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지역

[보도자료]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admin | 화, 2021/06/01- 19:11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서울 구청장 아파트재산 올해도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상위 10위, 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35억으로 전년보다 4억 증가

최고부자 정순균 81억, 건물부자 김영종 79억, 집·땅부자 성장현 27억

전년 다주택자 보유한 16채 중 처분은 3건(매매 2, 증여1)에 불과

아파트값 문정부 4년동안 5억, 74% 상승, 성장현 2채 13.2억 올라 부동산재산 시세대로 신고, 고지거부 폐지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실련이 2021년도 공개된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부동산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축소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20년 공개 때 358억보다 71억, 1인당 평균 2.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신고가액 기준의 상승액으로 시세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 204만원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19년 4/4분기 562만원, 2020년 4/4분기 579만원, 3.0%(연204만원) 상승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35억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이 99% 이다. 전년대비 상승액은 평균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부동산 재산 81억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재산만 전년대비 10.7억 증가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정순균, 류경기, 유동균, 이성 순으로 높았다. 정순균은 보유한 건물가액 상승, 류경기는 전세보증금 증가, 유동균은 배우자 및 자녀의 주택매입, 이성은 자녀 주택매입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의 4.9배나 됐다. 이성 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조은희 서초구청장 140%,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101%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총 재산보다 많았다.

본인,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현황도 살펴봤다. 먼저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20명이 2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은 164.4억으로 인당 평균 6.6억이다. 다주택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채), 정순균 강남구청장(2채), 이성 구로구청장(2채), 이승로 성북구청장(2채) 등 5명이다. 이승로 구청장의 경우 아파트 2채 중 1채는 일부 지분(16%, 0.45억)이지만 시세는 1.1억으로 조사돼 주택 수에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2채,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등 총 주택 4채를 보유하여, 주택재산 신고가액만 24.6억으로 가장 많다. 특히 4채 중 3주택이 지역구인 용산구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다가구주택 매입시점이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직후이다. 국민권익위가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결론 내렸고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자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5명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작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도봉구 아파트 1채를 5.9억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구청장은 5명이다. 5명이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은 7채로 신고가액은 179억, 인당 평균 36억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75.3억으로 가장 많은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59.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37.5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3.3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2.7억의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주거용 건물을 2채씩 보유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대소득이 예상되지만 보증금 이외 월 임대수입 등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신고되는지 알 수 없다. 실제 5명중 김영종·조은희 구청장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1.3억, 8.9억을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토지를 보유한 구청장은 9명이다. 토지면적은 101,317평, 토지재산은 총 1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농지 5,386평, 임야 75,574평 등 총 80,960평으로 가장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3,853평, 박성수 송파구청장 2,055평,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 김영종 종로구청장 1,092평,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 유동균 마포구청장 546평, 박겸수 강북구청장 308평, 조은희 서초구청장 282평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총 6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386평(1.3억)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0.6억), 김영종 종로구청장 1,043평(0.3억),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0.4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527평(0.2억), 박겸수 강북구청장 180평(0.2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과 가족 포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16명이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5억이며 1인당 평균 7.8억이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100억 더 비싼 224억이다. 1인 평균은 신고액보다 6.2억 더 비싼 14억으로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됐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3명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이 10억이 넘는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72평형 아파트가 16.6억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32.8억으로 신고액보다 16.2억 더 비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은 18.8억, 시세는 32억으로 차액은 13.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신고액은 15.1억, 시세는 27억으로 차액은 11.9억이다.

시세대비 신고액 비중이 50% 이하인 구청장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39%, 이승로 성북구청장 44%, 유성훈 금천구청장 45%, 노현송 강서구청장 49% 등이다. 문석진 구청장의 경우 양천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신고한 매도가액은 6억이었지만 지난해 신고가액은 2.6억에 불과했다.

구청장이 공개한 아파트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액을 조사했다. 2021년 3월 기준 구청장이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한 채당 평균 11.8억이다. 2017년 5월 시세는 6.8억으로 한 채당 평균 5억 상승했고, 상승률은 74%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신고한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2채의 가격이 4년 동안 13.2억, 9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류경기 구청장이 신고한 송파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2채 가격이 지난 4년간 12.1억,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구청장은 총 11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20명이다. 이중 2명은 사망에 의한 고지거부이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6명,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3명, 이성 구로구청장은 자녀 2명,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모 2명,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 1명,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자녀 1명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분석결과 여전히 서울 구청장들도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의 영향으로 1년만에 평균 2.8억원의 부동산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아파트재산이 시세의 56%로 축소된 결과인 만큼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고지 거부허용, 축소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316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316
0

spphoto_2017-08-31_14-51-41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315
0

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수, 2016/06/22- 09:51
315
0
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깃대종 분비나무 집단고서 현장조사 보고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보고>...
수, 2016/09/28- 09:57
3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