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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철승 칼럼] 음악계의 친일반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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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철승 칼럼] 음악계의 친일반역자들

admin | 목, 2021/05/20- 22:22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노래가 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누구나 귀에 익을 정겹고 뭉클한 선율의 이 노래의 제목은 “어머니의 마음”인데, 현제명 서울대 음대 초대학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친일반역행위를 일삼았던 이흥렬 숙명여대 음대학장이 작곡한 노래다.

일제강점기에 음악인들이 어떻게 친일반민족행위를 했을까? 음악인들은 조선음악협회,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화악단 등 친일활동을 위한 음악인단체를 조직하여 일본국민가요를 조선에 보급하여 일제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정책을 도왔고, 각종 음악회를 개최하여 모금한 수익금을 일제의 전쟁군자금으로 헌납하였으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공장, 광산 등을 돌며 위문음악공연을 함으로써 생산을 독려하였을 뿐 아니라,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자들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과 학생들에게 징용 및 학병 지원을 독려하였고, 구로야 샤이민(현제명), 나오키 오키이찌오(이흥렬), 모리카와 준(홍난파) 등 일제의 창씨개명에 앞장서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협력하였다.

위와 같은 각종 친일반민족행각을 가장 적극적 주도적으로 자행했던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명과 이흥렬인데, 이들은 해방 후에는 자신들의 미국 유학경력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친미반공으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신해서 서울대 음대학장, 숙대 음대학장, 예술원 종신회원, 대통령 문화훈장 등 음악계의 행정가, 교육자, 원로, 실력자로서 죽을 때까지 권위와 명예를 누렸고, 현재 음악계는 이들이 배출한 제자나 후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떠한 비판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현제명과 이흥렬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 150여 명이 선정한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4389명에 포함되어 2009년 11월 8일에 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고, 특히 현제명은 2009년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명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들의 후진들이 국내 문화예술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로 현재 서울대 음대건물에는 현제명의 흉상이 있다.

이들은 이처럼 해방 후 감쪽같이 변신하여 음악계 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학교, 기관으로부터 교가 등을 작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 결과 전국 138개 학교들의 교가가 이흥렬 작곡이고, 14개 학교 교가가 현제명 작곡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교가부터가 현제명 작곡인데 그가 2009년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7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대에서는 이를 바꾸자는 목소리조차 없다.

참고로, 위와 같이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서울대 외에도 경북대, 성균관대, 국민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한국외대, 단국대, 인하대, 숭실대 등 전국 29개 학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YTN)가 있다.

심지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수도 없이 불러봤을 군가 “진짜 사나이”도 위 대표적 친일파 이흥렬의 작곡이다. 이흥렬은 “진짜 사나이”를 작곡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라는 가사의 군가를 작곡하면서 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즘 세력으로부터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해방된 민족ㆍ국가들은 새나라를 재건하는 작업을“민족을 배반하고 국민을 학대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판소 등 처벌기관을 설치한 나라는 22개국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정한 법률은 총 63개에 이르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ㆍ중국ㆍ일본ㆍ북한ㆍ필리핀 등 5개국이고, 유럽은 독일ㆍ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덴마크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ㆍ노르웨이ㆍ그리스ㆍ이탈리아ㆍ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ㆍ헝가리ㆍ유고슬라비아ㆍ에스토니아ㆍ소련 등 17개 국가다.

위와 같은 반역자 처벌의 정신은 벨기에 정부가 1944년 5월 6일 공포한 <전시에 국가의 국외 안보에 반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국적과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지하는 사안에 관한 명령>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조국을 배신한 자는 그가 절대로 다시 해를 끼치기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그리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친일반역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법을 집행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까지 구성하였으나, 1949년 6월 친일파 세력의 반격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반역자 단죄는 실패하였고 단 한 명의 반역자도 처벌하지 못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반민특위가 와해되어 친일반역세력의 단죄에서 실패한 지 72년이 되는 해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조국을 배반하고 동족을 해친 친일반역자들 중 생존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는 미완의 역사로 묻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어떤 반민족행위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함으로써 그런 자들이 죽은 후까지 명예를 누리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날 가능한 최소한의 과거사 청산이 아닐까 싶다.

정철승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사법학과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광복회 고문변호사 ▷한국입법학회 회장

<2021-05-17> 아주경제

☞기사원문: [정철승 칼럼] 음악계의 친일반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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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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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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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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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원고는 고령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썩었지 썩었어”라고 탄식하면서 “이 일(재판거래 의혹)을 잘 밝혀서 청산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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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를 비롯한 일제침략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상임대표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를 결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 할아버지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사죄 및 가담한 대법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 사건(재판거래)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맹비판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 사죄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 즉시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검찰에는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을 찾아 민원실에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이 자리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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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뒤 대법원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2018-08-22>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관련기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대법원 심리 착수

목, 2018/08/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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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회] 특별출연 오희옥 지사 – ‘안중근 옥중가’

▲ [항일음악회] 오단해 – ‘광복군 아리랑’

▲ [항일음악회] 오단해 – ‘대한혼가’

▲ [항일음악회] 오단해 – ‘새야새야 파랑새야’

▲ [항일음악회] 가무악패 풍 – ‘기쁨의 아리랑’

▲ [항일음악회] 강북구립여성합창단 – ‘최후의결전’


▲ [항일음악회] 강북구립여성합창단 – ‘압록강행진곡’


▲ [항일음악회] 두레소리 합창단 – ‘목동가’

금, 2018/0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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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4번째 요청서 제출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구체적 제안 있으면” 일관
한국 관련 예산 없어…상황 진척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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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태평양전쟁 때 희생된 한국인 유골 반환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한국인 유골 반환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상황을 진척시켰으니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8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시민단체 ‘전몰자 유골을 가족 곁으로’의 활동가인 우에다 게이시는 한국 정부가 태평양전쟁에 군인·군속으로 동원됐다가 희생된 한국인 유골 반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의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소속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 일본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한국인 유골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다. 2014년 이후 네번째다. 유골로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은 최소 2만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법’을 만들어 태평양전쟁 일본인 전몰자 유골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상을 ‘우리 나라(일본) 전몰자 유골’로 한정해 한반도 출신을 배제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인 유골도 찾으라는 요구를 계속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일 시민단체는 유골에 대해 디엔에이(DNA) 감정과 함께 안정동위체 감정을 실시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안정동위체 감정은 방사기원동위원소를 활용해 유골 주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전사자 유골 신원 확인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라뿐 아니라 출신 지역까지 가려낼 수 있다. 일본 정부도 필리핀에서 수집한 유골 중 일본군 유골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정동위체 검사 도입 연구비를 내년 예산에 500만엔을 책정한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원호국 사무과장 요시다 가즈로는 “안정동위체 감정은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안정동위체 검사를 한국인 유골 구별에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국회의원들도 “‘일본인 유골은 일본인 품에, 한국인 유골은 한국인 가족 품에’가 맞다”고 말했지만, 요시다 과장은 “한국 정부의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 제안은 아직 없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유족 유전자 자료를 줄 테니 일본이 한국인 유골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검토하겠다고만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유골 발굴에 참여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 유골 반환을 위해 지난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키나와 관련 유족 유전자 검사는 (한국에서) 50명을 했는데 사업비 2천만원은 사할린 유골 반환 사업에서 절약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protected]

<2018-02-08> 한겨레

☞기사원문: “한국인 유골 반환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

금, 2018/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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