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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admin | 화, 2021/05/04- 21:29

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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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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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1023

환경운동연합

 

금, 2020/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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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2020/10/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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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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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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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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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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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2a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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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출현 이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지역차원의 복지와 연계돼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최하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소토론회’가 14일 인천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선택 아닌 필수’ 인천 공공의료···'지역사회 케어' 수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1

 

#경인일보 :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토론회… 코로나19 토착화 대비 목소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279

 

금, 2020/08/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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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금, 2020/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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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IPA와의 2차 정기 실무회의가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IPA의 열린 자세 없이는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IPA 사장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인천내항시민행동과 IPA는 인천 내항1·8부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에 합의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격월 대표회의 및 매달 실무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이 약속 이후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부지 시민 환원 요구’ 1인 시위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회의는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 관련 소식 >

#기호일보 : 항만공사 - 시민단체 실무회의 무산 인천 내항 재개발 공공재생 ‘안갯속’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79

일, 2021/0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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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금, 2021/02/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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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5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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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위원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임명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 관련 소식 >

#LG헬로비전 : 인천시민단체 "용산 참사 지휘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 거부하라"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6992

 

#인천투데이 :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과잉진압 이력 ‘도마 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95

 

#연합뉴스 :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50351065?input=1179m

 

#한겨레 : ‘용산참사’ 현장 지휘 경찰,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9781.html

 

#인천in : 민변 인천지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72

 

#인천뉴스 :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와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인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22

 

#국민일보 :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자격 부적합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1538&code=61121111&c...

 

#일간경기 : "촛불집회 과잉진압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35

 

#OBS : "과잉진압 경찰관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79

 

#노컷뉴스 : 자치경찰위원에 '폭력진압 지휘자' 추천?…적격성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530360

 

#중앙일보 : 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걱?…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047

 

#인천일보 :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용산참사‘ 진압 경찰…"임명 거부권 행사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988

 

#뉴스1 : '용산참사' 진압 총괄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4265729

 

#중부일보 : 민변 인천지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0470

 

#기호일보 : 폭력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 안 될 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46

 

#민중의소리 : ‘용산참사’ 현장 지휘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돼 논란 https://www.vop.co.kr/A00001561796.html

화, 2021/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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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질문에 “2025년 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

 

#뉴스1 : 이재명 "매립지 2025년 종료 현실성 떨어져"…인천서 후폭풍 https://www.news1.kr/articles/?4398106

 

#인천뉴스 :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 사과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90

 

#인천in : 돈 주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이재명 인천방문 발언 후폭풍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2

 

#YTN : 시민단체, 이재명 지사의 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91710467077

 

#OBS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수도권매립지 발언 사과 요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19

 

#천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577

 

#경인일보 : "매립지 종료 방안을 약속하라"…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9010001715

 

월, 2021/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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