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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보도자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admin | 일, 2021/05/23- 06:57

[보도자료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S4s1P3JLmTc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IlRqnkEYxl6Sl_pXtKkEPAsNxOPfuq?usp=sharin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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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강의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바른먹거리와 바른농사, 도시농업의 역사와 사례, 흙 살리는 법, 경작방법교육, 토종씨안, 퇴비만들기, 지렁이키우기, 모종키우기, 텃밭을 활용한 교육법, 원예치료 등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정([email protected])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tjkfem.or.kr), 전화(042-331-3700~2)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 : 대전광역시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월, 2012/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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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1/09/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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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년_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7돌 맞아
후원행사와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9월 16일 창립하여 대전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로 하늘과 땅, 사람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하천과 녹지축 보전운동,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향한 비번과 정책대안 제시활동,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단체는 창립 17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교, 기관, 마을모임 등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① 일 시 : 2010년 9월 15일~10월 15일
② 대 상 : 학교, 기관, 기업, 도서관, 마을모임 등 15인 이상의 대전지역 공동체
③ 상 영 료 : 무료
④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10월 10일
⑤ 상 영 작 : 남녀노소가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영화 (단편 5편)
⑥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
⑦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042)331-3700~2, [email protected]

화, 2010/08/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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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6/1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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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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