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기업,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와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인권침해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포스코도 90년대에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의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사기업이라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니와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대구시는 12월 8일, 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이용한 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한지 2달여 만에 나온 결과이다.
대구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환수조치, 출퇴근 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고, 가벼운 징계로 무마한 것은 미온적인 조치이다. 특히 정도가 과한 38명에 대한 견책 수준의 징계는 그 효과가 약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시정 전반의 혁신을 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대구시와 산자부, 섬유관련 전문연 통폐합 적극 추진 촉구
–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혁신, 안정된 연구환경 동반되어야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통합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문연의 사업 중복성, 예산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련기관 통합을 촉구해 온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찬성하며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업계와 단체 등의 출자, 지원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출자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등 지배구조도 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경영 투명성이확립되지 못해 각종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섬유관련 전문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의 수사, 감사 등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산업부의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 있고, 대구시의 감사도 시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하는 까닭으로 공적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지원이란 원래 목적은 온대간대 없고 특정 그룹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불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섬유관련 전문연 이사회는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기업지원과 연구원의 자율성보장, 투명한 공적기관 확립을 위해 기관통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 대구시도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전문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산자부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여 전문연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통합기관의 이사회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인사가 참여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4. 전문연 통합이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기업지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과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이미지출처:한국일보)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벌이고 있는 탐방로 사업에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2천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미를 자랑하는 대구의 귀한 자산이다.
또한 화원동산은 달성습지와 연결된 생태계로 이 일대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서식처로 기능을 하는 생태적 거점이다. 국가 천연기념물 1호가 도동 북벽의 측백수림인 것처럼 화원 북벽의 모감주나무군락은 대구의 천연기념물 1호로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의 통행이 예상되는 탐방로를 내는 것은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자, 생태 거점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달성군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의 귀한 자산을 관광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달성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귀한 자연자원을 빼앗아가는 행위와도 같다.
달성군의 낙동강을 이용한 관광사업화는 이미 ‘뱃놀이사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식수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곳에 초대형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의 역사를 오롯이 지니고 있는 ‘사문진나루’라는 역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따위를 들여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번 탐방로 사업 또한 달성군의 탐욕의 기획들인 유람선사업과 사문진주막촌 사업 등을 연계한 관광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달성군이 그간 보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MB의 수익창출 모델로밖에 볼 수 없는 탐욕의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해왔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갇힌 강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십분 활용한 뱃놀이사업에 이은 탐방로 사업은 지난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MB의 똥통’으로 전락한 4대강사업을 계속해서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심판’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녕 MB의 아바타란 말인가.
또한 이 문제의 탐방로는 홍수 시 강한 물살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들어서는 구조물로서 그 안전성마저 담보할 길이 없다. 토목학자들은 이 엉터리사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혀를 차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반생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혈세 10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높기로서니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탕진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달성군이 또다시 벌이는 탐욕의 개발사업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달성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식수원 낙동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무책임하고도 못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달성군은 탐욕의 탐방로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동산 하식애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공사중지 가처분, 감사원 감사, 청와대 청원 등등 이 탐욕의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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