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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접수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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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접수 관련 보도자료

admin | 목, 2021/05/27- 21:33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KBS뉴스: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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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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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일, 2016/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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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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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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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만든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문을 열다!

 

 -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 전개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300여 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하여 만들어 더욱 뜻깊은 공간입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ㅇ 이에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 9시
        ※ 제막식 : 오후 5시 10분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시민센터를 왜 만들게 되었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 시민들은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의 도움 없이도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속도 또한 무척 빨라졌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고민하였으며,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민운을 전개하기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누가 모금에 참여하였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센터 역시 순수하게 경실련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ㅇ 새로운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가 경실련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ㅇ 경실련은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ㅇ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ㅇ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며, 회의실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ㅇ 3층은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 청년 창업기업, 협동조합, 협회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ㅇ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센터,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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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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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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