규 교과목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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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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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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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문제인 이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서명하기
http://bit.ly/jnonuke_fb

금, 2021/05/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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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토, 2019/10/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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