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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6월 의무이행사항_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세무일정] 6월 의무이행사항_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admin | 토, 2021/05/29- 00:03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해야하는 2가지 의무를 살펴볼까요?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 발급명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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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간편결제'가 일상이 되고 있죠? 신용카드사의 OO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른바 '페이 전성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페이 전성시대에 따라 이제 회비·후원금·기부금 납부 방식도 기존의 전통적인 CMS자동납부, 무통장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핸드폰결제 등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OO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을 겸하는 단체들도 많아지는 추세인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요즘 따라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 회원 혹은 후원자가 회비·후원금을 단체에게 납부할때 납부 건수별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단체로 전달되는거 아시죠? 납부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1%대부터.......

수, 2020/04/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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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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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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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게 이번 5월달은 유달리 스스로에게 더욱 긴장이 생기는 달이었지 않았을까하는데 어떠셨나요?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

일, 2020/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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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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