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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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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admin | 화, 2021/05/25- 21:01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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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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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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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카드뉴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 NO!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도쿄전력보고서) 2018년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 2020/03/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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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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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0/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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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3월 12일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의 입항예정지인 감천항에서 사조산업의 불법 어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인 사조산업 오룡 721호는 지난 2월, 7일 간 마셜제도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침입하여 5회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혐의로 마셜제도 수산국으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별 선박의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은 그 선박이 속한 해당 국가에 묻게되고, 자국의 어선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이 규제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불법어업으로 '불법어업국가'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2일 우리나라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이 일어났습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원양산업계의 자발적 각성 ▲조업감시시스템 재점검 ▲어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 이성수 (함께사는길)

금, 2020/03/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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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목, 2021/06/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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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대 국회 환경의원 선정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수상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는 김성환, 박재호, 신창현,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의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은 최연혜, 정진석. 2019 반환경의원도 14명이나

[caption id="attachment_20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에게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전반의 활동에서 환경적 기여를 인정받아 20대 국회 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2019년 우수 환경의원’으로 발표되었으며, 한편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최연혜, 정진석 의원과 ‘2019 반환경의원’에 선정된 14명의 의원도 공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우원식 의원[/caption]

○ 2019 우수 환경의원 선정은 분야별(에너지·국토생태)로 의원들의 의정 발언을 비롯한 입법·정책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남구 을, 국토교통위원회),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설악산 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활약했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 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네 명의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 우수 환경의원상 김성환 의원[/caption]

○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의원들은 다가올 새 국회에서 환경 의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상한 이상돈 의원은 “산적한 환경 이슈들을 다루기에 의원 한두 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1대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환경에 관한 소신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해 환경 문제를 챙기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대상을 수상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하도 엉망이라 국회의원 자체가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환경문제가 그냥 좋은 일, 다 같이 실천하면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큰 갈등, 이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된 김성환 의원은 “소위 탄소 문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하는 의회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이상돈 의원[/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또 ‘20대 국회 반환경의원’과 ‘2019 반환경 의원’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각각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자력계 이해를 직접 대변했다는 점,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2019 반환경의원으로는 에너지 분야 9명, 물순환 분야 4명, 국토생태 분야 1명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박맹우(자유한국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최연혜(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정되었고, 물순환 분야에서는 정진석(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시상은 20대 국회에서 노력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담는 것이기도 하다”며 “내년엔 기후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국회가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시상식의 의미를 밝혔다. <끝>

일, 2019/12/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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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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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김승환씨

 

[caption id="attachment_216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승환(44)씨는 건강해 보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지만 그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특별히 기침을 하지도 않았었다.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배웠고 운동을 좋아했던 덕분에 폐활량이 좋았던 그였지만 비극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승환씨를 만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자들을 조명하는 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 행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준비했으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간담회의 첫 번째 날이기도 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사용한 건 2010년 11월 즈음이었다. 집안이 건조하기도 했고 건강을 염려해서다. 집근처 이마트에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구매했고, 성실하게 사용했다. 몸에 더 좋겠거니 생각해서 때로는 기준치보다 좀 더 넣을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 승환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은 시화공단 인근이었다. 그는 한 파이프업체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다.

증상은 악화되었고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다. 2012년 4월 들어서 기침은 갈수록 심해졌고 6~7월이 되자 더욱 악화되었다. 8월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기관지 내시경 마취가 안 될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 호산구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약이 몸에 좀 맞았는지 기침은 잡혀갔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혹시 신종플루에 걸리신 건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건강이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했다. 6개월간 외국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귀국 후 2013년 초에 광주로 내려갔다. 사촌동생이 운영하던 오리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기침은 계속되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시기라, 혹시 감염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오해를 받기도 했다. 타미플루도 복용했지만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목이 간지러워 하는 기침도, 감기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 병원도 원인을 몰랐다. 원인불상 폐렴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의사들마다 설왕설래만 있었다.

그는 2013년 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산모들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내용과 자신의 증상이 유사해 깜짝 놀라게 되었다. 혹시 나도 저것 때문인가? 그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보들을 틈틈이 찾게 되었다고 했다.

 

"더 이상 악화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6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16년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에 의존했지만 기침은 다시 격해져만 갔다. 2016년 7월 당시 39세이던 그의 엑스레이 폐사진에는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많았다. 원래 정상인의 경우 폐를 촬영하면 뼈와 살을 뺀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검게 나오는데, 망가진 상태가 드러난 것이었다. 폐 이식을 하기 직전에는 거의 새하얀 수준이었다.

기침을 너무 한 나머지 허리통증까지 심해졌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했다.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다. 계단 하나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72kg이던 체중이 59kg가 되었다. 숨이 딸려서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 것도 큰일이 되었다. 소변을 보는 것도 힘겨웠다. 5L짜리 산소통을 가져가야 했다.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졌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

폐 기능은 계속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쎈 고압 산소기를 사용해야 했다. 최대 출력인 12까지 높여야 했다. 다행히 기관지에 관을 넣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폐가 스스로 기능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이식수술을 결심했다.

"하루에 기침을 4번씩 했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기침을 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기침을 해 보세요 하루에 네 번을요.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나 좀 죽여 달라고, 의사한테 그냥 편하게 해 달라고 하는 판이었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caption id="attachment_216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결국 2017년 9월 23일 폐 이식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 10월 추석 연휴 즈음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 1년 만에 산소호흡기 없이 바깥바람을 쐬던 날이었다. 기쁨이 담겨 있었다. 몸속에 박혀 있던 깊은 관들을 뺐지만, 지금도 그의 몸에는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이후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되며 그도 정부로부터 간질성 폐 질환과 폐렴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월 가해 기업들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말이 구설에 오르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승환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부에서 자꾸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신고자는 341명이고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구제 인정자는 183명이다. 2019년에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잠재적 피해자 추정치는 89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제품 사용자는 57만 명, 건강피해는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건강피해 신고율은 고작 0.5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망이나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생활화학 제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수년 전에 제품을 쓴 것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을 포기한다면 기업의 잘못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5/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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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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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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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비용이 1700?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 2020/04/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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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6편
(발행일 2020.03.06)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A.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보고서). 이 때문에 2018년 일본 도쿄 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A.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강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 2020/03/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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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양시의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관련 카드뉴스: http://kfem.or.kr/?p=214976

목, 2021/04/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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