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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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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6/01- 21:31

▲ 인천지역 역사포럼 첫 번째 행사인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김재용)는 31일 오후 인천 중구청 월디관에서 ‘인천지역 역사포럼’ 첫 번째 행사인 ‘인천에서의 독립 운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인천지역 독립 운동사를 연구해 온 양윤모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아 ‘인천지역 독립운동과 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순서에는 김우영 광복회인천광역시지부장과 이상의 인천대 교수,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활성화 방안과 독립운동 기념하기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홍인성 중구청장, 민주당 소속 이병래 인천시의원(남동5) 등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시민 50여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 양윤모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인천지역이 독립운동과 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양 교수는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최초 발생지’인 동구 창영초등학교와 △인천 중부지역 △용유·덕적도 등 섬 지역 △황어장터 △주안·남동 서창리 등으로 세분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대회’, 일제가 인천 중대사건으로 지목했던 ‘윤응념 독립군자금 모금 사건’과, 이를 주도했던 김원흡 지사, 인천지역 독립운동 유적 및 기념물 등을 재조명했다.

양 교수는 “인천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사건들이 있고, 인천세관에는 독립운동 임시청사와 임정 요인 숙소와 관련한 건물 자재가 보관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김우영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장이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우영 지부장은 토론순서에서 “인구 3백만의 대도시인 인천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없다”고 지적한 뒤 “시 보훈과에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공문도 보냈지만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광복회가 입주한 미추홀구 문학동 광복회관에도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지하건물에는 다른 보훈단체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말만 광복회관이지 실상은 일반 보훈회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독자적인 광복회관 건립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상의 인천대 교수가 ‘독립운동 기념하기’를 주제로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기념관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교수는 ‘경북 안동의 독립운동기념관’과 ‘프랑스 레지스탕스 기념관’의 사례를 들어 △인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독립운동가 생가에 현판 달기 △교육청의 독립운동, 운동가 관련 교육영상 제작과 학생교육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독립운동기념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파편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기억을 강요하는 기념이 아닌, 아픈 기억까지 동시에 드러내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고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기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독립유공자 발굴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화지역에 대한 현황과 3.1만세 운동 이후 해방 전까지 노동 및 청년운동 등과 접목된 일제 강점 하 항일독립운동 전 시기와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인천의 독립운동 시민 주도성 확보 △학술, 교육, 문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계승 발전 △시 조례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수익사업,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급 △독립운동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글·사진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31>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개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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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을 대하는 국방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다.

한국광복군 홀대와 백선엽에 대한 과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434호실, 한국광복군동지회 사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반해 백선엽은 같은 건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위인설관의 자격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무실과 관용차까지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백선엽의 원수 추대나 군복의 문화재 지정 등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영웅 만들기의 보기이다.

백선엽이 묻힐 곳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4묘역 바로 옆의 장군 제2묘역이다. 일제와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거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6·25전쟁영웅’이라는 헌사도 당시의 행적과 전공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의 과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또 당사자의 명예나 장래를 위해서도 개인 묘지를 권유하는 조언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굳이 국립묘지를 고집해 분란을 야기하는 유족들의 선택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모름지기 국가운영은 신뢰가 생명이다. 한쪽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놓고 다른 쪽으로 구국영웅이라 한다면 그 언설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정치권은 즉각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2020년 7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록〉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시)

“지난 삼일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2018년 3월 6일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육사의 역사적 뿌리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 이른다”(2019년 2월 27일 제75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2019년 10월 1일 제71회 국군의날, 대통령 기념사)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해 광복군으로 결실을 본 육군”(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화, 2020/07/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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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서택효삼랑’에서 명명 …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명칭 변경 요구

▲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서택저수지 표지판.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했던 인물의 이름을 딴 저수지가 있어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서택저수지’다. 민족문제연구소 경남진주지회(대표 강호광)는 29일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서택저수지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단체는 “올해는 해방 75주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시기의 잔재가 치욕스럽게 존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서택저수지다. 저수지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택’저수지는 일본인 서택효삼랑(西澤孝三郞, 니시자와 고자부로)’에서 따온 것이다.

저수지는 일제의 식량 증산과 관련해 만들어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산업자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특히 1918년 발생한 쌀 파동은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1935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었던 것이다. 1923년 3월,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이 공포되어 조선 곳곳에서 연안을 매립하여 농토도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계획에 따라 1928년 일본인 서택효삼랑은 사천 용현면 장송에서 신촌리까지 900m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1935년 12월 31만 7568평의 농지 조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선총독부 <관보>(1935년)와 <시정20년역사>(1935년), <조선신보>(1937년), 사천시의 <사천시사>(200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타베이스> 등에 기록되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서택효삼랑은 농지의 상류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축조하였고, 저수지의 이름을 ‘서택저수지’로 명명하였다”며 “이 명칭은 해방 75주년이 되는 현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한창일 때 ‘서택’은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했던 자”라며 “이러한 서택의 행적을 볼 때 아직까지 저수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우리 민족 전체를 욕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택저수지를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수지가 위치한 지역은 선 태종까지 세곡을 운반했던 ‘통양창(通陽倉)’이 있었던 곳으로, 이 지역에선 아직까지 ‘통양’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통양저수지’로 명칭 변경도 조심스럽게 권유해 본다”고 했다.

<2020-06-2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사천 서택저수지는 일제잔재, 침략전쟁 가담 인물 이름 딴 명칭

화, 2020/06/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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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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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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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19/10/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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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추모문화제 개최

경북 구미 옥계동 출신 독립투사 장진홍(1895∼1930) 선생 순국 90주기를 맞아 장진홍선생 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지회장 이수연)가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추모문화제를 거행한다.

2015년도에 장진홍 의사 탄신 120주년 추모식 및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3.1절과 현충일에 장진홍 선생 추념식이 있었지만 장진홍 의사의 서거일에 추모행사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으며 장 의사의 기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 의사 순국 90주기를 맞아 일제강점기 구미가 낳은 장진홍 의사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다.

장 의사는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청년들을 규합해 군사훈련을 지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우고 국내로 돌아와 영천에서 폭탄을 제조하여 포장된 폭탄 상자를 배달하도록 하여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사건은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던 이육사는 같은 의열단원인 장진홍이 일으킨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 투옥됐으며 이때 받은 수감번호인 ‘264’가 그의 아호가 됐다.

장 의사는 이후 3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한 친일파의 밀고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등 기개를 꺾지 않았고, 일제의 손에 치욕적 죽음을 맞이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대구형무소에서 향년 35세로 옥중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20> 구미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독립투사 장진홍 의사 90주기 추모 문화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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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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