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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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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

admin | 토, 2021/05/22- 19:54

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

– 부동산 부자 세금감면추진 위원장은 임대사업자

21일,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내부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이연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행 유지 방안도 포함됐지만 종부세 대상축소로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4.7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 수습이다. 이번 방안은 위원 다수가 종부세 대상 주택 급증을 민심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부동산특위 방안대로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면 약 2%의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누릴 뿐 96% 국민은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논의결과만 놓고 보면 부동산특위는 2%가 전체민심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거나 96%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특위의 진단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등 토건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자산격차는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벌어져 무주택 청년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 자조하는 지경이다.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부동산특위의 모습은 민심을 읽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완화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침 불거진 김진표 의원의 주택 개발사업 참여 보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 소유 토지 일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해당 건물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사업참여가 국회의원 영리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 관련 수익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는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특위가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원인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부동산특위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특위가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애꿎은 국민만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지금 당장 김진표 위원장과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특위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부동산특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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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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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2016년도 한국 방문 보고서 제출

유엔, 문재인 정부에 기업과 인권 정책방향 제시,

재벌 등 원청의 인권 보호책임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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