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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보도자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admin | 일, 2021/05/23- 06:57

[보도자료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S4s1P3JLmTc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IlRqnkEYxl6Sl_pXtKkEPAsNxOPfuq?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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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금, 2010/04/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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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월, 2009/12/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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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화, 2017/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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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동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인천시는 인천 동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내용은 20134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발표된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천시 동구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조사와 더불어 공인검사기관의 외부조사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외부조사 없이 자체내부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사업장 자체 조사에만 의존에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배출저감시설의 경우 인허가후 가동개시 보름 안에 인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업체의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 단순히 허가와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획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동구청에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천시 동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오염배출사업이 많아 인천시의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관할구청에서 더 철저히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기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업체들은 대놓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할구청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동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은 구민들 앞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1684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지회장 대행 정진욱 010-3726-7932

   

참고자료 :

2016년동구종합감사결과(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 ~ 85쪽

수, 2016/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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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만이 희망이다-기자회견문.hwp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14년 8월 13일
○매수 : 총 2매
○담당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10-7546-1365)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설계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하라 !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하다 !

○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3일 오후에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고,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14일 8시 판암동 성당을 출발하여 대전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순례단은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에서~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수, 2014/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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