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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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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가 산다

admin | 화, 2021/06/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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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1717년이 됩니다.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0992550710276f52...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jpg"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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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a894815a47d9467d9... alt="0514-이주노동자숙소대책토론회.jpg" style="" />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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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을 받았지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 주거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진정 터무니없는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는가 ?'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3101438098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제22회 시민인권상을 받는다. 서울변회는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구인의 정류장(대표 김이찬)'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상패와 상금 1000
화, 2016/09/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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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63조(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조항) 폐지하라! 기숙사비 선 공제 반대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인권 밥상 캠페인’, 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질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한 달에 이틀 쉬는 휴일조차 언제일지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한 달 평균 50시간씩 갉아먹는 사장님의 거짓말도 참아왔다. ‘내년이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26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어쨌든 월급은 올라간다!’라고 위로하면 1년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더 삭감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07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휴게는 1시간, 그리고 월 2회 휴일인데 ‘노동시간 월 226시간’ 기재된 계약서가 있었다. 하루 11시간 * 한 달 28일 = 308시간 노동이 아니라 226시간이라는 것이다. 산수조차 맞지 않는 이 계약서들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지시하는 실제 노동시간을 그대로 담은 계약서이다.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4년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근로시간이 ‘00시 00분 ~ 00시 00분, 1일 휴게 2시간’으로 바뀐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나왔다. 근무시간을 예초부터 명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봉책이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선하였다고 했다. 일 휴게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기재하여 월 226시간 근로시간으로 끼워 맞추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금액을 명시하게 한 계약서 양식이다. 노동부는 숙식 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를 빙자한) 강요로 이루어진 계약서에, 대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쭉 지적되어온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삭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 떠밀고 있으며, 노동시간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에 반대한다! 경기도 이천, 충남 논산 등지에서는 기숙사비로 30만원씩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은 해주는데, 시설환경에 비해 부당한 액수의 기숙사비를 선 공제하여, 월 226시간 최저임금액 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게 시키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이 노동자의 실지급액은 2015년에 한 달 80~90만원이다.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사례마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되는 기숙사비 선 공제를,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에서 묵시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면피성 답변은, 기숙사비를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어도 괜찮다는, 무언(無言)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 실제 농축산업 고용주들은 임금 삭감의 좋은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기숙사비도 5~10만원씩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노동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말만 읊어왔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갈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오늘 규탄한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가혹하고도 열악한 노동·생활환경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변경신청 사인을 받지 못하면 일을 바꿀 수 없다. 참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와 같이 노동·생활환경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만이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150~200만원을 고용주에게 내놓고 사업장 변경을 구걸한다든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근거 없는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사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고용센터와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노동부를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다. 노동부에 관리·감독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해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역할마저 이주노동자들과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바로 이것이 2015년의 한국 농축산업 노동 현장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고장 난 것이 노동부라면, 노동부에게 ‘정신 차려!’라고 외치겠다. 고장 난 것이 계산기라면, 고용센터의 계산기를 부시고 ‘바꿔!’ 주겠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5년 12월 18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동

금, 2015/12/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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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다.

앞으로 수개월간은  창을 닫고 지내야한다.


한국 노동부는 '계절산업'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주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대책' 따윈  당연히 없을 것이며,  '조사계획'  따윌 세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며,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게 부담스러운 농장들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봉제노동자였고 얼마전 '지구인의 정류장' 회원이 된 분으로부터  이불 한 채가 왔다. 

손수 만들었단다.  '핸드메이드' !!! 


여름엔 체류자들이 옥상이건 베란다건 누울 공간이 있으면, 체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겨울엔 '이불'이 필요하다.


때에 맞춘, '보낸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선물...

장소에 맞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러나 보온성은 뛰어날 듯이 보이는...   고맙습니다.



겨울날들을  흥겹게  살아넘어 봅시다 !!


목, 2012/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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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일, 2016/10/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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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3년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21) 사업수지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_사업수지결산서_지구인의정류장2013.hwp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892,100

인건비

외부 강사비

10,981,000

회비외

수 입

기타 수익금

2,301,400

운 영

경 비

시설 유지비

22,655,558

후원금

개인, 법인

후원금

27,086,625

사업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6,642,010

이자

예금이자

2,346

홍보비

포스터, 액자

135,000

이월금

2012년 이월금

5,576,945

교보재

구입·보수비

카메라렌즈

프린트 토너

320,800

사업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5,000,000

회의비

식사, 다과비

1,250,700

 

 

 

 

행사비

장소 대관비

2,054,000

 

 

 

 

기 타

조의금,

세금, 이자

1,339,530

 

 

 

 

 

 

 

 

 

 

 

 

 

 

 

 

 

 

 

 

 

 

 

 

 

 

 

 

 

 

 

 

 

 

 

합 계

 

 

65,859,416

합 계

 

65,378,598


수, 2014/04/02- 20: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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