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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성명서>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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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성명서>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admin | 월, 2021/05/31- 20:29

<바다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발효된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전후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96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의 날인 오늘,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조간대 그리고 조간대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지역(염습지, 해안사구 등)의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연안은 해양생물의 산란처로서 해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연안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풍이나 해일 등 강한 파도의 힘을 완화해 인간의 거주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은 한반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그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연안 파괴가 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은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수없이 많던 곳으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특이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몽돌 구르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의 명물이었고 관광명소이기도 했다.


최근 알작지 해안 공사장면

그러나 알작지 해안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알작지 인근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방파제들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한 것과 똑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의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

예전부터 알작지해안 가까이 길이 만들어지고 차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여 년 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작지는 더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호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지난 2011년 시작해서 2018년 9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이후 알작지 해안 구간은 2020년에 두 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길이 70m, 폭 2m의 도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최근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 투입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알작지 해안은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알작지의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계속되는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구된다 해도 알작지 해안도로는 태풍 등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작지 해안은 더욱더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알작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해안도로가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제주의 관광경쟁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도 바다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의 연안관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제주도당국은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를 멈추고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연안관리정책에서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연안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5.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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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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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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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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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제주올레,

4월 20일, 동부지역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화)에 (사)제주올레와 함께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단체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신양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시흥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김녕 해안사구에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11개를 설치했다.

 


▲ 4.20.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 캠페인

오는 4월 27일에는 서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에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7개 해안사구에 총 18개의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흰물떼새가 알을 주로 낳는 곳에 설치한 산란지 안내판

제주의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염생식물 등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특이한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는 흰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도하다. 흰물떼새는 여름에만 제주로 날아오는 여름철새 부류도 있고 1년 내내 제주에서 살고 있는 텃새화된 부류도 있다.


▲ 4월 20일, 표선 해안사구에서 발견한 흰물떼새 둥지. 둥지 옆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다. 흰물떼새 둥지는 이처럼 밟히기 일쑤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의 해안사구 중에는 올레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제주올레와 함께 흰물떼새 산란지가 있는 해안사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감한 지역은 산란 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흰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는 하도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산란 시기인 6월까지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길 안내 책자에도 흰물떼새에 대한 정보를 실어 올레꾼들이 주의하여 걷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와 흰물떼새의 보전 캠페인을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 기금 중의 일부를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설치 캠페인과 함께 조류전문가를 모시고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표선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둥지 1곳, 신양 해안사구에서 갓 부화한 어린 개체 2마리, 하도 해안사구에서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인 4쌍의 흰물떼새를 발견했다.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은 6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4.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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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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