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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징벌적 손해배상”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징벌적 손해배상”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고,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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