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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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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admin | 화, 2021/05/25- 02:36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1.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2.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흥 부처・기구 주도 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정부와 국회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입니다(안 제18조의2).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 반면 시민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탈락되었는지, 혹여 사투리나 외모로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위험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무기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인권과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폴란드와 미국의 법원은 각각 실업 급여와 교사 해고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였고,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탐지 알고리즘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취소된 대학입학시험에서 교사 대신 인공지능이 부여한 성적이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기본권 일반과 노동자·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유럽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규율 법률은 우선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규율 법률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로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민간에서 조달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계, 인권에 대하여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하고, 특히 실시간으로 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얼굴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는 백정현(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 은사자(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광희(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오정미(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시민사회 선언은 이후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연명 120개 단체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언
    • 시민사회 선언의 취지와 배경 
    • 각계 발언 및 인공지능 법적규제의 필요성 등 선언 주요 내용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질의 응답 

 


20210524_인공지능시민사회선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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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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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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