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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익과 역내 공존을 위해 문재인-바이든 회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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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익과 역내 공존을 위해 문재인-바이든 회담에 바란다

admin | 화, 2021/05/18- 20:00

이번 5월 문재인-바이든 회담의 성공 여부는 한미 정상들이 현 정세의 심각성과 해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대통령은 서로에게 주문하고 기대하는 의제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11개월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자원과 대안을 활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귀와 가슴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비핵화 정책을 입력해 줘야 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담대하게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결속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유연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국-미국-일본 군사동맹의 강화 요구를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미일 평화외교동맹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맞받아 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평화·인권·경제외교 구상을 잘 가다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그 측근들의 입장을 이해, 판단하여 미국인들이 지닌 편견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며 그 평화대안과 친선·신뢰외교로의 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중간 격돌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대결에서부터 시작될 파국을 회피해야 한다고 역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 상정될 의제들은 대부분 이미 거론되어 있다.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중국포위정책과 인도-태평양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다자협의기구, 미국의 대북정책, 반도체와 백신, 기후변화 및 인권외교 등 경제, 군사, 보건, 환경, 인권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미 한미외교장관 및 한미일 외교장관, 한미 정보회담과 한미일 정보회담을 통해 이미 거론된 의제들이 반복될 것이다.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였다면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한국측이 들어주면 될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측이 이거 들어 줄 터이니 한국은 고가의 신형무기를 사가라는 식의 회담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라.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이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모색, 형성해 나가는 완전히 다른 회담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선도할 수도 있고, 그런 의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뿌리칠 수도 있는 시점과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회담 시작부터 강력하게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서훈 대통령실 안보실장, 정인용 외교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모두 대북 접촉 경험이 있고, 다른 어느 외교 관료보다도 민족 자주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원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거론해야 할 것인가를 진언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이들 5인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고 보고해야 할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인사들이 7·4공동성언, 6·15평양공동선언, 4·27판문점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해 무슨 노력과 성과를 달성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툭하면 미국 탓을 하면서 고유하게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잘 해오지 못했는지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에 주목한다면 얼마든지 국제연합(UN) 이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 타결이 가능한 접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사고하는 인사들의 주문이다.

미국에 의해 가중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 거부와 재협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개정, 무리한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강요하는 첨단 군사무기 도입 거부 등도 국익과 민족우선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4대 남북공동선언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비준함으로써 조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분단과 냉전, 한국에서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한 번도 실체로서의 국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북 봉쇄정책을 지켜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정책은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간의 광범위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정면 반(反)하는 만행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북제재가 미국 외교 관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미국 강경파들이 노렸던 것처럼 만약 장기간의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몰락에 결정적 효과가 있었다면 벌써 북한은 망하거나 항복(collapse and surrender)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평가이다. 이제는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도 달라져야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김정은 주석이 북한인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해군 중령 출신의 한 전문가는 2019년 이후 국내외에 퍼졌던 북미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기대와 희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가을 트럼프의 10월 깜짝쇼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그런 깜짝쇼는 있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경제위기, 인종갈등 등 대선 후유증 들 미국 국내문제 처리와 미중관계 대응에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 방식으로 원칙에 의거한 단계적 대북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북미 양국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기 어려운 점들이 놓여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간 전략적 대결을 지속할 것이고 이것은 곧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김동엽 2020 (사)평화철도 특별강연<5/21한미정상회담과 우리의 자세-미국 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일시 : 2021년 5월 16일(일요일) 06:30- 서울]

 

남북관계의 위기를 새로운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자 그렇다면 미국은 담대한 북한 적대시정책을 폐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다. 첫째, 미국은 대북협상을 통해 무엇인가 주고받는 아담한 거래(some deal)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회담의 성과를 서슴없이 인정한 바탕위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협상의 규칙들을 공유하고, 작은 거래(small deal)을 성공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시기의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를 즉시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조미회담에서 트럼프는 큰 거래(big deal)을 하고 싶었고, 실무접촉을 통해 회담 전날까지 상당한 접근을 양자 사이에 할 수 있었으나 무거래(no deal)로 끝나고 말았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포기를 시사했고, 트럼프도 이를 수용할 것처럼 움직였으나 막판에 회담장에 나타난 볼튼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의 방해와 견제, 제지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당했다. 트럼프는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이런 결정적 패착을 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코앞에 까지 나타났던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정신을 견지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우 큰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에 머리에 심어줘야 한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거론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 의사는 명백히 “미래의 북한핵”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북한의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변 시설에 수많은 핵실험시설과 장비, 인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을 4차례나 방문하여 이들 현장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해커 박사 “영변은 북핵의 심장…비핵화는 영변서 시작돼야. 연합뉴스 2019. 9. 19).

<그림 1>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로드맵. <출처김동엽 2021. 5. 16. 상기 발표자료>

이에 비해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보였다. 그러니 하노이회담직후 북한 협상팀은 화를 내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북한핵” 폐기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 못지않게 미국의 북한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체제 인정,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선언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나 조미회담과 병행 또는 선행하여 남·북·미·중 4자회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을 통해 양자회담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따.

둘째, 미국은 특사외교를 통해 교착 국면의 대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혀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하향식 대화방식을 시도하지 않고 상향식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조만간 김정은과 직접 만나 회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어느 때라도 통화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지닌 인사를 특사로 기용하여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실세 측근이 평양을 찾아온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사의 접촉 결과에 따라 김정은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간의 양자회담 개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평화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주석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사이의 4자 종전선언 회담으로 나아간다면 이 역시 세기적 평화회담으로 열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4자 평화회담을 셰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평화외교공간이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제 패망 직후 미국은 3년 동안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다. 이 3년 미군정 시기에 조용하고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던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대살륙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 부르스 커밍스는 수만 명의 희생된 이 대비극을 ‘제주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확보한 여러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 제주학살의 발생배경과 발발, 전개과정에 미군정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당시 미군 장교 역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진압작전을 지휘, 통제,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3월부터 7년 7개월 동안 끌었던 제주학살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따라서 이 제주학살에 결정적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볼 때 이제라도 미국 연방정부 역시 응분의 상당한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며 한미간 가치 동맹을 강조하였다. 이번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먹이며 한국과 북한의 인권을 의제에 올릴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미국과 미군정이 74년 전부터 제주도와 점령지역에서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엄청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주말미주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이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대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고,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국가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미국 정부야말로 이제는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써 제주학살 피해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회담장에서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은 미국과 북한사이를 왕래하면서 해 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성찰,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넘어 전략적 주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21. 5. 2.(수요토론회)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즉 한국은 조미협상에 촉매역할이나 중재역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미협상 과정을 조정하고 개입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협상과정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난 날,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영원한 한미군사동맹은 불가능해 졌다는 의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 체제 인정을 동시에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로 날아 들어오는 미군 정찰기와 핵무장 전략자산의 군사 시위와 전시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무리한 군사비 지출 등은 즉시 중단되거나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반공우익 보수진영 호전광들이 되풀이하듯이 북한만이 비핵화에 “모든 것을 다걸기”하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북한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흡수통일론, 반평화, 반인권적 사고틀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태초에 말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정치지도자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서 민족과 국민을 위해 담대하게 행동할 때이다. 남북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만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남북의 종전선언을 존중하고,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분쟁에 미국과 중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했던 일은 이제 잘잘못을 떠나 역사에서나 현실에서나 종료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간절한 사연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보다 평화로운 관계의 친선외교의 단계로 비약해 나가야 한다. 이번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민족사의 진운이 걸려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회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매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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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20/1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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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국체제적 발상을 가로막아왔던 심리적 억압 기제는 크게 외부에서 비롯된 것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억압기제는 일단 겉보기에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외적 억압은 상대를(즉 남은 북을, 북은 남을)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한 반면, 내적 억압은 반대로 상대를 부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분석해보면 이 두 개의 계기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렬한 ‘분단(부정)의식=내적 억압’이 결과적으로 남북 두 국가 간의 적대를 심화시켜 국가기구의 외적 억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이 곧잘 그러하다고 하듯, 당위는 그 당위가 강할수록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분단의식에 내포된 당위, 즉 분단부정의 당위 역시 그러했다. 남북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는 과연 어느 정도나 실제로 남북이 하나로 되는 데 기여했을까. 분단사에서 결정적 사건인 6·25 전쟁부터 생각해보자. 통일의 당위는 당시 남북 모두 하늘을 찌를 듯 강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단의 고착이었다. 분단부정, 즉 통일에 대한 열정의 강도(强度)는 전쟁의 참혹도와,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분단의 고착도와 정확히 비례했다. 그때 심어진 적대와 원한을 아직까지도 다 지우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멀어지고, 분단극복을 외칠수록 분단현실이 강화되는 역설이 바로 2016년 겨울의 촛불 직전까지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당위의 정언성이 강하고 이념적일수록 그 당위의 실현을 저해하는 반대물, 장애물에 대한 부정과 억압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한반도에서 분단부정의 당위는 고도로 이데올로기적인 미소 냉전의 대립구조 안에서 작동했다. 따라서 그 당위의 정언성이 강해질수록 이데올로기적 순수와 오염의 이항 대립구도 역시 극도로 첨예해진다.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한 군사적 적이자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적이다. 적은 휴전선 저 밖에도 있지만, 더욱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이다. 따라서 남의 체제는 내부의 적인 ‘빨갱이’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고도의 정화 기계이고, 북의 체제는 또한 내부의 적인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끄나풀, 간첩’을 색출하여 말살하는 고도의 검열 장치이기도 했다. 이 정화와 검열의 장치는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과 뇌까지를 점유하여(‘내 귀의 도청장치’) 그 지배를 완성한다. 이로써 분단의 골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전면화된 분단체제는 커다란 고통과 함께 분단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비판의식 역시 또 하나의 분단부정의 정언성에 기초한 당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비판운동이 두드러지게 전개된 곳은 재야, 야당,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한국이었다.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이적’ ‘용공’ ‘친북’으로 몰아 탄압해왔다. 이들이 통치체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분단극복, 통일이란 결국 대치하고 있는 적의 편에 동조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분단체제란 이러한 분단체제 비판 세력을 식량으로 먹어치우면서, 즉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면서 자신의 몸체를 괴물처럼 더욱 키워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이 비판 세력을 ‘적’으로 상정하고 탄압하는 한, 극악한 탄압을 당하는 비판 세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독재정권은 비판 세력이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적단체’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로써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적 순환 구조가 남과 북의 정권 사이에서, 그리고 남 내부와 북 내부 각각에서 형성되고 교차하면서 가속도를 얻어 작동한다.(이 책, 153쪽)

결국 분단체제란 분단의 부정, 즉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재생산하는 기묘한 체제였다. 이 기묘한 작동논리는 2중의 차원에서 전개된다. 먼저 남북의 분단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체제의 목적이 분단의 극복이다. ‘조국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붕괴통일’, ‘통일대박’, 매한가지다. 모두 분단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의 통일, 즉 ‘분단의 극복’을 표방한다. 이렇듯 분단체제가 분단을 부정하면 할수록 남북 양측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대립과 적대의 힘, 즉 분단의 장력(張力)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지는 물리학이 성립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자기생산력이란 이것만이 아니다. 이렇듯 자기생산성을 갖는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을 비판하고 맞서는 힘 역시 ‘분단극복’을 표방한다. 분단을 극복해야 분단체제가 종식될 것이니 당연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바로 이렇듯 ‘분단체제극복’을 부르짖는 세력을 기다렸다는 듯이 체제비판 세력, 내부의 적, 간첩으로 낙인찍어 잡아들인다. 수많았던 기획된 간첩사건, 체제전복사건, 내란선동사건들이 그러했다.

분단체제의 적대적 장력은 이렇듯 서로를 외부·예외로 간주하는 남북 간에 형성될 뿐 아니라, 바로 남북의 내부에 외부·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겹2중’으로 형성된다. 이 ‘겹2중’이 맞물려 돌아가는 동력 구조가 분단체제다. 내부에 외부를 설정하는 이 ‘내부 적대’의 장치 마련을 통해 ‘외부 적대’의 동력을 증폭시키는 매커니즘이다. 분단체제란 이렇듯 강고할 뿐 아니라 교묘한 자기생산 – 재생산체제다. 70여 년이나 생명을 이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에 문제는 분단을 부정하는 당위의 주체가 하나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분단부정의 당위는 무엇보다 우선 분단부정의 또 다른 당위와 생사존망의 대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분단부정의 당위가 또 다른 분단부정의 당위를 부르는 구조였다. 이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반복적 순환 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다.

분단부정의 당위 → 남북 적대의 심화 → 분단독재체제의 강화 → 분단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화 → 분단부정의 당위의 강화

이 순환은 자꾸만 반복된다. 피하고 싶은 불쾌한 증상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반복강박과 닮아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포괄한 분단구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위가 강할수록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정언명령의 역설은 분단체제 70년의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분단을 부정할수록 분단이 고착된다는 ‘분단(부정)의 딜레마’는 애초에 둘임을 부정했던 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딜레마를 끊으려면 둘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오히려 하나가 되자는 둘이 우선 분명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어왔다. 둘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분단(부정)의 딜레마’에 빠져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미 너무나 컸고 길었다. 북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통일대박’과 ‘종북몰이’를 양 손에 들고 휘둘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경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유신체제로 되돌아가려 했던 총체적 종북몰이, 블랙리스트 소동을 종식시켰다. 촛불혁명 이후 이 나라의 민심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힘에 기초하여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평양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하였고, 머지않아 서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시민들을 만나는 날도 올 것이다. 한 민족의 두 나라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코리아 양국체제’, 다시 말해 ‘한 민족 두 국가의 평화체제, 공존체제’가 이미 현실로 시작된 것이다.

 

양국체제의 첫 번째 역사적 계기: 반쪽국가의식에서 양국의식으로

그렇지만 양국체제적 인식이 오직 촛불혁명과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만 처음 생겨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큰 변화에는 반드시 그에 선행하는 역사적·예비적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대형 사건들이 그러했다. 1987년의 민주항쟁과 1989~1991년 사이의 소련·동구권과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 한소·한중 수교, 그리고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교환으로 이어진 초대형 변화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단체제의 지반을 처음으로 크게 흔들었다. 세계 판도 전체가 크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 속에서 분단의식도 크게 흔들렸다. 분단의식은 ‘반쪽의식’이기도 하다. ‘반쪽만으론 온전하지 못하다’, ‘나뉜 반쪽은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다. 반쪽의식에서 양국체제 발상은 나올 수 없다. 양국체제는 두 코리아를 각각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온전한 국가란 ‘내부의 정당성’과 ‘외부의 인정’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남북이 이 두 근거를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는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교환이었다. 이 두 사건은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대변동의 연쇄가 낳은 종합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 차원에서는 미소 냉전구조의 붕괴가 주원인이었고, 국내적으로는 87년 시민항쟁이 열어놓은 민주화 지향의 강력한 여론이 있었다.

분단의식, ‘반쪽의식’으로 보면 남북의 국가는 ‘반쪽(만의) 국가’일 뿐이다. 우선 이러한 ‘반쪽국가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양국체제 발상은 생겨나기 어렵다. 그러나 반쪽국가의식에도 그만한 현실의 근거가 있었다. 냉전시대 남북 국가의 내적·외적 정당성 구조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외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어떤 국가에 대한 외부의 인정이란 국제사회의 인정, 외국과의 수교관계로 표현되는데, 냉전시대 남북의 국제적 인정, 수교관계는 실제로 ‘반쪽짜리’였다 할 수 있다. 한국(ROK)은 미국 영향권의 국가들과만, 반대로 조선(DPRK)은 소련 영향권의 국가들과만 수교하고 있었다.8 나머지 반쪽의 인정이 없었던 것이다. 남북 모두 외부 세계의 절반으로부터만 인정받고 있다는 ‘반쪽국가의식’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내적으로도 남북은 ‘반쪽국가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48년 두 정부의 수립 이래 남북은 자신이 통일을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경과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자신만이 적통자(嫡統子)고,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국가 모두 자신이 이미 완결되었거나 완성되어 있는 국가라고 내세울 수는 없었다. 스스로 ‘반쪽국가’이고 따라서 ‘반쪽만의 정당성을 가진 국가’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반쪽국가의식’이 강할수록 통일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반쪽국가’의 정당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통일을 내세우고 자신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통일은 말은 늘 좋지만 실제 의도는 상대를 소멸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냉전시대 남북의 통일정책들은 언어로 하는 전투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총탄을 교환하듯 오갔던 통일정책, 통일방안들이 오히려 통일을 멀게 했다는 것은 역설이라기보다 당연한 결과였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이러한 관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도했던 것은 한국의 노태우 정부였다.9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인정해주더라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은 곤란한 상황이었다. 동구권 붕괴 이전까지 북은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해왔다. 통일 주도권이 자신의 편에 있다고, 자신만이 ‘조선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정통성 없는 ‘남조선’ 정부를 굳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 중심의 ‘진영’이 무너져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의 지지 균형은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여기에 더해서 87년 개헌에 따라 대통령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 새 정부의 정통성을 (야권분열에 따라 군부 출신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제 북은 예전처럼 한국 정부를 무작정 반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국의 유엔 동시가입은 1973년 동서독의 선례가 있다. 그러나 동서독 상황이 1990년 급속한 흡수통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북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고(1990년) 중국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자(1991년 5월) 북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서독의 경우 1973년 유엔 동시가입과 1990년 흡수통일은 별개의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과 흡수통일을 혼동할 이유가 없다. 북은 북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 판단의 중심에 물론 김일성 주석이 있었다. 불가피한 일이라면 오히려 이를 자신의 체제 보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살려보려 했다.

실제 유엔 동시가입이 북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담보하여 일방적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핵무기 철수 등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양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북 대화가 최고조에 올랐던 1991년 하반기에는 다음 해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가 결정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로 인해 연말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이뤄질 수 있었다. 북은 결단을 했고, 이로써 유엔 동시가입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남북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 회원국은 회원국 상호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형식 차원에서라도 ‘두 개의 코리아’가 온전한 국가로 공인된 것이다. ‘반쪽국가’가 아닌 ‘온쪽국가’로 인정되었고, ‘반쪽의식’ 자리에 ‘양국의식’이 생겨났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로 다시금 분명히 표현되었다. 3장 25조에 이르는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에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을 사용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과 방어 차원의 언어 공세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합의였다. 크게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利害)의 공통기반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당시 양측은 이 합의를 통한 공존 기조의 지속에 상당한 기대와 믿음을 공유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모두 크게 흡족해했다. 애초부터 각자의 적대적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서로가 일시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때와는 분명히 달랐다. 이 합의로 양국의 자체적·내적 정당성 근거 역시 분명 ‘반쪽국가’에서 각자가 충족된 정당성을 갖는 ‘양국체제’ 쪽으로 이동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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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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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시간의 실감 속에서 최원식 교수가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고 코리아 남북연합이 그 촉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후기근대의 세계 상황이 두 코리아의 공존체제·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이를 위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평자로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제 촛불혁명과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으로 그 가능성은 바로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촛불 직전인 2016년 5월 《프레시안》과 ‘다른백년’이 주관했던 4회 강연에서부터 평자는 공존체제, 평화체제보다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존체제나 평화체제는 ‘그냥 맞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존과 평화를 이뤄낼 실제적 방법, 핵심고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코리아 남북 양국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서의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체제가 돼야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양국체제란 양국 공존체제, 양국 평화체제의 줄임말이다.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양국체제가 남북연합의 바탕이 될 것도 자명하다.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발제문은 ‘國際(inter-national)’보다 ‘民際(inter-civic)’를 중시하기에 통상 쓰는 ‘(남북)국가연합’이 아니라 국가를 빼고 ‘남북연합’이라 하는 듯하다. 국제(International)에 민간관계가 빠지는 게 아니니 민제라는 말이 굳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제와 민제가 따로는 아니겠다. 발제문이 언급한 한중일 관계만 하더라도 국제가 안 풀리면 민제도 어려워진다. 극적 사례는 1992년 한중 수교였다. 국제를 트니 민제가 크게 열렸다. 남북관계는 국제(이 경우는 inter-national이 아니고 inter-state가 된다)가 막혀 민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할 형국이니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연합 논의에서도 국가(state) 대 국가(state)로서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제문은 그와 전혀 다르게 본다. 아래 문단은 관련 주장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양국론’에 대한 ‘경계 긋기’로 시작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요컨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을 설령 통일의 최종형태로 삼는다고 해도 그 연합이 두 나라의 단순 병치가 되기는 애시당초 그른 것이매 남북연합론은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고 내부의 대국주의를 절약할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남북연합론은 일국적 통일론과 양국적 반통일론을 가로지르는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시종 비켜가고 있다. 일국도 아니고 양국도 아니라 한다. 과연 그런가?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one nation two states)이다. 둘이되 하나요, 하나이되 둘[一而二, 二而一]이다. 엄연한 사실이 그러함에도, 즉 이 두 개의 국가가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널리 공인된 국가이면서, 막상 양국은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요, 비정상 아닌가? 그러나 「발제문」은 거꾸로 본다. 이런 상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한다. 불일불이란 불가(佛家)의 진리관[中論]을 표현하는 높고 찬란한 언어다. 진리적 불일불이가 ‘분단체제’라는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 ”라고 하였다. 분단체제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발제자의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하였다. 그동안 ‘분단체제’란 말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적대하는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해왔던 체제 아닌가?

거듭 말하여,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 상태다. 체제 보장은 북미 간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양국체제다. 과연 무엇이 분단과 분단체제를 영구화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둘을 부정한 채로 결코 하나이자고 했기 때문 아닌가? 둘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함정을 벗어나는 제1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바른 길이다. 『노자(老子)』 22장에서 “곡즉전 왕즉직(曲則全 枉則直)”이라 했던 게 양국체제의 취지와 닿아 있다.

양국체제 없이 남북연합이 제대로 될까? 국(state) 간의 際가 안 열렸는데 民 간의 際가 활짝 열릴까? 그렇듯 국제가 닫힌 채로 가능한 남북연합이란 어떤 것일까?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안정돼야 비로소 그 두 국가(state) 간의 남북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제 양국체제는 목전의 현실문제가 되었다.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한참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종전과 북미 수교는 양국체제의 입구요 일부다.

양국체제란 1973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의 동서독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양독(兩獨)은 서로를 국가로서 분명히 인정했고, 기본조약 이후 미국은 동독과 수교했다. 그 두 고리가 풀리면서 양독 관계는 안정됐다. 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 둘 다 이루지 못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코리아 양국체제의 외적 모양새는 일단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불완전하고 불균형했다. 그랬기에 그 경로는 금방 닫혔다. 반면 동서독의 양국체제는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 남북이 처해 있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것이 마치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발제문」의 ‘불일불이’ 구절을 읽으면서 연상을 금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유명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이다. 이 표현은 매우 외교적인 것인데, 이를 액면가보다 낮추어 읽는 것이 아니라(외교문서를 읽는 기본이다), 오히려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읽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외적 조건과 내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불일불이)’라는 높은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하여 ‘우리는 결코 두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이러한 불일불이의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자’라는 뜨거운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실제로 그런 오독들이 꽤 있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연합이든 연방이든,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태껏 듣지 못했다.

끝으로 ‘말이 아닌 말’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다. 위 인용문에서 “양국적 반통일론”이 그렇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양국체제 없이는 공존체제도, 평화체제도, 남북연합도 담보되지 않는다. 양국체제 자체가 통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로보다 통일 촉진적이다. 양국체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바람직한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통일’일까? 또 이 말과 짝을 걸어놓은 “일국적 통일론”이란 뭘까? 진보진영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북(DPRK) 역시 이 입장을 폐기한 지 오래됐다. 그럼 뭘까? 발제자의 뜻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면 우스꽝스런 무엇일 듯하다. ‘말이 아닌 말’을 만든 것으로 부족하여 실체 없는 허깨비와 짝을 붙여놓은 꼴이다. 왜 이래야 했을까? 양측에 ‘극단’을 세워놓고 중간에 끼어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때로 쓸 만하다. 단, 그 양쪽 입장이 단단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장이 힘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말이 아닌 말’과 ‘대립 아닌 대립’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식이라면 별다른 의미나 성과가 없을 듯하다. 또 그렇듯 가로지르는 게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국가’는 어떤 국가이고(일 국가? 이 국가?), 여기서 ‘분단 해소’는 어떤 해소인지(분단체제의 해소? 분단의 해소?)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사이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모으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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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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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진행했던 ‘냉전-1.0’은 45년 간의 거대한 이념적 경제적 기술적 전쟁이 이었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Armageddon)으로 몰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간의 ‘냉전-2.0’은 기존의 냉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험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인구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상대보다 훨씬 힘든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엉켜 의존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최대 무역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가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TikTok은 비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앱(app) 프로그램이고, 201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369,548 명의 중국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따님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은 기존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결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냉전-1.0’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위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재의 ‘냉전-2.0’은 민간사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혁신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운용하면 수십 억의 장치를 연결하면서 지정학적 전략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하는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어울리지 않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즉 트럼프와 시주석의 개인적 정치성향 때문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분야 최고의 권위자중 한 사람인 Orville Schell은 보다 분석적이고 위협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공화와 민주 양당이 8번을 교대로 집권해온 지난 50년 간 지속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종결)이 아니라 겨우 중턱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포용정책은 아래의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결론짓는다. 한가지는 중국이 번영을 지속하고 개방화를 진행하면 점차로 민주적 사회로 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도입이 자유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껌을 부치는 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판연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이 내부의 통제력을 전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 인터넷에 대한 중국내의 방어벽(firewall)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 주에만 중국과 연계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되는 23,750개의 내용물을 트워터에서 추려냈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필적하는 위험한 경쟁의 전쟁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전역장성은 경고를 보낸다.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책임자인 Robert Atkinson은 중국이 이미 일부의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손쉽게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유시장과 사적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흔해빠진 신념은 비역사(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ctkinson은, 냉전이 절정이었던 1963년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나머지 전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모든 투자액보다 많은 예산을 R&D 분야에 투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현재는 1955년에 이루어진 GDP 비중보다도 적은 예산이 미국의 R&D에 할당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숙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 타임즈 on 2020-06-16.

John Thornhill

FT 혁신분야 편집책임자

금, 2020/07/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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