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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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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admin | 금, 2021/05/21- 01:09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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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측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까지 마친 집회를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시작단계부터 꾸준히 반대 집회 및 선전전 등으로 행사 개최를 방해하여 왔고, 결국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조직위측에서 행사장소로 정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을 불승인하게 되어 반대세력 측에서는 마치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측에서 민변 인천지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와 법률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민변 인천지부의 법률조력을 통하여 행사 전날인 9월 7일 기각 결정이 나왔고, 조직위측은 인천지방경찰청 및 인천중부경찰서측에 충분한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측은 최대한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행사의 안전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개최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집회가 있더라도 경찰측의 보호를 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8일 행사 당일 오전, 인권침해 감시 등 집회 법률지원을 위하여 행사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착하였으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직위측에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한 북광장을 반대세력이 전날부터 무단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무대 및 부스 설치를 위한 트럭조차 진입할 수 없도록 길목 곳곳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반대세력의 불법 집회가 있을 경우 해산시키겠다고 조직위측에 약속하였으나, 행사 진행을 위한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세력측에서 몰려와 차량 밑에 들어가고 견인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방해하였고, 경찰은 집회장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대세력을 제대로 해산시키지도 못하여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리행진을 위해 나온 참가자들이 행진을 막고 있는 반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반대세력의 인원수에 비하여 경찰측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경찰측은 북광장 한쪽 구석만을 확보하였고, 그 좁은 장소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모았으나, 반대세력측에서 폭력적으로 경찰벽을 뚫고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반대세력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측은 인력부족으로 방어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세력들을 바로 연행하거나 해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와 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과 스탭들은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밖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대세력에 둘러싸여 폭행 및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에게 옷을 찢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깨물리거나 안쪽에 전달하려던 음식 등을 빼앗기거나 갖고 있던 깃발을 훼손하는 등 수많은 혐오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경찰벽 안에 고립되어 있던 참가자들과 스탭들에게 음식물 등을 전달할 수도 없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판매하려던 굿즈들을 좌판을 벌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나름 흥겹게 작은 퀴어문화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퀴어문화축제의 백미인 퍼레이드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반대세력 측은 참가자들의 퍼레이드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은 물론 퍼레이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타이어 펑크까지 내고 깃발을 훼손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소극적이었고 안전한 퍼레이드를 위한 통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대치를 거쳐 경찰이 통로를 확보하여 불과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던 거리를 무려 5시간 정도나 걸려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폐회 선언을 하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제주, 전주 등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거의 매번 반대 집회는 있어왔으나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아예 무대 및 부스 설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세력의 폭력이 도를 넘어 행사 자체가 파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직위측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조장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향후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민변 소수자위원회와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등 각종 피해사례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인권조례제정운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P.S. 10월 3일에는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가 열렸고, 이날은 다행히 경찰이 지난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좀 더 대응이 잘 되어 이른 시간부터 반대세력을 막는 노력을 했고, 거리행진 등 집회 안전 보호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9월 8일과 같은 큰 충돌은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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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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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과 손풍기의 바람에 의지하며 아동위 소속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회견, 소송구조, 정책 개발, 입법의견서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준비 등 법정 휴정기가 무색할 만큼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아동위가 활동했던 소식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이번 지방선거 때 아동위가 결합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밤 잠 설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시에는)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선거권이 ‘나중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와 중점사업 및 지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법률단 그리고 전체 워크숍을 지난 7월 21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법안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뜻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에서는 SNS에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 활동가 분을 지원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 토론회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아동위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보육 공대위) 라는 연대체에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육공대위에는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동위에서는 소라미 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 멋져요~)

3. 7월 월례회 – 입법의견서


아동위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에 제출할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촉구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위 산하에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회원관리팀, 교육기획팀, 이렇게 총 4개의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이 각 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촉구 법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하느라 방대한 자료를 다 뒤져보느라 다들 눈 아픔이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아동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입법안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최종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법안을 아동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아동 보호서 구금 원칙적 금지의 내용을 담은 3개 주제에 대해 입법촉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 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들이 어디 있을지 눈을 부릅! 뜨고 항상 감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UN CRC NGO

출처: 사단법인 두루

UN CRC 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의미인데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당사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당사국은 차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에는 4번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NGO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국가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NGO 연대보고서는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관련한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NGO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입양연구모임

아동위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영어 능력자들 (완전 어벤저스 급)이 모여 있는 해외입양연구모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지 40여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해외 입양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연구모임 변호사들이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덧불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매 달 3번 째 화요일 저녁에 월례회를 엽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고, 취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위원회입니다. 언제든 아동위에 관심 있으시면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로 연락주세요! 아동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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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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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사이에 6.12 북미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듯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 만큼, 저희 통일위원회도 이에 발맞추고자 열심히 관련 법제 연구도 하고,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성명 및 논평 발표

지난 8. 23.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8. 9. 18. ~ 9. 20.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남북 법제 연구팀

지난 6월 이후 2번의 남북 법제 연구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까지 북한 민법 공부를 마무리 하고, 북남경제협력법·개성공업지구법 등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과 관련한 법령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통일위·미군위 공동주최 특별 강연

통일위·미군위 공동 주최로 2번의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2018. 7. 18. 조성렬 박사를 모시고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2018. 9. 7. 문정인 교수를 모시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통일위·미군위원 뿐 아니라,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8.15 대회 참가

지난 8월에는 8.15.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낮에는 ‘서울시민 통일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에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판매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 민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통일위원회는 8.15. 대회를 맞아 통일위원회 명의의 단일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깃발을 들고 성큼 다가온 평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8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문걸 소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창덕궁이 보이는 멋진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공동선언 등의 법적 구속력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공동사업 구상 및 진행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요, 이후 두 차례 회의 끝에 오는 11월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우리 모임과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기타

저희 통일위원회는 종종 번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번개모임으로 평양냉면을 먹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냉면집에 도착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또 요즈음 통일위원회는 현장월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판문점과 DMZ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과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역사적인 장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함께 모여야 할 일과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대세 기류에 합류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통일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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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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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디정위 초청강연! / 2018. 9. 4.

딥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요즘, 디정위에서는 낯섬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줄 전체회원 대상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가?>라는 주제로 이번 초청 강연에는 SNS 등을 통해 낯설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엄태웅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물흐르듯이 설명해주신 엄태웅 연구원 감사합니다! ^^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한 강연회, 향후 기술의 발전 속에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강연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연을 마치고 엄태웅연구원과 함께 단체 샷!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2. 외면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정위는 월례회를 통해 관련하여 발의되고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감시하고, EU의 GDPR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익인권소송도 기획·변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위법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변론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정보 증거능력 관련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디지털증거가 쟁점이 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 이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정위는 3년차를 맞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디정위를 찾아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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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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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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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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