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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2021.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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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2021. 04. 27)

admin | 금, 2021/05/21- 00:31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위민 온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 필요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차단은 차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도 존재했다. 심의 과정에서 차단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차단이 결정된 점은 물론 차단이 이루어진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차단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그 과정도 생략되었다. 

특히나 위민 온 웹의 경우 ‘낙태죄’폐지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 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재생산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사이트였다. 그렇기에 지난 방심위의 차단 조치는 여성들의 알권리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위민 온 웹 차단으로 침해된 여성의 알권리와 현재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루는 그동안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요 문제점으로 광범위한 규제 범위,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차단 방식의 문제, 심의 주체의 문제를 들어 방심위의 그간의 심의와 결정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데, 이 경우 온라인상의 많은 정보가 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의 미비,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에 대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심위가 특정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보안법의 저촉 여부 및 불법 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방심위가 판단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심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이는 전무하며, 결국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을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단 방식의 경우 SNI차단의 도입이 인터넷 보안 기술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점, 기존의 DNS 차단의 경우 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하던 것이, SNI 차단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차단의 결과를 정보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특정 url이나 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2012년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기관이며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한 바 있음을 들어,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이 국가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심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내용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내용규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2)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 3) 행정기관인 방심위 권한을 독립적 민간기구 및 사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2] 성과 재생산권의 전반적인 현실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류민희는 위민 온 웹 사건을 통해 한 사이트의 차단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맥락을 살펴보고,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중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소극적 의무와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에 대해 ‘최소한 전체 차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강조했고, 해당 사이트는 제한해서는 안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했어야 하는 표현에 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던 해외 웹 사이트를 방심위가 차단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동시에 사이트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한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위민 온 웹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교육권, 반차별의 권리 등 복합적인 인권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하며 해당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선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개인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를 들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로 이용가능성, 접근 가능성, 물리적 접근성, 구매 가능성, 정보의 접근성이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 성교육 등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정보 접근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했다. 이번 방심위의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행정기구가 방해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낙태죄’라는 재생산적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의 일부분으로 이 상황이 제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방심위 등 다양한 행정주체들을 통해 여전히 다양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정보접근권의 문제를 단순히 보면 안되며 국가가 소극적 침해를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핵심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발제3] ‘낙태죄’폐지 후의 제도 공백과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의 문제점 | 윤정원(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윤정원은 위민 온 웹 사건을 개괄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해 오고 있는지, 이 사이트의 차단한 이후 저해 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행정처에서 여러 유권해석을 내 놓은 상황이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 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되거나, 아직 논의 중인 안이 대부분이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하는가는 WHO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특히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낙태 후 증후군’ 등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해외 사례를 들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기에 항상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약물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물의 도입과 함께 의료인의 역할이 변화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약물 암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며 전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게 됨을 이야기 했다. 결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약물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접근성,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임신 중지를 둘러싼 보건 의료체계, 공식적인 정보 체계, 의료기관에서의 공적 정보의 제공, 상담소의 활용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탈낙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민 온 웹 사이트를 통해 약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의료 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약물이 도입된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질의 응답]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은 여러 방심위의 심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느낀 바를 공유했다. 위민 온 웹 차단의 경우 불법 약물 의약품 판매와 이를 교사 방조한다는 논리로 차단한 것이다. 그는 방심위의 논리가 매우 견고한 듯 하나, 결국 방심위의 심의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심의를 하고 있음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의 장소가 어디냐(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정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정보 수용자에 대한 규제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테러, 혐오표현, 아동 성 학대물의 배포, 인종차별 등의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정보 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낙태죄’폐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여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보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지침을 국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정보접근권이 핵심적이고 더 나아가 건강권의 관점에서 봤을때 어떻게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규제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지금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낙태죄’폐지 이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의사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특정 전문가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중단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의료기록에 대한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억들이 여성들을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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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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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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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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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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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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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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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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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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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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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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