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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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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admin | 수, 2021/05/19- 00:09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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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방지막이 방치되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방문한 다음날인 20일 오전 급히 오탁방지막을 다시 설치했다. ⓒ 심규상

공사 시작부터 환경오염 우려로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대전 동서관통도로 및 서남부권 공사 현장 부근 갑천 월평공원으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관계자들은 월평공원 현장을 둘러보다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으로 서남부권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흙탕물이 여과없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돼 있던 오탁방지시설은 이리저리 끊겨 수백여 미터 떠내려가 있었다. 떠밀려 온 토사위에 휑하니 걸쳐 있는 방지막도 눈에 띄었다.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은 오탁방지막이 떠내려가 제구실을 못한 지 한 달여쯤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안으로도 꽤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가늠하게 했다.

누런 흙탕물은 서남부권 개발공사(서남부권 공사 3공구)를 하면서 설치한 침사지(저류지) 등에서 흘러나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은 이날 금강환경유역청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LH 2공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20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기기간동안 열어놓으라는 권고에 따라 치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금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탁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 부근에 쌓아둔 흙더미가 바람 또는 빗물에 씻겨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거적 등을 덮어 유실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은 도심 생태계의 보고로 공사시작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많았는데도 건설사 및 지도감독기관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목, 2010/07/2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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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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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화, 2016/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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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금, 2017/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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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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