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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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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admin | 화, 2021/05/04- 23:22

[보도자료]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철탑과 삼척, 강릉안인의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현재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가 다 지어져도 끝까지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송전선로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현재 강원도 봉화, 삼척 등 많은 곳에서 철탑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탈탄소를 말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및 철탑 건설을 중단하고, 국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드리는 입장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탈송전탑탈석탄화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강원도와 경상도의 주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신한울1,2호기, 강원도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 강원도 동해의 북평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2020년의 전력소비는 전체 설비량(125GW)의 71%인 89GW를 사용하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22%의 예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7.1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동해안 4기 5.6G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계획까지 확정하였다.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송변전 설비를 늘리고 송변전설비가 여유가 있다고, 또다시 발전설비를 늘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더불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동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삼척과 강릉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삼척 맹방해변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와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45,000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은 채 한전에 위임하여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의 180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만이 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만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40㎞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한전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자체 규정인 전력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자체 규정을 위반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자부는 철저히 방임함으로써 한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셋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 규정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전은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을 평창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해서 한전이 원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한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넷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동부구간인 울진,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 모르게 진행되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차 회의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13차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저항했지만 한전은 12차 회의에서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선로와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뿌리면서 사업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 등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마을마다 수억원의 돈을 뿌리면서 나중에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어도 환수하지 않는 돈이라면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 한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송전탑이 입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대책본부장은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의 송전탑 예정지의 산사태위험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정부의 방관과 한전의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전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신임 산자부장관이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다.

하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밀양과 청도의 사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한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의 탈석탄정책 촉구와 초고압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활동으로 신임 산자부장관에게 탈석탄과 탈송전탑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한전 자체규정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조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 정부는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 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법제화하라.

 

2021년 5월 4일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16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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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금, 2021/04/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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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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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4/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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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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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 2021/07/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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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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