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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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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admin | 수, 2021/05/26- 19:48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 옮기지 않아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과 사람간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드물게 확인되고는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통한 꾸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의 대상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 한 후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생시험소(17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보건부서에서는 동물담당부서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의심증상 유무 등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자택격리시 주의사항
코로나 검사를 받은 반려동물은 결과 판정 이전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는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됩니다.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반려동물 보호자 자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96" align="aligncenter" width="773"] 출처: 농림축산부 /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caption]

​:: 격리
자택격리를 할 경우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동물 돌봄은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도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접촉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접촉 전과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독
격리장소 청소와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 배설물 처리 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 쓰레기, 배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 돌볼 때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 돌봄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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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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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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