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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Q&A,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한가요?

지역

후쿠시마 오염수 Q&A,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한가요?

admin | 목, 2021/05/13- 20:38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1.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탱크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2022년이면 가득 찰 예정입니다. 2.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고요? 현재 하루 평균 14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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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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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91120()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1120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9/11/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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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219() 오후 130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발언: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주최

국회의원 정은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토, 2019/12/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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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내진성능 논란…월성원전 재가동 신청은 무리
-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부실심사 원자력공학자, 지질학자 재판 증언
[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수, 2019/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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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9호

2020.03.02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9호
[나뭇잎 편지] 누구 탓은 좀 줄이고, 서로 위로하고 북돋울 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산수유나무에 노란빛으로 꽃망울 매달린 것 보고 왔노라고 손님이 전하고 갑니다. 배웅하느라 대문 밖에 나갔더니 모란나무에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아직 추운날 한두 번 있을텐데….’ ‘꽃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밖에 있는 작물이 걱정이지….’ 그런 이야기로 헤어집니다.
‘코로나19’ 낯선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봄이 봄 같지 않습니다. 가슴에 가득 수심이 왔습니다. 사회가 우울증을 앓지 않을까 문득 걱정입니다. 누구 탓은 좀 줄이고, 서로 위로하고 북돋울 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생활환경] 손 세정제, ‘살균’, ‘소독’, ‘항균’ 표시 광고 믿어도 되나요?

코로나 19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손 세정제의 경우 '자주 사용해도 되는지', '손 씻기의 대체품이 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시공원일몰제] 우리동네 공원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를?

국토부가 ‘도시공원’ 중 정부 소유의 땅을 실효시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소유의 땅은 국가가 나서서 공원으로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공원일몰제: 현재 전국 공원 중 53%(4,421개)가 행정상 공원이 아닙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공원으로 매입하지 않아, 7월 1일 이 공원들이 바로 해제됩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그 땅의 주인인 국가 또는 개인이 공원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 제도, 부실한 피해자구제법 개정하라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속이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10여 년을 훌쩍 넘긴 오늘도 아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요?

[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에도 국회 정문을 찾은 이유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이 국회 정문 앞을 찾았습니다. 최주완씨는 지난 2008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양]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수산업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조참치로 유명한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불법어업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진실업(주)의 남극 불법어획으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예비불법어업국에 지정된 적이 있는데요. 조기 해제를 위해 급하게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었죠. 이에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었는데, 해제 1달이 안되어 태평양에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또 적발된 겁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원전에서 만든 전기, 사실 너무 비싼 전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동안 너무 값싸게 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비싼 전기인지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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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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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Q.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A.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있고, 매년 약 7만톤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약 2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도쿄전력이 마련한 제염토 보관 장소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를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No!

도쿄전력은 9월부터 2주간,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오염수 2,000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실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작업에 성공해도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생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토, 2020/08/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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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1026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20/10/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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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1/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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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보도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caption id="attachment_212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간담회 현장. 왼쪽 상단부터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계방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의 경위와 시민사회의 대응 및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설비의 문제점 및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후속 대책으로서 한수원,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오염수 유출의 원인을 밝히고,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의 원인으로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혹은 폐수지저장조(SRT)에서의 유출을 염두 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부지 내 삼중수소 누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월성 3호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 높기 때문에 3호기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시가 감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원전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경주시 차원이 아닌 국회나 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단에 시민사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설 원인이 에폭시 라이너의 누설 차단 기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SFB의 방수막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등 감시 프로그램의 강화가 아닌 대기, 해양, 지하 누출 및 누설 자체의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원전 부지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성원전 부지설계지진(SDE)에서 지반가속도 0.1g 설계 적용을 한 것은 0.1g를 초과한 지반가속도가 원전에 도달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중수로 원전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방출조와 수용조가 격리되어 있는데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성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홍수, 태풍, 지각변동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와 관련하여 그는 한수원, 원안위가 아닌 제 3자적 전문기관에 의해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된 규제권한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먼저, 전국적인 삼중수소 수준은 1.05 Bq/L인 데 비해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이의 100~1,000배 정도 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측정된다. 이는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관계통의 빗물에서 삼중수소가 약 130~1,000Bq/L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에너지를 생물학적 건강영향으로 환산하는 지수인 선량환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노출경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생체 내 거동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음식물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삼중수소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서 어떻게 결합되고 작용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 간 방사선 피폭량은 바나나 6개를 섭취하는 양과 같다’는 일부 원자력공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밝혔다. 칼륨과 삼중수소는 비교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삼중수소는 우리 몸에서 결합, 즉 유기물화 되는 물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칼륨은 이온화되어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보통의 바나나 선량과 삼중수소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는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풀(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CQ-8_3IgeQ

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 http://kfem.or.kr/?p=212129

토, 2021/01/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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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원안위, 청와대, 고리, 월성, 영광 핵발전소 앞 등 전국 주요 장소 약 30여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피켓팅 인증샷도 모아졌습니다.
또, 온라인(ZOOM)으로 온, 오프라인 각자의 현장을 연결하였고 최대 50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외친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참가 단체 및 개인 :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우체국 앞/영광 발전소 앞),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시 별내), 대구녹색당(한전동대구지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부산 미래당(국민의힘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부전역), 부산시청, 정의당 부산시당(부산 양정교차로), 진보당 부산시당(부산역), 부산환경운동연합(서면), 녹색연합(청와대 앞),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 한전 앞), 에너지정의행동(원안위 앞), 이지원(개인)(국회 앞), 환경운동연합(국회 앞),  울산 노동당,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교조, 전교조충북지부, 탈핵전북연대(전북도청, 전주한옥마을), 제주탈핵도민행동, 청주 YWCA,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죽도시장 앞), 안남옥(개인)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금, 2021/02/2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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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균도네 소송' 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

2012년 7월,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를 제기하는 ‘균도네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증거"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핵발전소와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 없음'으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균도네소송’이 최종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2천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현재까지 3백4십5만5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1천9백5십여만원의 모금이 더 필요합니다.
‘균도네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탈핵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9년의 긴 싸움동안 ‘균도네소송’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듯이, 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금링크: http://bit.ly/OurGyudo
* 모금기간: 3월 18일~4월 30일
* 모금계좌: 모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09-1445420 (이진섭)
* 입금자 확인을 위해 구글 링크에 기입한 성명, 단체명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모금결과는 향후 모금이 완료된 후, 탈핵부산시민연대 sns를 통해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 모금이 빠르게 마무리 될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액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 2021/04/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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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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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토, 2019/09/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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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후쿠시마현)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을 비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선량률'이라고 하는 대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인데, 공개된 수치만 보면 서울이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와키시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62" align="aligncenter" width="800"] ▲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서울에서 우리도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라도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정상화되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일본을 방문해도 안전한 걸까요?

1. 후쿠시마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 보다 2~3배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의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 전 방사선량은 자연방사능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는 사고로 인해 인공방사능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크다는 뜻입니다.

2. 일본 정부의 수치는 그 지역의 대표값이 아니다

방사능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염작업의 유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오도록 측정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후쿠시마 근로자의 폭로 "방사능 수치 낮추려 꼼수" / 출처 : SBS 뉴스

[caption id="attachment_202163" align="aligncenter" width="700"] ▲ SBS 보도 화면 캡쳐[/caption]

3. 공간선량이 방사능 수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재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생활하고, 오염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내부피폭이중장기적으로 일본 시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에 따르면 현재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이와키시 토양에선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평균 600Bq/kg, 도쿄는 평균 65Bq/kg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Bq/kg ; 킬로그램당 베크렐 / 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2019년 7월 측정, 모두의 데이터 2018년 측정)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 문제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 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화, 2019/10/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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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순서 

  • 여는 말씀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규탄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상규 민중당 대표

    • 이장희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이후 대응방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lxWIf-Vxk0op3P01nZjEbAVrSu336hk/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동선언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노골적으로 협정 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 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대 중국, 대 북한 포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사실상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되레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폐언론과 토착왜구, 적폐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정의가 부정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촛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구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 굴욕외교 청산하자!

 

2019년 11월 27일

 

(사)겨레하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원회, NCCK 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제동원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아베규탄시민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총 68개 단체)


목, 2019/11/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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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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