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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연결되기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보통 활동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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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연결되기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보통 활동가 인터뷰

admin | 화, 2021/05/18- 02:00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 질병 분류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던 동성애를 제외했다. 이를 기념하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로 지정되었다. 31번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사무국장이자 사업운영팀장인 보통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보통님과 띵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보통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따돌림이나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진로나 대인관계 등 청소년으로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띵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면 이들을 만나 상담과 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어요.

띵동은 2013년에 모금을 시작해서 2014년 겨울에 개소했어요. 띵동이 왜 모금을 하면서 시작되었는지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사회 집단들도 그렇듯) 성소수자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너무 많은 친구와 동료, 지인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목격한 아픔이 있어요. 이로 인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10대의 자살 위기가 높아요. 실제로 10대에 자신의 친구를 떠나보낸 경험도 정말 많고요. 10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이 애썼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떠나보낸 청소년 성소수자가 많았어요. 띵동이 개소하기 전에도 소중한 청소년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더는 안 되겠다며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이런 위기에 공감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돕자. 상담센터든 쉼터든 뭐든 만들자.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너의 특수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괴롭힘을 감수하라.’며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생님이나 자녀의 따돌림을 걱정하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성소수자냐.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내몰렸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쉼터에 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찾아온 청소년이 성소수자일 때는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정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왔다고 입소 상담을 했는데, 해당 쉼터에 성소수자가 입소할 경우 다른 청소년에게 해를 미칠 것 같아 입소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 적도 있고요. 트렌스젠더 청소년은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쉼터의 특성상 어느 쉼터를 가야 할 지부터 고민해요. 고민 끝에 입소 상담을 받더라도 우리 쉼터에 못 들어오실 것 같다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Q. 쉼터 외의 청소년 센터는 어떤가요? 말씀해주신 쉼터들과 유사하게 청소년 성소수자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구체적 사례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 안에도 위(Wee)클래스 상담이 있고 학교 밖에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많이 있으나 복불복이에요. 그건 꼭 청소년 상담 센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센터도 그렇고요. 어느 센터의 어느 상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이해요. 어떻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상담자들도 많고요. 어떤 상담자는 정체성 이야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연락해 내담자를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시켜요. 정체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본인의 동의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상담자가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치료를 받아보라’는 혐오 발언을 했던 인권침해적 상담이 띵동에 제보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기사화하고 운영 기관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띵동의 문제 제기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전체 상담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1회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보통 활동가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 기관의 부재로 생겨난 띵동은 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한 해에 대략 몇 명의 청소년을 만나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띵동의 연간 상담 건수는 첫 해 220건에서 매해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487건이 되었어요. 이번 2021년은 5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담 이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문의나 접수를 하고, 간단한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2,4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활동가가 매일 투입되고 있지만, 활동가들이 상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캠페인·인권 교육·모금 등 비영리 민간 단체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상담의 수에 한계가 있어요. 상담 요청과 위기는 많은데 그 건수를 조절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신청을 해주면 상담 활동가와 일정을 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띵동 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지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의 감시가 있는 청소년 혹은 성소수자 센터에 방문하기 두려운 분들이 주로 전화 상담을 이용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상담도 추가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이자 ‘성소수자’이기에 복합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어려움도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기존의 상담 주제부터 말하자면, 띵동의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정신건강(심리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사회니까요.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학교나 가정에서 들리면 상처받게 돼요. 우울감과 함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갈등도 높습니다. 학대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에요. 진로, 취업, 학업 등도 많이 다뤄지고요. 원래 청소년 상담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나? 내가 성소수자인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와 같은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막막한 거예요. 성소수자로서의 롤모델이 부재하고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자립 상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자 마자 집을 나가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요. 성소수자인 자신을 가족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독립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아니면 연애 고민도 있습니다. 짝사랑 혹은 연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프로그램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폭력을 겪을 위기가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로 인한 탈가정 사례도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청소년 센터들도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다 보니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이 줄어들어 위기가 높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 가족이 보는 등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낮아지니까 아웃팅 위험이 커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시마다 동선을 부모님에게 공유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졌고요. 이렇듯 가정 폭력과 탈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또래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성소수자 모임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 거에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탈가정과 정신건강, 우울 문제의 상담 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0-202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보고서 ‘2020년 주요 상담 주제’ (p.12)

2020-202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보고서 ‘2020년 주요 상담 주제’ (p.12)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띵동이 설립된 지 7년 정도가 흘렀는데, 점차 위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고립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이 이제 띵동에게 연락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띵동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희와 연결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띵동을 모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공적영역이 부재한 상태인데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소수자가 우리 시민이자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 인식에서 시작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2022년에 ILGA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라는 협회에서 LGBTIQ YOUTH: Future Present Change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과 미래를 주목하고 있는거죠. 국제 사회도 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하죠. 이미 한국은 UN에게 경고를 많이 받아왔어요.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제 5·6차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했어요. 지금 느린 거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띵동에서 이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예산표를 보니, 성소수자 학생 보호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단지 명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작년과 올해 극심한 트렌스젠더 혐오로 고통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2021년 서울시교육청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Q. 국가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앨라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앨라이다,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은 성소수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나 위로가 될 테니, 만약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계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누군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말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청원도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성소수자가 우리 동료이자 시민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주위에 많이 알리고, 여러분들도 동료로서 같이 잘 살아주세요.

Q. 마지막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소수자가 낯선 분들도 많을 거에요. TV나 기사로 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성소수자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못할 뿐이죠. 그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성소수자가 오직 성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일과에 피곤함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성소수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니?’, “넌 아직 어리니까, 그 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네 나이 때 그랬어.” 등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청소년은 어려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기에 겪는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정체성에는 혼란이 없어요. 내가 성소수자인 것 같을 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내가 성소수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 혹은 이 사회가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오는 공포와 혼란입니다. 내가 성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오는 혼란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은 만큼, 혐오의 말보다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고, 띵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직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빛 에너지 뿜뿜!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와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영롱한 무지개빛 당신을 응원해요!] 캠페인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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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민변 회원이 1,100명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청춘을 겨우 버텨냈더니 혹독한 청년 변호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티도 낼 수 없다. 난 변호사니까. 그런데 또 막막하다. 이럴 때 따스한 봄밤의 북두칠성 같은 길잡이가 나타나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속내도 시원스레 얘기해 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민변 회원이 늘어난 만큼 같은 고민, 같은 궁금증을 가진 후배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선후배 대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chapter1. 선배 [先輩] : 지위, 나이, 덕행, 경험 등이 자기보다 앞서거나 높은 사람

태양마저도 녹아버릴 것 같은 타는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선·후배 변호사 4명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류신환, 조숙현(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이 두 선배를 만나러 온 후배 심재섭(연수원 44기), 김경은(변시 5회) 변호사는 민변에 대해서도, 선배들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와 일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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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섭(이하 심): 저는 홍대 앞에서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단’이라고, 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랑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합정동 카페거리 근처까지 갔는데 비가 내려서 거리 분위기가 참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동네라면 출근할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여기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수입에 대해 크게 마음이 초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이 종종 “수임료를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아직 수임료나 수입 면에서 그 정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강문대 사무총장님이 커피를 사주시면서 “자네, 월급 500만 원은 가져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진 계속 잘못되어있는 거 같습니다(웃음)

류신환(이하 류): 저는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고 200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취업을 해서 고용변호사로 시작했어요. 저는 고용이 안 되면 개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개업해서 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거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개업을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개업 변호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버팀목 같은 게 있는 것과 같아요. 심 변호사가 나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지.

김경은(이하 김): 저는 변호사시험 5회 합격하고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향법에서 실무수습으로 3일째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으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개업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거 같네요.(웃음)

저는 여성위원회 활동 하면서 조숙현 변호사님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런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잘못했을 때는 ‘혼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도 들고….

조숙현(이하 조): 그럼 혼나면 돼.(일동 웃음)

김: 그게 무서우니까…….(웃음) 아무튼 민변 선배님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조: 그게 어렵지. 여성위 엠티를 안와서 그래요.(웃음)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회의 때 모니터링 하면 이상한 댓글들 읽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회의 때는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MT나 송년회 같은 친목 행사 자리에서 후배들을 보면 평소에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편하죠.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지적도 받고, 선배들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컸어요.

김: 최근에 강남역 사건 관련해서 선배 변호사께서 저한테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복사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있는 서류를 굳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분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저 때문에 선배 변호사들의 일이 많아지니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조: 그럼 ‘최종 제출본의 사본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배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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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은 변호사라는 게 사건들이 쌓여가면서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법률공부를 하고 실무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공부 수준에 있는 거고 이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숙련이 필요한 거죠. 변호사 업무 했을 때 많아봐야 1년에 몇십 건이나 하겠어요? 그 중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서로 겹치는 사건도 많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도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많은 법적 이슈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많지 않다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사건을 맡아서 깊이 공부하는 거죠. 그 사건과 연관된 다른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공부나 경험이 부족하면 그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신문 추천해요. 판례공보는 판례 자체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법률신문은 기사 형식으로 제공하니까 좀 더 실감나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어요. 법률신문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공부하면 베스트지만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법적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두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확 달라져있는 걸 느낄걸요.

chapter2. 자랑과 멀미

심: 저는 선배님들 자랑하는 게 되게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후배들 만나면 엄청 뻥튀기 하면서 허풍을 치기도 하고요. 가끔 판결 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무실 책상에 쓱 올려뒀다가 “아니 뭐 이런 걸” 하고 시치미 떼고 그래요(웃음). 저는 아직 젊고, 후배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도 가끔 후배가 어린애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변에서 강연하시는 선배님들은 저한테는 정말 높은 선배님인데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고, “원래 그런 사건이고 저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드라마’가 탄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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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도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 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사건은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건 이혼사건이었는데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나라 재판 경향이 이혼소송과 별거 기간 중에 양육하고 있는 측이 주양육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전처분 자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면접교섭을 길게 하면서 재판 결과 엄마가 양육자 지정을 받았어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아이를 뺏기고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던 것 때문에 너무 핼쑥하고 초췌했거든요. 재판이 애가 5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끝났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나니까 얼굴이 정말 화사하게 피는 거예요. 그 사람 재판 끝나고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심: 그러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무죄 판결 받으면 연수원 교수님들한테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검찰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제 누구 검사 장난 아니었다고 위로해달라고, 잘 키웠다고 칭찬해주시라고 그러고. 저희 아내는 법조계가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 사건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사건 관련 기록을 볼 때마다 멀미가 나요. 사건이 상고심쯤 가면 사건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가끔 여성위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월례회를 할 때가 있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을 보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요.

chapter3. 민변은 괴로워(?)

심: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민변인 걸 드러내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전 가끔 관공서를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거든요.

류: 전 직장에 있을 때 큰 기업들이 클라이언트일 때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사무실이 민변 계열의 사무실, 민변 회원이 많은 사무실이라고 인식되는 게 싫었어요. ‘민변=반 기업’이라고 사회적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축됐죠. 민변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언급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심: 요즘은 그냥 검색 같은걸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특히 더 민감했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들이 검색해 보시고 전화하시고 그랬거든요. 최근엔 그런 전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한테 사건을 의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 어차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민변 관련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민변 활동을 비공개로 하는 회원들도 존중해요. 민변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면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류: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민변 변호산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 나는 공익 사건을 무료 혹은 저가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료 변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해요. 정말 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하면 돼요. 하지만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느 정도 지불능력이 있는 공익 재단들이 장애, 여성, 아동, 노동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도 무료자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혜정(이하 이): 혹시 공익 사건을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제가 최근 그런 일이 있어서요. 촛불집회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은 것을 제가 항소심 맡아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심이 어떻고, 자기는 집회에 참여 안했다는 등 유독 집착이 심한 분이어서 법정에서도 제 서면과 다른 얘기를 하고…무죄는 받았지만 1심, 2심 모두 그 사람이 집회참여는 증거로 인정했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무죄 받고도 언성 높이며 따지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실랑이를 하게 되니 제가 참다 못 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 심장이 막 뛰고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 아니,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상한 거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제가 아직 도량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을 못 다루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류: 그런 사람에게는 보답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보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줄 거예요. 보답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 보답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통의 방식으로 받기를 바란다면 그런 보답은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방식의 보답은 오죠.

심: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제가 민변 변호사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욕하는 게 ‘민변이 일반인한테 욕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될까봐 고민이 들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간사님 그 진상 있었잖아요?

김서정: 제가 출근 일주일 쯤 됐을 때였는데,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야근 할 때는 사실 사무처로 오는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혼자 야근하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 진상인 거죠. 끊으면서 화가 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마침 심 변호사님이 들으셨어요.

심: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길래 제가 받아서 욕을 좀…… 했었나? 근데 끊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사무실이 아니었는데……’ (일동 웃음) 그리고 몇 주 뒤에 채희준 위원장님이 탈북자들, 납북자 가족들과 인신구제청구소송 건으로 면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 이런 경우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돼요. 시민들이 진보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도덕적 너무 높아요. 사소한 걸로 트집이 잡혀서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조직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스러운 말에 똑같이 대꾸를 해봐야 나만 힘들어요. 우리가 왠지 상대방 말이 안 끝났는데 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욕하면 끊으면 돼요.

chapter4.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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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되게 훌륭하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사실 편견이죠, 편견. 막연한 존경심 같은 것으로 선배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선배들이 기대하는 후배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나를 까발려놓고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민변에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꼭 정해진 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서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나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조: 어떤 면에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상향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상향을 상정해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그 분이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배들은 하나하나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류: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이에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열림이고 (젊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은지 잘 모르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마음 터놓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어쨌든 민변 선배들도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준다면 선배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열쇠를 얻은 것과 다름없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준다면. 알아줬으면 좋겠네.(웃음)

조: 어떻게 하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면서 후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선배 변호사들도) 그게 고민이죠.(웃음)

심: 저는 선배 변호사 분들이 어려워서, 카톡하시면 사무실 직원 통해서 지금 선배님 통화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답장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연락드리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조: 후배들이 ‘다나까’ 말투로 이야기하고 경직되게 대하면 좀 거리감을 느끼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저 친구는 나이 많은 우리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구나’(웃음)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민변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변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진상 의뢰인들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도 욕하고, 아이 키우다 아이랑 싸운 이야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 정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최근 들어 후배들이 특히 깍듯하게 대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불편해요.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로스쿨 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고, 중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 제 친구 아이들이 중학생 쯤 되면서부터 직업 탐방을 할 때 저를 찾아오는 친구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그 아이는 그냥 나를 검색을 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게 너무 기특한 거지. 사실 메일 내용이 다짜고짜 자기가 언제 언제는 연락이 안 되고 문자로만 연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웃음)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소개로 만나서 면담을 했었지만 직접 알아서 메일을 보내는 그 용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만났었죠.

두 분도, 저희 둘보다 더 위의 선배들에게도 아 저 선배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생각이 들면 그냥 메일을 보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정말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하시지 그냥 거절하지는 않으시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오늘 후배님들이 선배님 만난다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류: 저는 언론위원회에서 초년차 후배님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후배들과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해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민변 회원이 많으니까 그런 소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조: 선배 자격으로 인터뷰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민변 회원들 중에 중간에서 조금 아래,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오늘 이야기 해보니 ‘후배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십년 차는 별로 멀게 느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싶고요, ‘후배들이 생각보다는 나를 더 어렵게 여기는구나’ 하는 반성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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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저는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선배 변호사 분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싶긴 한데 선배 변호사 분들을 대하는 데 약간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먼저 다가가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 저는 제가 두 분 선배님 년차가 될 때까지 민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지 큰 재미도 없고요.

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웃음) 이만한 재미가 있는 데가 없어요.

류: 다른 재미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 활동에.(웃음)

심: 그래서 ‘재미있게 해야지, 노력을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보니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입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민변도, 회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필요함을 느낀 차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이 쏜살같은 시간이 얄미울 정도로 민변의 선후배는 살가웠고, 서로 간의 할 말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후배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 날 너무도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로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한다.

혹시 또 다른 소통의 자리나 참여의 기회를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출판소통팀에 문의해주시길!

금, 2016/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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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았는데 장기요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기관은 소멸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등 불법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했고, 이는 결국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끈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진단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배연희 : 현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영이다. 공감에서는 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안정한 노동자, 청소년, 이주노동자,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 돌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째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배연희 :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급이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즉, 노인에 대한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회보험 누수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강도 높은 노동 등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전문가임에도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한다기 보다 국가공익파출부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때, 정부는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그 예상은 빗나갔고 민간기관들의 난립, 그로 인한 부정행위,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요양보호사협회, 여성단체, 노조 등이 모여 제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자 공대위를 2011년에 꾸렸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처음 제안한 개정안과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윤지영 :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요양보호사 및 당사자, 공단,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법안을 만들었고 마침내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했다. 처음 개정안에는 기관 설립 허가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장과 대상자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

이경민 : 김성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과 조정하면서 빠진 듯하다.

윤지영 : 회계기준 마련 안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대위가 제시한 안 이외 정부가 발의한 내용이 먼저 통과되면서 조정된 것 같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 참여연대가 결합했다.

이경민 : 작년 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요청이 있었고, 그 때부터 참여연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공대위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하고, 피켓팅을 하였고, 참여연대는 입법로비 및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작년 5월 1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노동절 행사에 나가서 계속 법사위 결과를 주목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 이후 일 년 넘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됐었다.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및 보복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홍보물을 만들어 의원들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영 : 민간기관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것 같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을 특정집단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연희 : 참여연대가 함께 결합해서 의견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경민 :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이 전부터 노력한 요양보호사분들과 공대위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배연희 : 인터뷰 전에도 요양보호사들과 상담을 했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문제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간은 줄고 노동일수는 늘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5~8만 원정도 줄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임금 55만 원인데 여기서 더 줄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업을 전문직업으로 여기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대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관의 이익추구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배연희 : 방문 요양은 좁은 공간에 여자든 남자든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3급 같은 경우, 혼자 목욕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에 대해 기관에 건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대상자가 끊기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창구가 없다.

윤지영 :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돌봄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가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시간당 수가가 정해져 있는 바우처 방식이 문제인데, 노동에서 호출형 노동이라고 표현한다. 기관은 공급자로서 안정적인 노동 유지,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경민 : 그 뿐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기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할 때, 특히 남자인 경우 2인 1조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성폭력, 성희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배연희 : 이런 환경에서 좋은 돌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윤지영 : 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많은데, 밤은 휴게시간으로 잡아 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실 밤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배연희 : 업무도 굉장히 강도가 높다. 어르신들의 몸무게가 70-80kg인 경우가 많은데, 체위변경을 하려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온몸으로 노동을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RFID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위치추척이고, 통신비 2000원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한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숙지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그나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 될 것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윤지영 : 법이 애매하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의 책무, 난립하는 민간기관의 통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강화 등의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해서 제안해야 할 것 같다.

배연희 : 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할 수밖에 없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노동과 합당한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무 이외 업무를 명확히 하여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그레이된 교육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경민 :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라며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마다 공공재가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

윤지영 : 좋은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하면 안된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배연희 : 고령화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다. 핵가족화되는 사회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귀하게 여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경민 : 늙는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 늙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만 있을 뿐 내용은 여전히 허접하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금, 2016/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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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지


날이 흐렸다. 가로수 길의 반들반들한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진 듯 얼룩덜룩했다. 가로수길 입구에 경찰 버스와 앰뷸런스가 늘어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7월 7일 오전 10시. 골목 안쪽에서 한 무리의 의무경찰들이 우르르 걸어 나온다.

 

가로수길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우장창창’이라는 가게가 나온다. 이날 ‘우장창창’이 있는 골목은 시가전이라도 치른 듯 어지러웠다. 검은 옷을 입은 용역직원들이 벽을 치듯 서 있었다. 명도집행이 한 여름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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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 새벽부터 여러 번 울었는지 눈 주변이 달아올라 빨갛다. “새벽에 왔었어야 돼”라고, 좀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하는 목소리가 울먹거린다. 스마트폰을 쥔 주먹으로 눈가를 몇 번 문질러 눈물을 닦는다. 우선 상황이 종료되자 여기저기 바쁘게 전화하고, 상의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겨우 파란 나무 평상에 앉아 이제 인터뷰 하자고 말한다. 지난 29차 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김영주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이 곳에서 만났다.

 

음악을 좋아하던 꼬꼬마, 임차상인의 변호사가 되다

김영주 변호사는 농담처럼 “어릴 때 귀엽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본 게 한이 됐다”고 말했다. 몸이 약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빼쭉한 ‘꼬꼬마 김영주’는 ‘귀엽다’는 말을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다. ‘꼬꼬마 영주’의 부모님은 자주 싸웠다. ‘꼬꼬마 영주’는 자주 혼자 남겨졌고, 늘 아파서 겨울이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학교도 자주 빠졌다. 학교를 자꾸 빠지니 성적은 당연히 나빴다. 가장 잘 나온 성적이 ‘수우미양가’ 중 ‘미’ 정도. 뭘 해도 인정받기 어려웠다. 학교 수업에서 시를 쓰면 “네가 쓴 거 아니지?”라는 의심을 받았다. 교사는 ‘꼬꼬마 김영주’에게 교실 바닥에 엎드려 다시 시를 쓰게 했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이런 시를 썼을 리 없으니까.

 

이런 경험이 반복되자 혼자 상상하기 좋아하는 ‘꼬꼬마 김영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자랐다. 늘 혼자 있으니 친구도 거의 없었다. “꼬꼬마 김영주는 되게 시시하고, 재미없고, 좀 우울한 애였다…. 라고 말해놓고 보니 되게 불쌍하네. 그래도 뭐 밥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씩씩하게. “

 

“아파서 집에 누워 있다고 책을 읽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 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김영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뮤지션은 시규어 로스, 그루브 아르마다, 매시브 어택, 벡 등 1990~2000년대 브릿팝 뮤지션들이다. 얼마 전 작고한 프린스의 추모 영상도 있다. 일렉트로니카, 딥하우스도 좋아하고, 락은 ‘기본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인디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울기도 한다.

 

지금 ‘우장창창’과 대립하고 있는 건물주는 힙합 듀오 ‘리쌍’이다. “음악은 다 좋아해요. 힙합도 좋아합니다만, 리쌍은 오늘부터 안 듣는 걸로.” 뮤지션이 미우면 음악도 꺼려진다. 음악 하는 사람들 같은 감성도 없고, 그런 걸 예술로 풀어내는 능력도 없어서 예술 한다는 사람만 보면 눈이 하트 모양이 된다. 하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 감성이, 분노건 무엇이건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꺼려진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하면 돈만 있으면 되죠.” 그런 사람이 ‘애인이 떠났다’는 이유로 눈물 흘리는 노래를 만드는 건 모순이란다. 사람이 가장 중심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예술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게 씁쓸하다.

 

“내가 생각했던 음악, 늘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예술가들이 그런 감성까지도 지어낸 거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변호사는 “그 음악이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음악 때문이었다. 늘 음악 들으며 놀고 싶었던 차에, 홍대 어디로 상담을 하러 간다는 동료 변호사를 따라 무작정 ‘음악 들으러’ 갔던 게 시작이었다. 이제까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은 꽤 있었지만, 상인들이 만들어낸 상권과 부가가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운동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한 법적 조력도,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도 드물었다. 김영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상인들은 ‘도와주고 싶은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점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죠.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해고당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의 문제더라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대화로 풀기는 대단히 어렵다. 감정적인 대립이 대화를 방해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 내 맘대로 하는데 뭘 대화까지 해’ 하고 생각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은 거 자체가 화가 나잖아요. 차분히 얘기할 정신도 없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보이는 일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승소율까지 낮다. 이기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는 싸움이다. 쫓겨나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도 없으니 돈도 못 번다. “사실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멋진 법리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상가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영주 변호사도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생위원회에서는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조금 달라서 민생위원회 이름으로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임차상인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변 내에 이견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거 같아요.”

 

변호사가 된 아웃사이더

김영주 변호사의 원래 직업은 회사원, 그 중에서도 공기업 직원이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모아놓고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걸 꽤 좋아했지만 교사나 선생님이 되지는 않았다. 김영주 변호사는 대학 때 과외 아르바이트도 꽤 했고, 사실 꽤 잘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저 자신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애들이 (나를 보고) 나처럼 어리바리하게 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죠.”

 

IMF 시절, 정리해고 문제로 사무실에서 재떨이가 날아다닐 정도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잔심부름’만 하는 계약직들이 있었어요. (정리해고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분들만 해고하려고 하고, 그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서 사무실에서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그랬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낮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쫓겨나야 하는 걸까. “그런 걸 보면서 법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민변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연수원 동기들이었다. 황필규, 송상교 변호사와 함께 인권법학회 1기로 활동했다. 그때도 총무였다. 연수원 수료 이후 자연스럽게 민변에 가입했지만 고용 변호사로 일을 하는 8년 정도는 말 그대로 ‘회비회원’이었다. 그러다 남의 고용 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는 메일을 보냈다. “여성위원회로 오라”는 김진 변호사의 대답 이후 여성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개업한 이후 최근 2~3년 민변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하나 새롭고 재미있다고 느낀다.

 

그렇게 뛰어든 민변 활동이 회원들의 인정을 받았는지, 지난 29차 총회에서 김영주 변호사는 ‘모범회원상’을 수상했다.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 위원들이 ‘아동위의 자랑 민변의 보배’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와 흔들었다.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 같아요. 어쩌다 보니 활동보다 상을 먼저 받은 거죠.” 웃는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난다.

 

‘아동위의 잡일과 개그 담당’ 김영주 변호사는 어디서나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바, 육바를 떨어가면서” 열심히 떠든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꼬꼬마 김영주가 남아있다. 우울하고, 작고, 소심한 김영주. 그래서 영화도 ‘엑스맨’ 시리즈, ‘다크나이트’처럼 히어로지만, 아웃사이더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가 좋다.

 

특히 ‘엑스맨’ 시리즈는 보통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다. ‘엑스맨’의 한 장면을 은근슬쩍 언급하니 그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상황인지 술술 나온다. “저한테 ‘엑스맨’의 주인공들 절반만큼의 초능력만 있었어도 저는 신나게 막 살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엑스맨’ 주인공들은 남들한테 없는 초능력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고민하잖아요.” 남들한테 배척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는 주인공들이 끝내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루고, ‘그럼에도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점이 김영주 변호사가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난 좀 아웃사이더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두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보다, 시선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 더 눈길이 간다. “이미 많은 훌륭한 분들이 조력하고 있는 분야 말고,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분야들”, 예를 들면 아동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같은 쪽에 마음이 쏠린다. “남편이 의사인데, 응급실에서 일할 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소리 치는 사람보다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 치료했대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직 기운이 남아있지만, 정말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왜 서로가 좋았을까요?”

김영주 변호사가 여성위원회에서 민변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무작정 메일을 보냈던 김진 변호사가 마침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둘째, 여성 문제에 대한 연구와 참여는 여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다. 여성위원회에서 조금씩 다루던 아동 문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하는 모임이 생기자 김영주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 관련 분야는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전문가가 많지 않은데, 그에 비해 다뤄야 하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소년사범, 소년원 관리 문제, 누리과정, 입양, 베이비박스,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 아기가 차마 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있으니 빈곤 문제, 주거 문제도 아동 문제가 될 수 있다. 빈부격차로 상처받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월례회 때 모이면 ‘간단히 해, 간단히 해’ 하면서도 모니터링만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문제들이 모두 아동위가 다뤄야 할 문제가 된다.

 

“하여튼 쿵짝이 잘 맞았어요. 누구 하나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좋았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린 왜 서로가 좋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아동위 활동을 하다 보면 ‘꼬꼬마 김영주’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꼬꼬마 김영주’가 내어놓고 무슨 학대를 당한 건 아니지만, 마냥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면 눈물이 앞선다. 김영주 변호사는 “그런 건 나쁜 점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이다 보니 일을 일로서 처리하지 못하고, 냉철하게 수단을 찾고 법조문을 찾아야 할 시간에 울어버린다는 얘기다.

 

“어떤 미혼모가 아이를 어떻게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아동위원회 다른 분들은 ‘미혼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법조문이 무슨무슨 법 몇 조인데 이러저러하다’라고 논의하시는데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화를 내는 거죠.”

 

아동의 피해, 아동의 권리는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한 부각되지 않는다. 피해자 집단이 형성되어 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고,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조력하는 과정이 존재할 수 없다. “아기들은 어른들처럼 ‘투쟁!’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은 걸 경찰이 발견하고 ‘너 어쩌다 이랬니?’ 하면 설명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재미있고, 한편으로 마음 아프다.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잠깐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울면서 일하는 날도 많다. “어떨 때는 권리나 법의 측면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혼내주고 싶다는 충동도 들어요. 가끔 변호사답지 않은 판단을 하거나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어요.”

 

김영주 변호사는 김수정 위원장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데다 젊은 변호사들의 신선한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민변 활동을 하며 어떨 땐 열등감이 느껴질 정도로 똑똑하고 훌륭한 선후배들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 하고 감탄하는 것도 낙이었다고. 그러면서도 “저는 저대로 훌륭한 선배들의 생각을 잘 이어받고 후배들한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고맙고 미안하고 귀엽고 예쁜 아동위의 ‘아가변’들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위의 젊은 변호사들을 ‘아가변’이라고 불렀다. ‘아가변’들이 그렇게 귀엽단다. “본인들은 다 컸다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다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김영주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아가변’은 ‘동물권’을 고민하다 아동위로 온 변호사들이다. 말 못하는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를 소리 내어 말하고 주장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신기했다.

 

“놀 때도 너무 재미있어요. 확실히 젊은 분들이라 노는 것도 색다르고 귀엽고 재미있어요.” 아동위 워크샵에서 ‘아가변’들이 김현근 간사가 준비한 게임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신기하고 귀여웠다고 한참을 설명한다. 벽에 현대사 연표를 사진과 함께 쭉 붙여놓고, 사진 속 사건을 맞추고 그 시기에 기억에 남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임이다. “우리 아가변들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구석에서 김수정 위원장이랑 술만 마셨네. 한편으로는 자극도 되고, 젊은 감성에 사는 게 좋더라고요.”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귀여운 게 아니다. 김영주 변호사에게 사람은 누구든 다, 자기는 모르지만 저마다 하나씩 예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 존재다. 자세히 뜯어보면 다 예쁘고 다 귀엽다. “회의 때 발언하면서 하는 손짓, 낙서하는 것만 봐도 귀여운 변호사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예쁘고, 다 귀엽고, 다 똑똑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아 보일까 걱정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단어 사이사이의 웃음에 묻어난다.

 

아동위 위원들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동위가 다뤄야 하는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일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다. “뭔가에 대해 결론이 나있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논문 쫙 나와 있고 이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만 하면 되는데, 아동 문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매번 새로 공부하고 처음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늘 숙제 내주듯 해야 할 일을 만들어주다 보니 미안해진다.

 

“아동위 자랑 좀 써 주세요. 일도 잘 하고, 무슨 문서 내고 이럴 때 늦은 적도 없어요. 미리미리 어쩜 그렇게 잘 해주는지…. 이쁘고 고맙고 그렇죠.”

 

김영주가 꿈꾸는 ‘발로 뛰는 변호사’

요즘 김영주 변호사의 고민거리는 아들이다. 정확하게는 아들에게 너무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아동학대 중에 방임이 있거든요. 나가서 ‘아동학대다, 방임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은 널브러져 자고 있고 그런 거죠.” 아이한테는 부모가 온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가끔은 아들을 혼내야겠다 싶지만 제 풀에 웃겨서 포기한 적도 많다. “거짓말하고 숨기는 행동도 귀여워 죽겠어요. 좀 커서 수염 나고 대들고 이러면 쥐어박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 때는 무서우려나.”

 

가끔은 아들의 눈에 보일 세상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도 걱정이다. 친구와 주먹다짐 정도만 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혼내지만, 정작 아이에게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어른들의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지만 꼭 저렇게 해야 하는지 싶고, 서글프기도 해요. 사람들은 왜 다 같이 웃으면서 잘 살지 못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재판도 결국은 법으로 하는 싸움이요, 법원의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다 싸움이니까.

 

또 다른 고민거리는 건강 문제. 어릴 때도 많이 아팠고, 지금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다. 엄마가 아프면 나중에 아들이 힘들어질까 걱정이다. 몸이 아프면 웃고 살 수도 없으니 웃으며 살려면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들 따라다니면 많이 뛰게 되니까 건강해질 거 같아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넌 왜 걸어도 되는데 뛰어다니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따라 열심히 뛰어다닐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많이 건강해졌을 텐데.”

 

인터뷰를 위해 가로수길로 찾아갔던 그 날 ‘우장창창’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녀갔다. 제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고 말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새벽부터 가게 안에 소화기를 뿌려대는 용역직원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는 그 말이 어쩌면 그 말이 김영주 변호사를 요약하는 문장일지도 모른다. 눈물이 앞서는 현장의 변호사. 故 신영복 교수는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말한 적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소리조차 못 내는 사람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아요.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서 김영주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들을 찾아내기에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그의 말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님,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는데요……”라고 찾아와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만, 김영주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믿는 것 같다. 김영주 변호사는 인터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말했다.

 

“법조문에서 느끼고, 판례에서 느끼는 것도 있죠. 멋진 이론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멋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아동학대 현장이나, 철거 현장 같은 곳에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현장의 느낌 속에서 일을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발로 뛰고 싶고, 너무 똑똑하지 않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똑똑해서 의뢰인이 한 마디만 해도 ‘내가 다 아니까 됐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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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위해 가로수길로 찾아갔던 그 날 ‘우장창창’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녀갔다. 제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고 말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새벽부터 가게 안에 소화기를 뿌려대는 용역직원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는 그 말이 어쩌면 그 말이 김영주 변호사를 요약하는 문장일지도 모른다. 눈물이 앞서는 현장의 변호사. 故 신영복 교수는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말한 적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소리조차 못 내는 사람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아요.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서 김영주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들을 찾아내기에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그의 말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님,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는데요……”라고 찾아와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만, 김영주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믿는 것 같다. 김영주 변호사는 인터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말했다.

 

“법조문에서 느끼고, 판례에서 느끼는 것도 있죠. 멋진 이론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멋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아동학대 현장이나, 철거 현장 같은 곳에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현장의 느낌 속에서 일을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발로 뛰고 싶고, 너무 똑똑하지 않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똑똑해서 의뢰인이 한 마디만 해도 ‘내가 다 아니까 됐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화, 2016/07/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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