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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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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admin | 수, 2021/06/02- 07:43

코로나재정 배너4.gif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0/792/001/2915... />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함께 바꿔 보아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합니다

 

사회연대세 제정 촉구 활동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910056026_ca0a53d061_c.jpg" style="width:321px;height:200px;" />  사회연대세 신설 긴급토론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b... style="width:141px;height:200px;" />

               사회연대세 신설제안 기자회견과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예산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2022년 예산안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139895564_f05bc9282d_z.jpg" style="width:249px;height:200px;"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https://lh6.googleusercontent.com/UoYRqksOhxTqM1zUPMf10A2NVLznY0OBet461T... style="width:267px;height:200px;" />

          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요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코로나19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합니다

 

코로나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018225018_0aacd4768b_c.jpg" style="width:333px;height:200px;" />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131325023_757fae4db2_c.jpg" style="width:354px;height:200px;" />

                              코로나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기자설명회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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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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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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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로 명명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맏형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기폭제로 재조명을 받은 기본소득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쌍둥이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entive Tax: NIT)’가 정치 진영과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변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류의 대안과 결을 달리 하면서 ‘기본자산’과 ‘기본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간 복지동향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포함해 기본소득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NIT‘들’, 기본/기초자산제, 그리고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획 글은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UBS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과성, 연대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하나의 패러다임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지점이 있으 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핵심적인 인 간 욕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UBS가 가지는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 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글은 최근 들어 안심소득 또는 공정소득이라는 변형으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는 NIT‘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 NIT는 설계방식, 즉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을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과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복지의 폐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P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 글은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령층(20~64세) 중 근로무능력자는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를 제외한 미취업자와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의 주제인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토마 피케티가 신작 P자본과 이데올로기4에서 ‘기본재산’을 강조하고,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주창하면서 다시금 부각되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며,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핵심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이며, 자산불평등 완화는 바로 높은 (누진)세율을 통해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고 편중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자산액을 통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제 또는 자산소득ㆍ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ㆍ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지점이다.

 

마지막 글은 ‘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수당을 고찰하였다. ‘부분 기본소득’ 유형인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 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통해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을 목표로 하는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인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빈곤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대안은 바로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전 학년(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선 시계가 다가올수록 당분간 ‘기본’ 관련 제도들 간의 경합은 계속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쟁이 우리 사회가 ‘기본’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래본다.

일, 2021/08/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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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보장손실보상사회연대세토론회 (6).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 />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관련된 수십만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오늘 토론회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이유로 진행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의거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의 입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실시된 부유세나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실시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이 양극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해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 주된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버넌스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집행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약 2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고(최대 1조 5천 억),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가운데 이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을 활용하고(약 1천 억),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금액의 기부(약 2천 억), 기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 유도(약 2천 억)를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의 붕괴는 사회취약층의 붕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및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복된 집합 금지와 제한의 행정 명령을 통해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무런 손실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사업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과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발생해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령 어디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액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므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 비용 문제를 해결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구조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경우 칸막이식 운영, 과도한 여유자금 존재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용처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특별한 기금 수입원이 없는 것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며 국채 발행에 더해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세가 위기 와중에 도입되지만 장기적인 증세 방안과 충돌하지 않게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복지증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이 소위 말하는 ‘K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경제 충격 및 취약계층 타격 해소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기업종, 자영업 임시일용,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프랑스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325억 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였고,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개별 검토를 통해 감면 추진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총 12억 유로), 자금 필요 기업대상 유동성 지원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 통한 인건비 지원(85억 유로), 거래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캐나다 주정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주는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100만 불), 산재보험료 유예를(19억 캐나다 달러), 퀘백주는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노동자지원을(1주일 최대 573캐나다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노동자 긴급지원을(1,000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주 200 캐나다 달러)/자영업자 지원(3개월 대출 상환유예 및 중기진흥공사 통한 450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으로 증세 정책과 사회연대세 신설, 고유목적 기금의 적극 활용과 정부 출연 기금의 활용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 이 8월 말인 36주차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 추석 연휴를 앞둔 40주차에는 35% 감소, 52주차에는 61%가 감소된 현황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영업자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국민이 입은 손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성격이며, 토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영업폐지 등 손실을 입을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보상 선례가 많으며, 매출액 기준 보상 유사 제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지급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 산정 시 소득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 엄밀한 법적 책임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업 등의 지원, 생계안정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의 지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자 증가를 감내하거나 조세를 인상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세의 경우, 방식에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이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손실보상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1월 부터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다양해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의 접근인지 피해지원의 접근인지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용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프로그램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 일시 : 2021. 2. 23.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_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



            _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2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토론5 :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 02-784-5725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R3BHo8SNRS43ZB-IvJKk0Zxs4saQYif/view?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78PeeryjBGAX29Qv7CFvJspfEtBdiziZ3U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21/0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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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토, 2019/11/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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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화, 2019/12/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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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64e8e... style="margin:10px;" />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집담회 신청하기 : http://bit.ly/youthnpension" rel="nofollow">http://bit.ly/youthnpension



 

 

수, 2019/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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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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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화, 2021/0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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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10705_웹자보_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_수정.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c2fd... />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7. 05.(월) 오후 1시 30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좌장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피해사례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토론

  1.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 :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수, 2021/06/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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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4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자.1) 산재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 대비 27명(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이 사망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이 사망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37.2%), ‘끼임’ 98명(11.1%)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에 속했다. 인적 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47명(39.3%)이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94명(10.7%)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과 사용자 측은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 책임범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으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항변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단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말해 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법이었다. 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 시행 전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엄중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온다.

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21.4.15.)

수, 2021/07/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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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 프로그램 

 

1) 섹션1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 :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

  • 토론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 섹션2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섹션3

2020년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금, 2020/01/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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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자회견문

목, 2020/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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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정부는 최근(4/3)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 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사후 검증이나 필요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정을 의료급여, 농어촌, 국방, SOC 등의 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일회성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lmBzHLAk6wjXTTa9OKv1dUX36li4V6xi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4/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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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목, 2020/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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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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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월, 2020/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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