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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3번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개최 (6/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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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3번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개최 (6/9 수)

admin | 토, 2021/06/05- 02:54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0/763/001/bbc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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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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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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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관망하던 뉴욕타임스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

The post 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19/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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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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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c7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9eec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7371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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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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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ba5d...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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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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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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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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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목, 2019/09/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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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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