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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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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admin | 금, 2021/05/28- 22:13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경실련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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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노력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先분양 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 이렇다보니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 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로비가 아니라, 부실시공 없애는 노력 먼저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비중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사업에서 나온다(2018 산재 사망자 971명 中 건설업 485명). 다른 산업의 사망자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되려 증가하고 있다(2014년 434명 → 2018년 485명).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건설업계의 정책로비를 은근히 즐겨온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경실련 2020. 1. 7.자 국가계약법 개악 규탄 성명 및 공개질의서 참조).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 정부의 벌점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별도의 재정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보도자료_건설산업 벌점부과 방식 개정안 관련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3/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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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목, 2020/06/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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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목, 2020/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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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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