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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사용목재의 친환경 등급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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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사용목재의 친환경 등급 조사 결과

admin | 화, 2021/05/25- 19:31

“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1.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1.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원목(솔리드, 집성목) 합판 MDF/PB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비고
SEO 0.3mg/L이하 ■ Super EO
EO 0.3mg/L~0.5mg/L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E1 0.5mg/L~1.5mg/L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E2 1.5mg/L 초과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3> 외국의 환경 등급

국가별 표시방법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규제방법
미국 CARB ATCM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일본 F★★★★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유럽

(27개국)

유럽E-1표준

(1/2E-1검토)

평균 014ppm 이하(E0급)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동남아 유럽E-1표준 평균 0.14ppm 이하(E0급) 유럽, 미국 수출국가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구분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성격 임의인증 강제(신고 및 표시) 강제(최소기준)
대상제품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붙박이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1.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5>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물질 발생원 증상
포름알데히드 실내가구, 접착제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1.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 옥션은 74개사로 9.5%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가구등급 G마켓 옥션 11번가
총 가구관련 브랜드 186 98 486
PDF,PB사용 가구브랜드 138 74 207
E1등급 가구 95 55 151
E1~EO 혼용 가구 14 12 6
EO 등급 가구 27 6 47
SEO 등급 가구 2 1 3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21% 9.5% 24%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79% 90% 76%

<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번호 제조사 등급 비고
1 동서가구 E1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2 까사미아 E0 거실장
3 삼익가구 E0~E1혼용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4 일룸 E0 모든 제품
5 엘레아 E1 장롱, 옷장 등
6 현대리바트 E0 모든 제품
7 에넥스 E0~E1혼용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8 보루네오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9 파로마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0 퍼시스 E0 2015년부터 전제품
11 에이스침대 E0 침대
12 에몬스침대 E1 소재에 표시
13 이케아 E0 수입당시 부터
14 레이디가구 E1 실내가구
15 한샘 E0 실내가구
16 상일가구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7 우아미가구 E1 실내가구
18 루첸 E1 싱크대 주방가구
19 데코라인 E1 PB, MDF 책상, 책장 등
20 시몬스침대 E0 침대
21 라샘 EO~E1혼용 서랍장, 책상, 표기
22 잉글랜더 E1 PB, MDF 사용, 표기
23 ㈜베스트리빙 E1 MDF, PB
24 ㈜리샘 E1 화장대, 표기
25 아트박스 E1 주방용가구
26 라자가구 E1 전화확인
27 장인가구 E1 070-4610-4057 확인
28 햇살맑은집 E1 MDF
29 더젠 E1 PB, MDF
30 즐거운가구 E0~E1혼용 수납장, 표기
31 아씨방 E0~E1혼용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32 보르네오 E1 PB, MDF 침대
33 파란들가구 E1 표기, 5단 서랍장
34 세진침대 E1 표기, E1합판, MDF 사용
35 모던하우스 E1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36 솜씨방 E1 표기
37 퍼스웰 E1 PB, MDF 사용
38 포스트모던 E1 PB, MDF 사용 침대
39 라레스가구 EO~E1혼용 PB, MDF 사용 표기
40 데코라인 E1 PB, MDF 사용

<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1.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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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2003년 11월 14일 서울시 시장방침 제794호 “홍제천 복개 지상 신영상가 정비 및 화천복원 사업계획”에 따라 (구)신영동 상가아파트 부지는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철거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3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곳을 방문하여 이 지역에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동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7년 동안 종로구가 이 부지에서 펼쳐온 행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주민, 반환경의 전형이었다.

우리 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을 펼쳐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쾌적성을 회복하도록 한 이 자리에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세우고, 각종 적치물들을 방치해 미관을 훼손해 왔다.

우리가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일대는 신영동 주민들의 생활도로이며, 주변에 부암어린이집과 세검정초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통학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표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백사실 계곡을 찾는 다수 등산객들의 이동로이기도 하다.

둘째, 이 부지에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수십대의 덤프트럭과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다. 신영교 교량은 이들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어 있으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도 위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다 파손되어 있는 상태다. 이 평창동에서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지점에서 일부 대형 화물차들은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셋째, 폭 6미터도 되지 않는 이 일대의 도로를 대형화물차량이 오고 가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 주변 상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신영교에서 종로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곳에 위치한 주택가 주변 주민들은 진동은 물론 대형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을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알려져 있으나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20여대의 대형화물차와 각종 공사차량들, 폐마을버스,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주차장 외부까지 일부 공사차량들이 상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임시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 등 7~8개동이 볼쌍사납게 세워져 있고, 한옥 철거 적치물들을 곳곳에 방치해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한편 임시 건물 일부에는 주거하는 사람들도 목격되고 있다.

다섯째, 이 부지에는 모래, 포장재 등의 건설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건설장비들을 가지고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철거한 (구) 신영동 상가 아파트 지역은 철거 이전에 비해 더 미관이 훼손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로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훼손, 안전불감증, 불법 건축물 건립, 불법 주거, 불법주차 등 다양한 반안전 반주민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종로구청은 어린이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검정로 6라길과 신영교를 오고가는 대형 화물차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

2. 종로구청은 ()신영동 상가아파트 철거부지에 설치된 종로구청 전용주차장 및 한옥자재 보관소를 폐쇄할 것.

3. 종로구청은 신영교 보도 위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를 즉각 복원할 것.

4. 종로구청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각종 가건물을 철거할 것.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건물 주거를 중단하고, 이주시킬 것.

5. 종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일정과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

 

우리 시민단체들은 종로구청과 종로구청장이 이상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과 대형화물차량 통행 저지 등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 6. 10.

 

그린코리아포럼,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서울YMCA,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어린이안전학교,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좁은 길을 오가는 대형화물차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대형차량 미관을 해치는 가건물 및 적치물
한옥 보존은 좋으나 쓰레기장 방불 어린이보호구역 무색한 교량 파손 상시 불법주차 및 불법 거주지
구청 팻말 세우고 온갖 불법 자행 신영교 위 팬스 사라진 보도 혈세 들여 철거 후 오히려 망가진 미관

 

 

목, 2020/06/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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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졸속 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이다!

의성폐기물 68%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는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60만 톤 중 상당량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된 듯
폐기물 처리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

 

 

    1.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임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1.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힘.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1.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임.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1.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함.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임.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1.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됨.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1.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임.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함.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함.

    ①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②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③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④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1. 취지

     

    ▪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해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함. 최근에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 톤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확인됐음. 이후 2019년 3월~2020년 12월 말까지 추가조사를 통해 40만 톤이 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160만 톤에 달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먼지·가스 유출, 침출수 발생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도 심각함.

     

    ▪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말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 정부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가 졸속처리로 치닫고, 제2차 환경피해를 불러오는 안전하지 않은 처리로 흐를까 우려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부·지자체의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매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근본적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강화 및 불법처리 시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1.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그림 1> 폐기물 분류표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말함.

     

    ▪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 폐석면,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폐래커, 오니(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음.

     

    ▪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폐기물처리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를 기록, 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 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한 뒤 매년 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방치 및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것임.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투기폐기물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해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수출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를 가장해 혼합폐기물을 수출한 후 수입국의 거부 등으로 국내에 재반입됐거나, 수출하지 못해 적체된 폐기물을 말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들임.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가스분출로 화재 위험성도 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특히 무색·무취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함. 매립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질소, 일산화탄소, 메틸메르캅탄, 메탄가스 등 악취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유출로 토양·수질오염 가능성도 큼.

     

    ▪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시급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름. 이중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으로 아직도 27.3만 톤이 남아 있음.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 ‘방치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7.9만 톤으로 전체 105.5만 톤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31만 톤(29.3%)으로 뒤를 잇고 있음. 두 지역이 방치폐기물의 81.3%를 차지함. 충남 5.7만 톤(5.4%), 강원·전북 각각 2.8만 톤(2.6%)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105.5 85.9 19.6
    부산 0.02 0.02
    인천 1.6 1.6
    광주 0.08 0.08
    울산 0.2 0.2
    경기 57.9 54.4 3.5
    강원 2.8 2.7 0.1
    충북 1.7 0.3 1.4
    충남 5.7 2 3.7
    경북 31 22.4 8.6
    경남 1.2 0.7 0.5
    전북 2.8 1.3 1.5
    전남 0.5 0.2 0.3

     

    ▪ ‘불법 투기 폐기물’도 경기도가 전체 52.7만 톤 중 17.84만 톤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13.52만 톤으로 25.6%를 차지함. 이어 전남 6.83만 톤(12.9%), 전북 5.74만 톤(10.9%), 충북 3.59만 톤(6.8%), 충남 2.63만 톤(5.0%)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52.7 31.0 21.7
    서울 0.71 0.71
    대구 0.17 0.03 0.14
    인천 0.15 0.03 0.12
    광주 0.12 0.12
    울산 0.02 0.02
    경기 17.84 13.38 4.46
    강원 0.12 0.12
    충북 3.59 1.13 2.46
    충남 2.63 1.21 1.42
    전북 5.74 4.74 1.00
    전남 6.83 2.99 3.84
    경북 13.52 6.42 7.10
    경남 1.26 0.12 1.14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음. 또한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은 근절되지 않고, 현재도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체계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함. 폐비닐, 장판, 전선, 고무호스 등 각종 폐기물 1천 톤가량을 불법투기함.

    – 전남 광양시에서도 초남공단의 화학공장이 부도로 인해 염산·알루미나 잔재물과 저장탱크 등 독성물질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해양오염 우려가 큼.

    – 올해 3월 경기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수거해 금속류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며 부당이득을 취함.

    –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현장에 건설 오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잔해 등이 방진 덮개, 방수를 위한 바닥재, 펜스 등 피해방지 시설이 전무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3월부터 경기 화성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2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중 5개소를 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환경부,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를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 적치로 침출수 유출, 악취,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고,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국비 752억 원을 투입해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지원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에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방식, 환경오염 실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가장 최근 발표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자료에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이 누락돼 있음.

     

    ▪ 2019년 2월 전수조사에서 방치폐기물이 85.9만 톤, 불법투기폐기물이 31만 톤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총 116.9만 톤에 이르지만, 환경부·환경공단의 2019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총 49.7천 톤만 명시됨.

     

    구 분 ’15 ’16 ’17 ’18 ’19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 계 418,214 100 429,128 100 429,531 100 446,102 100 497,238 100
    매 립 37,800 9.0 37,942 8.8 35,524 8.3 34,648 7.8 30,514 6.1
    소 각 26,085 6.2 26,450 6.2 26,290 6.1 26,404 5.9 25,984 5.2
    재활용 352,824 84.4 363,800 84.8 366,650 85.4 384,237 86.1 430,345 86.6
    기 타 1,505 0.4 936 0.2 1,067 0.2 813 0.2 10,395 2.1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2020.

     

    ▪ 방치·불법투기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도 우려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처리는 환경오염만 부추겨

     

    ▪ 환경부는 2020년 9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음.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 의성 불법폐기물은 전수조사와 실측 등을 통해 총 19.2만 톤이 확인됐음. 이는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의 12.1%를 차지하는 것임. 이 기간 투입된 국비 752억 원 중 24.6%인 185억 원이 투입돼 폐기물을 처리했음.

     

    ▪ 문제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있음. 환경부는 의성 폐기물의 경우, 전체 불법폐기물 중 단일물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 비용 및 대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음.

     

    ▪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을 병행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고려한 순차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실제 19.2만 톤의 67.7%인 13만 톤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처리함.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소각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함.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이나, 현재 운영중인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임.

     

    ▪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임.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정부가 나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함.

     

    1. 졸속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

     

    ▪ 정부는 2019년 2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음.

     

    ▪ 그러나 정부는 이 시기를 앞당겨 방치·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함.

     

    ▪ 그러면서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의성폐기물을 참고했을 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상당량이 정부의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투입됐을 것으로 보임.

     

    ▪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재활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한 것은 물론,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 않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함.(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vs오염주범”)

     

    ▪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환경오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분진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음. 환경규제도 피해가면서 정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아 원가절감도 이루는 상황임.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졸속처리에 나서는 것은 2차 환경피해를 불러올 뿐임. 정부는 졸속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안전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임.

     

    1. <소비자주권>의 입장

     

    1)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화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2)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토록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재고해야 함.

     

    ▪ 현재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우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해야 함.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3)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전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8>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불법 폐기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2017년부터 중국은 자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에서도 폐플라스틱 등을 허가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통제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재활용 과정이 복잡해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재활용해도 수익이 안 나는 폐기물은 소각장이나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었음.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대돼 포장, 배송 관련 일상생활 폐기물도 증가함.

     

    ▪ 폐기물 사후감량이 아닌 발생억제 정책이 필요함.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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