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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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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admin | 수, 2021/05/12- 22:17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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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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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지부를 이끌어온 9대 집행부의 임기가 2017. 12. 31. 만료되었습니다. 9대 집행부의 성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지부의 활동영역을 다양화하고, 농업법 · 노동법 · 젠더법 등 연구회 설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 사업단이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9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 지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신임 지부장은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공익가치 실현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겠다”며 “회원 50명이 넘는 상황에 걸맞은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과 가까운 민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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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별위원회 구성

현재 우리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역사왜곡 관련 소송활동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우리 지부 내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강행옥 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를 포함 12명의 변호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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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익소송 및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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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자명예훼손 고소

1)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언급된 소위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 허위 사실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5.18 단체들을 대리해 2017. 6. 법원에 이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 10.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출간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 또한 5. 15.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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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자명예훼손 고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인 조00를 대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 3.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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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타운 호외발행 및 지00 영상고발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지00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2015. 7. 1. 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뉴스타운 호외 1~3호’를 발행 및 배포,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은 600여 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00은 5·18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 · 배포할 수 없으며,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6. 3. 5·18 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00 (이하 원고들) 등 총 14인은 지00
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00과 뉴스타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총 8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는 7. 13.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지00은 2016. 10. 24. 경 ‘5·18 영상고발’ 이라는 화보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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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익인권세미나

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18 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지난 5. 14. 진행하였습니다.

횟수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공익인권세미나는 먼저 지난 3월 제정되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로, 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주제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소급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 라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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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광 한빛원전 국민감사청구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우리 지부와 광주 YMCA,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지난 5.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2000년 경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판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켜 왔습니다. 또한 원전은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를 하며, 여러 차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은폐했거나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감사청구를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영광 한빛원전 관련 활동가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을 모시고 한빛원전 문제에 대한 경과 등 현재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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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 개입 의혹 진상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5. 30.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대리하여 맡은 1심과 2심에서는 할머니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흔이 넘은 고령의 연세로 재판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등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내던진 것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법적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일제시기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역사적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8/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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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신예지 변호사

 

지난 10월 13일에는 10월 회원행사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대한문 앞에서는 극우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극우집회에서 음향을 너무 크게 설정해 놓아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대충 모이고 피하듯 덕수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궁에 들어서니 그래도 소음이 줄었고, ‘세상이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의 첫 번째 일정은 덕수궁미술관 관람 또는 석조전 관람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석조전을 관람하는 일정을 선택했습니다.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팀을 나누어 관람을 해야 했고, 첫 번째 팀은 회장님 내외분과 저를 포함하여 6명이었고, 다른 예약자을 포함하여도 10명 정도로 오붓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조전은 밖에서는 많이 봤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석조전 내부는 일제시대에 덕수궁미술관으로 이용될 때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이후 사진 등을 통하여 복원을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원된 공간에는 그 고증에 도움을 주었던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분의 설명은 대한제국 및 일제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그 공간에 대한 설명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서있어야 하므로 다리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놋쇠로 된 계단 난간은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2층 테라스에 나갔을 때 보았던 바깥 풍경은 너무 멋져서 이 광경만으로도 석조전을 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조전에서 지하에서 대한제국 여권을 탁본해 볼 수 있었습니다(제가 체험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여…).

 

이렇게 덕수궁 석조전 관람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덕수궁 주변의 공간들을 가서 그곳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지나치며 외부만 보던 성공회 성당 안에도 들어가서 예배당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서울에 꽤 오래 살고, 덕수궁 돌담길도 몇 번 걸었지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정동 전망대에도 올라갔습니다. 정동 전망대에서는 덕수궁 및 서울의 중심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고궁이 왜 도심의 허파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계속 따라 걷다가 예전에는 영국이 통행을 통제하여 갈 수 없었던 공간을 걸으면서 시민의 참여가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다시 깨닫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오래살았고, 시청 앞에는 굉장히 자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주변을 돌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일련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공간들을 찾아내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높고 날씨가 너무 좋았던, 아직은 단풍이 다 들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 활동만 하고 있는 저로서는 민변의 다른 회원분들도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다른 회원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분들과 함께 온 것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가족들도 함께 교류를 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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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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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The post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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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4대강 수문개방소송 등 환경보건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0207_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

 

환경보건위원회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보건위의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칭을 환경보건위로 개편한 이후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문제의 특성상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4대강 사업, 탈핵,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피해,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0921_가습기살균제공정위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월례회를 진항하고 있으며, 정기 위원회 월례회 이외에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현장답사, 4대강 현장방문 등 환경과 관련한 곳곳에 방문하거나 외부단체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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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환경보건위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송분야에서 4대강 사업취소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갑상선 암 피해소송, 석면피해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메르스 피해소송, 송전탑 피해소송, 폐기물매립장 관련 소송,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 골프장 허가 취소 및 피해소송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민형사, 행정소송등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소송에 대한 연구작업과 함께 주요한 환경 판례에 대해 공부모임도 꾸려갈 예정입니다.

정책입법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구제법, 환경권의 헌법개정안 연구, 환경영향평가법과 규제프리존법등 입법감시활동, 수용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의 현실화 관련 정책입법연구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홍2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누적성,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분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법률가로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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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새해 바로 환경보건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그동안 모임에 함께 나오지 못해 어색한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새해 첫 모임 (1월 18일 목요일 늦은7시 민변 회의실) 에서 새출발을 함께 해요!

2018년, 당신도 녹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위원장 최재홍 010-‭2698-7073‬ ,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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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국제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제법 알려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이 최초의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희 국제통상위는 그간 위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의향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ISDS 사건의 실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통상위의 중요 관심 분야인 ISDS가 신입회원인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DS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SDS?

ISDS란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재인(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많이 합니다) 3명 또는 1명에게 국제중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ISDS가 국제 소송쯤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ISDS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ISDS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상 또는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다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CSID나 UNCITRAL는 국제 법원이 아니라 ISDS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이 ISDS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ISDS의 문제점

ISDS의 문제점 중 우리 법률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위 엔텍합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ISDS에서 패소한 원인은 캠코가 2010년 엔텍합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을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계약 해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텍합이 ISDS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 법원은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엔텍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한국 법원을 피해 ISDS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대의 배상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ISDS는 법원 판결들 간의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ISDS는 정책주권의 침해 문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 소송과 ISDS의 중복 제기, ISDS 포럼 쇼핑, 광범위한 보호 규정에 따른 지나친 외국인투자자 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호주는 ISDS를 거부하고 있고, EU에서는 ISDS의 구조적 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SDS 조항을 개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ISDS의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SDS 사건들

ISDS가 한국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 때인데요. 당시 우리 민변에서도 ISDS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ISDS가 그나마 한국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 문구를 수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ISDS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는 모두 잘 아시는 론스타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7년 HSBC와의 사이에서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팔기로 계약했지만, 한국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루는 사이에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결국 HSBC와의 계약이 무산되어,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론스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계약 승인을 지연한 것 때문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한-벨기에 BIT에 기하여 한국에 5조5,0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되어 판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우리 국제통상위에서는 이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엘리엇 사건은,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한미 FTA에 기하여 한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의향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주인 엘리엇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얼마 전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ISDS 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할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이처럼 ISDS 사건은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막대한 국가재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ISDS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론스타 ISDS 판정문이 나오고, 엘리엇도 곧 ISDS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위는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국제통상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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