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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한민국,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고 2030 탈석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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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한민국,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고 2030 탈석탄 선언하라

admin | 일, 2021/05/30- 02:09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녹색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여 한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그만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 한국온실가스 출량의 약 30%지하석탄화력발전소를 언 , 어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와중에도 전국에서는 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이들 규석탄화력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막대온실가스내버려둔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에서 정한 지 구 온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출해야 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적으로 신규 석탄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

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이완기 발언

조순형 발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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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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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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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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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화, 2020/04/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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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따뜻했으니까…”
지인들과 대화할때 자주 듣는 말인데요.어떻게 느끼시나요?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날씨를 살펴보았을때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따뜻하지 않았나요?

​지난 1월 16일 기상청에서 2019년 기후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2019년, 두 번째로 기온 높았다 1973년 이후, 연 평균기온 상위 2위, 연평균 최고기온 상위 1위 ‘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평년: 1981~2010년 /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0.6℃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무려 1.0℃(평년대비)상승하여 전국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며 기온 변화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4월을 제외하고 2019년 내내 전국 월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낮았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즉, 2019년은 평균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여 높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기온상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로 인해 강도가 강화되는데 필리핀 동쪽 해상의 높은 해수면온도(29℃)로 인해 상승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020년 1월 전지구 기압계 모식도 / ⓒ기상청

※ 영향 태풍: 제5호 다나스(7.16~20.), 제8호 프란시스코(8.2~6.), 제9호 레끼마(8.4~12.), 제10호 크로사(8.6~16.), 제13호 링링(9.2~8.), 제17호 타파(9.19~23.), 제18호 미탁(9.28.~10.3.)

2019년 소식에 이어 2020년 첫 소식도 암담했습니다. 지난4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1월 기상특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이 (1/1제외하고) 평년보다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2.8℃ (평년비교+3.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잦은 남풍기류 때문에 눈은 오지않고 기온, 강수량은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https://www.cbmpress.com/bbs/board.php?bo_table=vnews&wr_id=4580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 동안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고 기온상승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국도 기후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0/02/0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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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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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0"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04908" align="aligncenter" width="800"]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8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에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머리에 남는 고래입니다.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화, 2020/02/1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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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5/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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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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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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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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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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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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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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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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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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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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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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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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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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