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보다는 측은지심을 차별보다는 존중을! –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드리는 글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 지역 | 날짜 | 시간 | 장소 | 담당 |
| 서울 | 9/2(수)~4(금) | 10:00~11:00 |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
| 성남 | 9/3(목)~4(금) | 단체 문의 |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
| 춘천 | 9/3(목)~4(금) | 08:30~09:30 | 단체 문의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
| 세종 | 9/2(수)~4(금) | 08:30~09:30 |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
| 청주 | 9/1(화)~7(월) | 09:00~10:00 | 충북도청 서문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
| 대전 | 9/3(목)~4(금) | 12:00~13:00 | 서대전네거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
| 전주 | 9/3(목)~4(금) | 08:30~09:30 |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
| 익산 | 9/2(수)~4(금) | 07:40~08:40 |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
| 대구 | 9/1(화)~11(금) | 단체 문의 | 동성로 한일극장 앞 |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
| 울산 | 9/3(목)~4(금) | 12:00~13:00 | 현대해상 사거리 앞 |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
| 부산 | 9/2(수)~4(금) | 11:30~12:30 |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
| 제주 | 9/7(월)-9(수) | 17:00~18:00 | 제주시청 앞 |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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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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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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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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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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