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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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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admin | 화, 2021/05/25- 23:08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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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 화학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도금업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 수용체중심·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피해입증책임전환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입 
  • 사전예방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 대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 어린이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제품은안전기준과관리강화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불평등한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 주한미군이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녹색당제품관리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의무화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시민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사업장 유해물질 공시 강화 
  • 발암물질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미래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 주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 중요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 규제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개정

민생당

공약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 2020/04/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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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목, 2020/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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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화, 2020/03/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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