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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②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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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②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admin | 목, 2021/05/27- 19:14

[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에 결함이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OECD의 수소제거장치 국제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베커사(Becker Technology)에 의뢰해 시행한 성능실험 결과 공급자 상관식(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고, 살수(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살수계통의 작동)조건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들에 설치했다고 자랑해온 대표적인 설비다. 하지만 수소제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PAR의 결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PA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소제거 성능 미달

베커사의 실험 결과, PAR의 수소제거율이 공급자 상관식 대비 3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구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수소제거율이 떨어지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사고 상황에서 수소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거 자체가 잘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라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2019년 국내 PAR 제조업체인 세라컴(ceracomb)사와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2. 촉매체 불티 현상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해도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현상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은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살수, 즉 온도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한 살수(spray)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이유는, PAR의 촉매가 수소를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고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즉, PAR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성능 실험에서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과 방사선 준위 조건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세라컴사의 PAR는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어 촉매체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도 동일한 재질의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PAR는 금속 재질에 촉매가 붙어 있어 접합력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점 3. 잘못된 내환경시험*과 사고 시나리오 부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서 PAR의 기기생존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화학적 기계시스템인 PAR에 대한 내환경시험에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생존성을 평가하면서 PAR의 온도에 대한 내환경조건을 LOCA(냉각재상실사고)*와 MSLB(주증기관파단사고)*를 조합하여 적용했다. 이 조건은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발췌한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이다. 그러나 PAR는 촉매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피동형 설비다. 즉, 성질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중대사고 분석에서 사고 시나리오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PAR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경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악의 내환경 조건을 정의 및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베커사의 실험 역시 수소 제거율 실험만을 수행했을 뿐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내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 내환경시험 :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 관련 설비가 설계 수명기간 동안에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

* LOCA(냉각재상실사고) :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어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관이 파단되어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

* MSLB(주증기관파단사고) : Main Steam Line Break의 약어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PAR는 국내에 설치되던 시점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이 있었다. 2013년 5월,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PAR가 국내 원전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PAR는 이미 거의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KINS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재조사 및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PAR 문제는 다시 한수원의 PAR 성능실험 은폐사건을 통해 검증과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있는 PAR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PAR 관련 실험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험결과 은폐 등이 드러난 만큼 재실험 과정에 반드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해당 PAR의 공급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 교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역시 PAR의 재실험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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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 2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두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https://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목, 2024/02/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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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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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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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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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거장치(PAR) 결함을 은폐한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의 치명적인 결함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 결국 시험 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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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2/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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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457"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8"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9"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안위 담당자에 기자회견문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로 인한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의 후속대책과 추가개선과제 10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핵발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IAEA 권고에 따라 291억원을 들여 2015년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성능 실험을 통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 미달이며 오히려 핵발전소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30~60% 수준에 그치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핵발전소 내부에서 수소제거장치 촉매가 흩날리며 고온의 불꽃이 튀는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했다. 한수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7월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수소제거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성능 실험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관리자급 간부는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화염 가속 발생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된 채,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발전의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 발생시 이를 관리할 핵발전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발전 안전설비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원안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처음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된 지 2년이 넘도록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는 수소폭발 방지는 커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은폐한 한수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허술함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해 9월 이동형 발전차량 역시 불량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끊길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발전차량이었지만 이 역시 실험 작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불량제품이었음에도 멀쩡하게 납품되었다. 작년 폭우와 태풍에 집단 정지를 일으킨 핵발전소와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핵발전의 운영은 더욱 위태롭고 가동 중단도 빈번해지고 있다. 핵발전은 최대한 빨리 종료되어야 하나, 종료 전까지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해야 하는 설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은폐 등 보고서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체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은폐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이듯이 원자역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및 검증 역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사고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태로운 가동을 멈추고 핵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하러 가기

 

금, 2021/0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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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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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2/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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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에 문제가 있다고요?

 

Q. 원자력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란?

A. 수소 폭발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수소 폭발로 인한 원전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입니다.
PAR는 말 그대로 원전 내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Q. 국내 원전의 PAR에 문제가 있다고요?

A. YES!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PAR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30~60%에 불과하며,
실험 도중 고온의 환경에서 살수(spray)하자 표면의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로 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전의 화재,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2018, 독일 베커 사, 국내 원전의 수소 폭발 안전성 검증 실험 중

Q. 신한울 1•2호기에 설치된 PAR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A. NO!
신한울 1·2호기의 PAR(KNT社 제품)는 앞선 실험에서 문제가 된 PAR(세라컴社)와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KNT와 세라컴 두 제조사의 제품 모두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조사팀을 꾸려, 두 제조사의 PAR 성능 재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 2021/05/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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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4월에 시공을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킨스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금, 2021/06/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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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안전성 검증안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논의 즉각 중단하라! 중대사고 대비 안된 핵발전소 가동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정! 탈핵시민행동은 제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리는 6월 11일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 성능 검증과 항공기 충돌평가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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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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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 즉각 철회하라!

 

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투성이인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1년 07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토, 2021/07/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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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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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원전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Q. 우리나라에 원전 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A. YES!

지난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24기에서 25기로 늘어났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던데요?

A. YES!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한울 1호기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

·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것

· FSAR(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

이러한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 2021/07/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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