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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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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admin | 금, 2021/05/21- 23:27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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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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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민포럼 4월 :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 도시계획시민포럼은 매월 한 차례, 광주의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는 공론장입니다.
  • 발제 – 광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이영석(전 광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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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접수한 30명만 참여가능합니다.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 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로/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및 참여접수 : 514-2470

 

 

 

 

일, 2021/04/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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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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