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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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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admin | 금, 2021/05/28- 00:3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함.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함.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인 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가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함.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함.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7재보선결과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2030세대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회초리를 든 것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으며, 집값폭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임.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정책, 세제정책,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음. 그러나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임.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대수술해야 함.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이 균형있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양도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함. 주택임대사업이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함.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분들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왜냐 하면 집값폭등으로 수십억, 수백억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그들 대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옹호하고, 어떻게든 폐지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분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무주택 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구상에 유일한 집부자 세금특혜를 기필코 폐지해주기를 부탁드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도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수십만명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적극 보도해주길 요청드림.

붙임 1. 기자회견문

집값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문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021년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을 일부 반영해 ‘7.10대책’을 발표하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세대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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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고자 했던 내용을 11억 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이는 명백히 부자감세이다.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높아진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종부세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집값이 훌쩍 높아져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 뿐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주택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 축소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산불평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정책으로 위기에 당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내팽겨치고 부자감세 추진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세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종부세 후퇴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PyHPD-3zPUbQzhlsRr5u0y8abKBBk6E70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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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기득권 우선하려는 나쁜 공약  

 

지난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법 재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에 대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이다. 게다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윤 후보자의 공약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동반상승,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와 주거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비율(57.2% ⇒ 77.7%)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는만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단 1회 밖에 갱신되지 않는데 실거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 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 규제 도입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만큼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윤 후보자 공약의 또다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고, 임대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신 우회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작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의 표를 계산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다른 후보자들도 개정 임대차법 폐지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임대인의 시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그 밖의 다른 후보들이 임차인 보호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화하고 신규 임차인도 보호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논평[https://bit.ly/38o2f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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