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지역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4/28- 05:34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a4316...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31px;width:800px;"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ttps://youtu.be/-bQ1kG3gnnY"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https://youtu.be/-bQ1kG3gnnY)

  • 공동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인사 : 국회의원 우원식(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산업재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시민재해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진행 상황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 토론 2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산재 건수가 4,600여 건에 이른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160억 원 정도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현장에서 산재 은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업재해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된다.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 자료이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를 수주한 영세업체들은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기에 급급하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해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등 산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최근에 산재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극소수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이다. 전체 사망자 882명 중 639명, 72.4%가 50대 이상의 노동자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산업이다. 산업재해 통계와 학계의 통설이 대부분 일치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고 있다.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다. 하도급 구조가 많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종 시공단계로 내려가면 일명 오야지가 일꾼들을 채용하고 평당, 톤당 단가를 설정하고 시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애당초 ‘안전, 부실시공 근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 버린다. 공사비는 삭감될 대로 삭감된 상태에서 현장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조건만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328명(37.2%)이다. 대부분이 건설현장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는 안전고리만 걸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추락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 내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안전고리를 걸면 작업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오야지 입장에서 안전고리 시설을 만들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만회하려면 장시간 노동, 무리한 공기단축이 기본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이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력시장 구조 또한 철저하게 인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다 보니 오야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은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시공 조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한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담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남의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야 한다. 외주화가 아닌 직접 가동,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나가야만 근본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 은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 2021/07/28- 20:35
4
0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3
0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화, 2021/09/14- 23:16
3
0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의견 온전히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런 수준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안전조치가 시행령안에서 누락된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담겼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이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거나 차가 지나갈 때 위험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 구의역에서 일했던 김군, 발전소에서 일했던 김용균님, 평택항에서 일했던 이선호님은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과 김용균님이 2인 1조로 일했더라면, 이선호님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가 있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관이 ‘갑’의 눈치를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라는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에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고, 특히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분별하게 외주화하지 않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마음 아픈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3s3Yqfg1kZG7z6RGkGQR-bq4KcE9ZvW_Ek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16
3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769e... style="width:700px;height:366px;"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https://bit.ly/36z1Ald" rel="nofollow">https://bit.ly/36z1Ald)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목, 2021/07/15- 22:1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