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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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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admin | 화, 2021/05/04- 06:13

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 주민 고통 – 국제 활동가 노트북 및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 – 미국 제재조치는 명백한 국제 조약 위반 미국의 진보매체 Truth Out은 27일자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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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수, 2020/10/2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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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협약(이하 “BEPS 방지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근본 목적에 따라 비록 다국적IT기업의 시장관할 내 고정사업장이나 과세권의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서버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위 ‘네덜란드식 빵 한장 곁들인 아일랜드식 더블 샌드위치(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이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을 통한 과세소득 보호조치가 원인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장관할에 물리적 현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다른 국다들의 과세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지위를 갖는 다국적IT기업 역시 원천지국과세의 대상에서 다음의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원격시장을 포함한 국내원천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IT기업의 전자적 용역 거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디지털세의 광범위한차별적용 (*즉, 디지털 A세액의 B2B/B2C/C2C 적용 구분이 없어야 함, 디지탈 B세액의 소비자대상사업 일괄 삭제) 정치적보복 (*예: 보복관세, 보복세) 경제적차별 (*예를 들면, 과세권 분배기준 총매출 연 7.5억 유로, 한화 약 1조원이상 과세열결점간 이익분배 규모기준 삭제) 기타 예외 (*적용제외 유형자산, 적용유예·면제) 없이 국내 원천지국과세 대상이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친징수세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공제되지 않거나 혹은 다국적IT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 재정통합되기 이전 수입의 조달하거나 그 이후에도 자회사, 계열사, 기타 관계회사를 포함한 거주지국 관할로부터 적절하게 원천귀속의 조정·징수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청구,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 또는 잔여”수익”으로 명시된 잔여이익 및 부당하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후이익 만큼이나 국가별 세수손실에 따라 초국적으로 과세가능한 통상적인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익과 통상이익은 증거에 따라 배분되지 않거나 혹은 각 원천지국으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수정되지 않는 한, 조세관할간 분쟁조정과 논의의 이익(즉, 과세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 예컨대 다국적IT기업의 총수입, 판매비, 순이익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본래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 (*예를 들면, 영업권, 브랜드인지도, 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송)을 과도하게 감가상각 하여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소공제 비용으로부터 기초하여, 중간모회사가 자회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분할된 무형자산의 원천귀속과 지적재산권의 이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연결과세소득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인 지배회사인 모회사관할 구역 내 순부당이익, 계열사간 불공정영업이익, 그리고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종합과세 (2019), 일명 “징벌세”로 10.5%의 최저고정세율에 따른 세전과소 내지 비과세 수익 만큼이나, 정작 OECD/G20 BEP S방지세의 목적이 되는 평균 실효세율이 20%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a) 정상가격에 반하는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우선 적용,  그리고 (b)최저한세 20% 수준 소득산입 규칙 적용, 비로소  (c)각국의 과세수익에 따라 통상·잔여 초과이익 이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s to OECD / 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Bottom-Up Approach

Hochul M. Jung, Hyochang Pang & Hun Pa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December 14, 2020

 

In a new order to facilitate fair and transparent taxation and fulfill actual taxation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OECD/G20’s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ti-BEPS Tax Treaty”), which h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posing digital tax o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T-MNEs”) against their offshore tax evasion or thei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results from offshore ring-fenc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P”) immigration like 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although neither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an electronic commerce server places within the market they’ve affected,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any other source countries from taxing rights by reason of non-physical presence in this market jurisdiction as well as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such an IT-MNE on the market presence from subject to tax, as the following bottom-up approaches:  basically, (1) Taxable Income that results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he ELECTRONIC SERVCIES IT-MNEs provided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on the domestic source market including remote marketing is subject to domestic withholding tax WITHOUT broad scope differentiation (viz. Amount A: among B2B/B2C/C2C, i.e., all-inclusive; Amount B: consumer-facing business, all-eliminated) nor political retaliation (e.g., retaliatory tariffs or taxes, or harmful tax competition, etc.) or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xample, profit allocation by income above an “EUR 750 million” annual gross revenue threshold) or any exceptions (for example, safe harbors or crave-outs);  nonetheless, (2) the Withholding Tax, unless deducted at the source regime from each country nor applicably adjusted or collected at sourcing of revenue from their resident jurisdictions including subsidiary, affiliate, related entities, before or after financially consolidated by the IT-MNE group, can be nationally claimed, or internationally co-ordinated, or so transnationally taxable as to be subject to routine profit allocation by each country’s income tax revenue loss as much as their own ill-taxed income and residual profit under the name of residual “income”;  notwithstanding, (3) not only the Residual Profit but the Routine Profit, unless evidently allocated nor proportionally co-ordinated or corrected from each source, for the sake of argument among these tax jurisdictions in dispute, may be judged upon the IT-MNE group’s total revenue, cost of sales and net income, which originally results from their transfer mispricing by overcostly amortizing their intangible assets (for example, goodwill, brand recognition and IP immigration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by their intermediate parent jurisdictions gains abnormal profit by revenue sourcing, sourcing of intangibles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and thereby the ultimate parent jurisdiction hides such a transnationally taxable income as much as their own unjust gain, unfair profit, untaxed or undertaxed income ― now, now in the name of U.S. IRS’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9), officially [sic] “GUILTY” ― into their tax havens too far below the “20% (Laffitte et al., 2020; Bach et al, 2019; etc.) threshold that fall under the Anit-BEPS tax target at a more or less OECD/G20’s corporat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 and eventually, (a)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ransfer mispricing, (b) income inculsion up to the 20% minimum tax rate, and (c) rutine & residual profits allocation by sharing each country’s taxable income proptionalty be formulated.

 

[*]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a new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ECD ([email protected])

You can refer to our CCEJ. (2019a).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Retrieved from https://bit.ly/2DiPRZs; CCEJ. (2019b). Against the OECD’s proposed “Global Anti-Base Erosion” under Pillar Two. Retrieved from https://bit.ly/3m9tYAo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us.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CCEJ’s Recommendations on BEPS_Bottom-Up Approach

문의: 국제&경제팀 02-3673-2143

수, 2020/12/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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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 40주년기념, 한-일 도쿄 심포지엄 개최

2/20(토) 오전10시, Zoom 화상회의

 

스웨덴 소재 RLA(The Right Livelihood Award, 바른생활상) 대안노벨상 재단은 40주년을 맞아 수상단체인 경실련과 일본 원자력정보실,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생활클럽연합회 등과 함께 심포지엄을 이번주 2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송출, 개최합니다.

이번 RLA 40주년기념 한-일 도쿄 심포지엄는 OB와 YB 수상자들간 교류를 통해 경실련 30년 시민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가동 중단과 재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일 시민사회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념행사 개요>


○ 일시: 2021년 2월 20일(토) 오전 10시~16시 30분

○ 접속: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URL: https://us02web.zoom.us/j/82040132989?pwd=NHNKN3ZwanNoa1BmQW5Tc2RUM3dhUT09 (9:45분부터 입장가능)
– ID: 820 4013 2989 / PW: 627721

○ 프로그램

-제1부 인사말 (10:00): RLA 소개 40년 역사와 역대 수상단체 메시지
-제2부 경실련 강연(11:20):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의 경제정의―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 왔는가”
-제3부 토크쇼 (13:40): 에다히로준코&쓰지 신이치,
“전 지구적 위기를 넘어, 작은 에너지로 즐기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제4부 패널토론 (15:10): ①카와이 히로유키, “원전 재가동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②반히데유키, “일본에서의 원전 재처리 현황과 미래 정책 변화를 일으키려면”

○ 주최: RLA 40주년 기념행사 실행위원회(원자력정보실,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생활클럽연합회)


* 본 행사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등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최 보도자료
2. 웹자보 (일본어)
3. 프로그램 (한국어)

문의: 국제팀 02-766-5623

목, 2021/02/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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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수, 2021/03/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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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과 함께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11:00~12:00)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신청마감: 6/28(월)까지_신청자에 한하여 줌회의 링크가 개별 안내됩니다.
(청중토론 참여는 줌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은 시청만 가능)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목, 2021/06/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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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서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5af91... style="width:800px;height:800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jodd1yc20blmTVK1xEVzowmIYFVT...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9/1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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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조(Joe)’가 어쩌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다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거 같으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현직에 있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내보내서 그런지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을 내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요새 부쩍 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누가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조 바이든(Joe Biden)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자. 바이든은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 조”(Middle class Joe)라고 부를 정도로 재산이 별로 없었다. 상원의원일 당시 의원들 중 재산신고를 하면 늘 꼴찌 언저리였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Once the poorest senator, ‘Middle Class Joe’ Biden has reaped millions in income since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ne, 25, 2019). 그랬던 그가 2017년 1월 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 2년 만에 상류층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다. 2년 동안 1,560만 달러(약 188억 원)를 벌어들였다. 2016년 재산신고 때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야말로 깡통이었는데 퇴임 후 2년 뒤에 빚은 온데간데없고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모두 고액강연 및 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저런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그가 속한 델라웨어 주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wo Years After Leaving Offic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0,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he two years after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ly 10, 2019).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파나마는 잊어라. 델라웨어가 있으니!

파나마는 케이만군도와 함께 조세천국으로 유명하다. 바이든의 본거지인 미국의 델라웨어 주도 그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 조세천국이 된 델라웨어 주의 환경을 십분 활용해 바이든이 세금을 안 내고 부를 쌓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이든의 구체적인 절세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바이든이 실제적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 작동시킨 것이 바로 쉘 컴퍼니(shell company),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다. 그것을 통해 돈이 들어갔다 나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페이퍼 컴퍼니는 껍데기만 회사 형식을 띄었을 뿐 실제로 회사가 아닌 유령회사다. 그런 유령회사를 바이든은 두 개를 만들었다. 이름은 셀틱 카프리(CelticCapri)와 지아코파(Giacoppa)로 일명 “S-법인”으로 불린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바이든과 부인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뚝딱 만들어서 강연료와 인세를 그곳에 집어넣고, 거기서 배당(급료)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를 한 푼도 안냈다(둘 다 합쳐 15.3%의 세금). 그런 유령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돈을 빼(받)는 방식을 취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게 델라웨어 주법이니 어찌하겠는가? 말하자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놈만 등신인 게다. 덧붙여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 수입원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을 등록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회사(실제로는 돈)의 실소유주, 업계 용어로는 수익소유주(beneficial ownership)를 밝히게 않게 되어있다.

자신의 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밀히 숨기면서 금융 투명성을 역설하는 조 바이든 <출처: 인터셉>

델라웨어 주는 이런 소유주가 익명인 유령회사를 1시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으며, 아무런 증명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증과 도서관증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것을 허가해주는 법원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그래서 ‘파나마를 잊어라!’ 하며 새로운 조세회피천국(tax haven)으로 델라웨어 주가 등극한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 Network)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산 은닉을 원하며 동시에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의 최고 피난처 순위는 스위스, 홍콩에 이어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델라웨어 구멍

델라웨어 주 인구는 2019년 현재 약 97만 명이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는 인구 보다 더 많은 회사가 들어서 있다. 2018년 말 현재 140만 회사가 등기를 해 놓고 있다. 해당연도에만 216,005 회사가 등기를 새로 했다. 전년대비 8.8%가 증가했다. 미국 주요기업 500개 중 67.2%가 델라웨어 주에 등기를 했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미국의 공개 기업의 50%이상이 델라웨어가 법적 고향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이런 수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애플, 월마트 등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 주에 붙은 별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별명은 다름 아닌 “델라웨어 구멍”(Delaware Loophole)이다. 룹홀(loophole)은 구멍, 허점, 맹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이들과 뒤가 구린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멍을 말한다. 떳떳한 이들은 눈도 돌리지 않을 곳이란 이야기이다. 그럼 델라웨어 구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조세회피다. 이것은 앞서 바이든이 취한 절(탈)세방식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 명목상 델라웨어 주 법인세율은 8.7%이다.(https://revenue.delaware.gov/business-tax-forms/filing-corporate-income-tax/). 그러나 회사가 주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실용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 광업권, 저작권 등의 자산)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그래서 구멍이라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개인과 회사들이 절(탈)세를 위해 너도나도 델라웨어에 회사(본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쇄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회사들은 다른 주에서도 세금을 덜 낸다.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중으로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회사가 델라웨어에 자회사를 차린다. 그리고 거기에 무형자산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상표 같은 것이다. 이 회사는 델라웨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해당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델라웨어의 자회사에 로열티 비용을 지불한다. 무형자산은 델라웨어 주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니 세금 한 푼 안낸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의 회사에서는 로열티 비용을 공제 받고 절세를 하는 식이다. 이래서 듀크 대학(Duke Univ.) 경영대학의 스코트 디렝(Scott Dyreng)교수는 “델라웨어는 역내 세금 피난처”라고 단언한다.

 

돈세탁

두 번째로 델라웨어 구멍에선 온갖 부정한 돈(illicit money)들의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모인다. 전 세계의 더러운 돈들의 저수지인 셈이다. 그리곤 세탁이 되어서 나간다. 미재무부에 따르면 매해 미국서 약 3천억 달러(약 361조 원)가 세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어림짐작일 뿐 실제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돈세탁은 대개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돈들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부정한 돈들이 속속 저수지로 흘러들 수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델라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델라웨어 주뿐만 아니라 미국 법 자체가 수익소유자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주는 거기에 매우 충실할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 조금 받고 뚝딱 해주고 거기다 면세까지 해주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세탁용 불법 자금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비밀유지는 곁다리로 제공된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는가? 미국 은행은 모든 의심스런 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로펌(법률회사), 부동산회사, 미술상, 주식회사, 비은행금융기관의 돈의 흐름은 보고를 안 한다. 그러니 더러운 돈의 천국이 된 것이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돈세탁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면세까지 받는 곳을 어느 누가 마다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푼 돈은 단 1푼이라도 그 흐름을 소상히 꿰뚫고 추적하고 있으면서, 돈 많은 부자들의 돈의 흐름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 치밀한 부당함!

래니 브로우어(Lanny A. Breuer) 법무부 범죄담당 검사는 “페이퍼 컴퍼니는 불법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것은 범죄 정의에 있어 심히 중대한 문제이다. 어떻게 범죄자가 백주 대낮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은행 시스템을 쉽사리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중지시켜야만 한다.”라고 <뉴욕타임스>에 코멘트를 했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이렇게 델라웨어엔 불법 자금들이 흘러들어 돈 세탁이 되어 새로운 투자처나 뇌물, 정치 자금, 로비 자금, 그리고 해외 등으로 다시 흘러 나가거나 잠시 멈추어 있다. 그러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부정축재자들의 돈이 이리로 흘러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천지에 이곳 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가히 그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물론 범법자들 외에 쓰레기 정치인들도(물론 그들도 합법의 탈을 쓴 범법자들이긴 마찬가지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엄청난 부당 이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슈퍼팩(한도가 없는 정치기부금)의 돈도 유령회사를 내세워 정치인에게 주면 누가 기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마구 악용되고 있다. 그것은 명색만 정치기부금일 뿐, 눈먼 돈, 즉 뇌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기에 들통이 나기도 어렵다.(“Why are there so many anonymous companies in Delaware?,” SunLight Foundation, April 6, 2016). 또 그것을 받는 정치인은 또 나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기 재산을 불리고(바이든처럼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신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노출시키지 않게 된다. 델라웨어에 소유주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유령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뒤가 구린 자들에겐(정치인 포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바로 ‘델라웨어 구멍’이다. 세상에 이런 것을 미국 동부에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러니 온라인 잡지 <글로벌리스트>는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가 여태껏 범법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비난을 받았던 스위스 은행조차도 아주 깨끗해 보일 정도로 온갖 범죄자들과 독재자들을 위한 최적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Biden’s Delaware: Making Swiss Banking Look Hyper-Clean,” The Globalist, Sep. 7, 2010).

 

왜 물먹은 다른 주는 가만히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불법자금을 끌어들여서 얻은 델라웨어의 수익은 2011년 현재 8억6천만 달러(약 1조373억 원)로 주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페이퍼 컴퍼니를 다른 주보다 얼렁뚱땅 쉽게 설립하게 해주고 각종 수수료와 약간의 세금으로 얻는 수익이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기업이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를 차려서 절세를 하는 통에 다른 주가 피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피해액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95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에 달했다. ‘델라웨어 구멍’ 때문에 다른 주에서 그 만큼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증발한 것이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그 뒤 나온 자료를 백방으로 찾아본 바, 2019년 6월말 현재 ‘델라웨어 구멍’으로 올린 세수는 13억 달러(약 1조5,672억 원)로 껑충 뛰었다. 델라웨어의 부당한 장사수완이 가히 물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기업들이 델라웨어로 갈 경우 세금 부담이 15~24%가 덜어지는 데 가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는가?(Scott Dyreng, Bradley Lindsey, and Jacob Thornock, “Exploring The Role Delaware Plays As a Domestic Tax Have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08, Issue 3, (2013), pp.751-772; “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이렇게 되니 다른 주의 피해가 막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1972년 주 세수의 28%를 법인세로 충당했으나 2016년 현재 18%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14.9%로 더 하강할 것으로 추정된다.(Pennsylvania Budget and Policy Center, “Understanding the Numbers in a Budget Crisis,” Jan. 28, 2016). 말인즉슨, 원래 각 주에서 마땅히 걷어드릴 세수가 델라웨어 때문에 새버린 것이다. 따라서 각 주는 그만큼 재정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델라웨어 때문에 물을 먹고 있는 다른 주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의 시정을 요구 하지 않고 국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답은, 자칫 저항의 액션(법인세 상승을 포함해서)을 취하다가 자기 주에 있는 기업마저 다 빠져나갈까봐 걱정 돼서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세수입원 조차 잃게 되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이 뻔해서다. 두 번째는, 씽크탱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의 마제로프(Michael Mazerov) 선임연구원이 지적하듯이, 해당 주의 정치인들이 원래부터 죄다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기업들이 ‘델라웨어 구멍’은 구멍대로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세금감면 받고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무지막지한 로비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제도 시행을 로비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의 시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다. 이들은 ‘델라웨어 구멍’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압살한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과 돈세탁을 원하는 무도한 세력들은 현상유지를 절대적으로 원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지금도 열일 중이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사정이 이러하니 델라웨어 때문에 피를 보는 다른 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면 정치인들의 농간에 그리 되든지….

 

조세천국이 불러온 불평등의 심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명목 세율인 35%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들어 21%로 내려갔다. 기업친화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기업들이 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그것도 안 낸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조세회피처의 회사 세우는 등의 꼼수로 실제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그 반으로 떨어진다.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를 ‘택스갭’(tax gap)이라 한다. <공정 세 마크>(Fair Tax Mark)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동안 세계 굴지의 IT기업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의 택스갭은 총 1천2억 달러(약 120조8천억 원)다. 그 중 최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의 경우 실질 세율은 12.7% 밖에 안 된다.(“Silicon Valley giants accused of avoiding over $100 billion in taxes over the last decade,” CNBC, Dec. 3, 2019).

이렇게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선, 기업이 내지 않는 세금을 누군가는 벌충해 줘야 한다. 그 당사자는 소위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중산층들이다. 이들이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더 내게 돼 있다. 중산층만의 증세는 불평등의 심화와 직결된다. 만일 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재정이 악화되어서 공공영역, 이를테면 공립학교의 교육 등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가 다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불평등의 심화와 맥이 닿아 있다.

둘째로 법인세는 자본에 과세하는 것이다.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주크먼(Gabriel Zucma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자본 과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재산세 및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과세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자본을 가진 소유주들만 좋은 셈이 된다. 자본과세의 감소는 자본 소유자의 수익률 증대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주크먼은 “불평등이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탐욕스럽고 공정치 못한 조세천국을 용인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한다.(Gabriel Zucman, “Inequality is the great concern of our age. So why do we tolerate rapacious, unjust tax havens?” The Guardian, Oct. 2015).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가브리엘 주크먼이 <가디언>지에 쓴 조세천국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칼럼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1209, North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이 주소엔 사진에 보듯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이 주소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소재해 있으니까. 아메리칸항공,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해서웨이, 카길, 코카콜라, 포드, 제너럴 일레트릭, 구글,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이베이, 버라이존 등 무려 30만 개 회사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대행사 CT코퍼레이션(CT Corporation)을 통해서다. 2012년 <뉴욕타임스>에는 그 주소에 등기를 한 회사가 28만5천 개였으나(“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2018년 현재 30만 개로 늘었다.(“This tiny building in Wilmington, Delaware is home to 300,000 businesses,” Business Insider, Dec. 28, 2018).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이 건물에 애플, 구글 등 미국의 30만개의 회사가 등기를 해 두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도 이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의 주소는 이 건물 바로 옆 1201번지이다. <출처: 뉴욕타임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주소엔 서류상 같이 사는 이들이 더 있다. 누군지 아는가? 힐러리 클린턴(물론 남편인 전 대통령 빌 클린턴 포함)과 도널드 트럼프이다. 2016년 대선에서 속된 말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던 그들이 동거인이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물론 나는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힐러리는 국무장관직을 그만 둔 뒤 8일 만에 저 주소에 등기한 페이퍼 컴퍼니 ZFS홀딩스를 통해 2014년 한 해에만 1,600만 달러(약 193억 원)의 강연료와 인세 등을 처리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자대열에 합류한다. 물론 남편 빌 클린턴의 페이퍼컴퍼니 WJC도 이미 2008년 같은 주소에 등기를 했다. 이런 걸 보고 부창부수라 하던가?

백인의 희망이요 자랑인 트럼프는 어떤가? 자신의 회사 515 개 가운데 378 개가 페이퍼 컴퍼니로 바로 저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국제경영회사(Trump Interantional Management Corp.)와 허드슨 워터프론트(Hudson Waterfront Associates) 같은 회사가 힐러리와 같은 주소지를 공유한다. 2016년 델라웨어 주 선거 유세장에서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 나온 끝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나는 378개 회사를 델라웨어에 법인 등기했다. 그 말은 내가 당신들 주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뜻이다. 내가 뭘 잘 못했나? 난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Trump and Clinton share Delaware tax ‘loophole’ address with 285,000 firms,” The Guardian, April 25, 2016). 참으로 뻔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이들이 미국엔 정말로 많다는 것이다.

 

노 호프(no hope)! 미국 정치

그럼 바이든의 페이퍼 컴퍼니는 어디 있을까? 트럼프와 힐러리와 같은 주소는 아니지만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바로 옆 건물이다. 주소는 번지수만 다른 1201번지.(“5 Questions The Media Won’t Ask Biden In The Debate,” The American Conservative, Sept. 12, 1209). 힐러리와 트럼프가 서로 죽일 것처럼 악다구니를 썼지만 자신들이 주소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자신들의 치명적 치부를 결코 서로 들추어내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이 델라웨어에 세계 어느 지역의 조세천국 보다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절(탈)세도 할 수 없는 것은 둘째 치고, 트럼프의 재산도 많이 불리지를 못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트럼프 타워 분양자 80%가 델라웨어에 둥지를 튼, 익명의 소유주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이러니 나한테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될지 묻지 말라는 것이다. 초록이 동색. 이렇게 썩은 이들에게 생명의 색 초록을 비유하는 게 영 못마땅하지만 말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델라웨어의 같은 주소를 공유한고 폭로한 가디언 기사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저렇게 썩을 대로 썩어 빠졌는데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 대 보수? 웃기지 마시라. 누가 되든 다 똑 같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배만 불릴 궁리뿐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쇼, 쇼, 쇼!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인 힐러리가 저랬다면, 오바마는 어땠는가? 파나마와 기타 조세천국 지역에 대해 맹공을 펼치면서 바이든과 함께 델라웨어를 합법적인 조세천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 검은 돈들이 델라웨어로 흘러들게 하는데 일조한 게 바로 오바마다.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제국(극소수 부자들)의 앞잡이! 그를 민주주의, 그것도 흑인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사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US overtakes Caymans and Singapore as haven for assets of super-rich,” The Guardian, April 6, 2016).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조차도 이것에 대해 이전엔 비판하는 듯 했으나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선 끽소리도 하지 않았다.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정치가들과 기업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테니 꼼수를 쓴 것일 게다. 그녀에 대해 좋은 인상 갖고 있던 내가 이번에 그녀에게서 돌아선 이유다. 진정 양심이 있는 자라면, 진정 미국을 바로 세우고 싶은 자라면, 더러운 돈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이런 미국의 조세천국 시스템 자체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고 실현해야하는데 그런 이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허망함.

결국 이렇게 부패한 정치권에 의해 피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패한 나라로 낙인찍히는 오명까지 덤터기를 쓰는 것은 덤. 그런데 미국은 우스꽝스럽게도 전 세계의 독재자를 꾸짖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를 한다. 정녕 그러고 싶거든 델라웨어를 비롯한 미국 내의 조세천국, 철통보안의 비밀유지(“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Delaware – a black hole in the heart of America,” The Guardian, Nov. 1, 2009)로 그들에게 각광을 받는 은행 방침부터 없애라. 그것을 통해 독재자들의 실명과 정체를 밝히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그들을 향해 엄포를 놓는 것 보다 더 큰 효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처럼 “신형 항공모함 5척을 갖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보다 그게 더 약발이 먹힐 테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돈세탁의 천국, 조세회피의 천국인 델라웨어 구멍부터 파헤쳐 그 구멍을 메우라.(“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울 수 없기에 국민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쓸 것이 뻔하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온갖 뇌물과 정치기부를 해주는 제국들의 반열에 자신들도 들어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나에게 다시는 묻지 마시길.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것 같으냐고. 나의 대답은 시종일관 같다. ‘어느 놈이 되던 똑 같다. 그래서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나도 정말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놈들이 델라웨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지 말이다. 단 한 가지 분명히 짚이는 것은 추정컨대 한국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

 

참고자료

“아름다운 섬들이 ‘블랙머니’ 블랙홀,” 시사저널, 2013.06.12.

“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This tiny building in Wilmington, Delaware is home to 300,000 businesses,” Business Insider, Dec. 28, 2018.

“5 Questions The Media Won’t Ask Biden In The Debate,” The American Conservative, Sept. 12, 1209.

“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Pennsylvania Budget and Policy Center, “Understanding the Numbers in a Budget Crisis,” Jan. 28, 2016.

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Filing Corporate Income Tax,” Delaware.gov.

“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US overtakes Caymans and Singapore as haven for assets of super-rich,” The Guardian, April 6, 2016.

Gabriel Zucman, “Inequality is the great concern of our age. So why do we tolerate rapacious, unjust tax havens?” The Guardian, Oct. 2015.

“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Why Vice President Biden’s Delaware Is A Big, Taxing Deal,” Forbes, Oct. 12, 2012.

“Delaware – a black hole in the heart of America,” The Guardian, Nov. 1, 2009.

“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wo Years After Leaving Offic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0,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he two years after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ly 10, 2019.

“Once the poorest senator, ‘Middle Class Joe’ Biden has reaped millions in income since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ne, 25, 2019.

“Why are there so many anonymous companies in Delaware?,” SunLight Foundation, April 6, 2016.

“Joe Biden used this strategy to trim his tax bill. You can, too.,” CNBC, Aug. 6, 2019.

“Trump and Clinton share Delaware tax ‘loophole’ address with 285,000 firms,” The Guardian, April 25, 2016.

“Delaware: The US Corporate Secrecy Haven,”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c. 1, 2016.

“Biden’s Delaware: Making Swiss Banking Look Hyper-Clean,” The Globalist, Sep. 7, 2010.

“Silicon Valley giants accused of avoiding over $100 billion in taxes over the last decade,” CNBC, Dec. 3, 2019.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목, 2020/07/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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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상원의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외교관계에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노련한 경력의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2010년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이루어진 인터뷰 과정에서는 바이든은 그가 부통령직 지명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업무권한을 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부통령 당시의 장면을 기억해 낸다 “갑자기, 오바마는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발언하였다. ‘조(바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다루어야 해, 누구보다도 조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이라크의 전후회복 법안에 대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2009년 당시 이라크 지원 법안에 대해 상원의 공화당 핵심의원 3명을 설득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입장을 항상 지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프칸에서 주둔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바이든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에게 폭격을 반대한 초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서로 입장이 틀렸지만 집무실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논쟁을 벌렸던) 사람도 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대통령과 면담시간의 길이가 행정부 내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으며, 국가안전팀의 보좌진이 집무실을 떠난 뒤에도 바이든은 뒤에 남아 논의를 계속하였고 다음 일정으로 경제팀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도 동석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사전에 만나 미리 상의하기도 하였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한 팀이 된다면, 상기에 묘사한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힘든 경선의 고비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해리스는 초년생의 상원의원이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십 년의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위임한 만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핵심인사는 “물론, 당근이지”라고 명쾌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 시절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지난 바이든은 외교적 현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협정 합의와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히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책임자 출신인 해리스에게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국내적 업무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프리카-미국인 사회와 여성에 관련한 범죄의 법집행과 경찰개혁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인 Michael Haltzel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업무의 분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앨리자베스 워런도 그랬지만,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1-2개의 외교현안을 그녀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는 놀랄 일도 아니지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엘 고어 부통령 시절 측근 보좌진이었던 Elaine Kamarck는 입법에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과 불평등, 범죄법안의 개혁 등을 해리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바이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하지요. 그녀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외교정책을 책임질만큼 조예가 깊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이든의 나이가 이미 77세라는 것이다. 그는 종종 자신은 가교역할의 대통령으로 첫 임기(4년)만 봉사하겠다고 밝히곤 하였다. 이는 이제 55세의 젊은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은 2024년에 있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녀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미국의 대부분 역사에서, 부통령의 직위는 보조적인 것으로 상원의 결의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지닌 헌법 문구상의 지위 외에는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저는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커다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리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하찮은 공직입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Thomas Riley는 자신을 ‘강직증의 인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부통령이었던John Nance Garner 역시 제2인자는 미지근한 오줌통만한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고백했다. 과거 대부분의 부통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명되었다가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되면 잊혀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면서 클린튼 시절의 Gore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 시절의 Dick Cheney, 그리고 바이든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한 동력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heney의 경우가 유별났는데, 9/11테러공격 이후. 강력한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을 진두지휘하였고, 부시 대통령을 자극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테러 혐의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자신이 Cheney를 미국 역대의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최근에 들어 부통령이라는 직위가 부쩍 중요하게 부상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냉전의 일촉즉발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대행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바이든에게 Gore와 비견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첫 임기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Cheney 수준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오바마는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의도만큼 해리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해리스에 비하여 바이든은 모든 방면에서 오랜 국정의 경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해리스가 상원의원으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내 주요 현안과 입법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이다. 오바마가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오랜 전부터 일러노이의 초선상원 자격으로 바이든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2008년 이라크의 철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도 바이든은 당시 상원의회 초선이었던 오바마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이에 오바마는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바마가 한 발언으로 온갖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고 초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는데, 오바마가 구사한 언어들은 바이든이 무대 뒤에서 조언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당선된 시기가 베트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바이든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원 내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여지고 분열이 진행되면서,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으로 해리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대선과정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계층적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날렸다 “형편없는 친구(트럼프)와 겁없이 싸울 투사”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1.

Michael Hirsh

포린폴리시의 정치분야 중견기자로 부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월, 2020/08/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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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과정에서 보듯이, 완벽을 기하려는 예의 조심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운전을 하는 대선후보이며,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 같은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선거몰이의 흥행 따위를 바이든의 정치적 비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의 입장은 여전히 올바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 전통적인 대선의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상기 전략에 부응하여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지명된 (기름부음을 받은) 셈이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이미 잘 알려진 인사로 오랜 공직에 몸을 담아 왔기에, 경험이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점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바이든 식의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과 인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와 더불어 바이든이 경선과정에 가장 취약함을 들어낸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흡인하는 자산이다.

민주당 내의 소위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진보그룹에게는,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tough pill to swallow)이다. 이들에게는, 급속히 확산하는 팬데믹과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저항의 폭동까지 겹쳐지는 환경 속에서, 버니 샌더스 또는 엘리자베스 워런같이 도전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던가?

지금도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흑인생명운동(BLM)과 경찰예산삭감 그리고 집세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1994년 섬뜻한 범죄법안을 주도했던 바이든과 범죄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했던 검찰출신의 해리스를 선택의 대안이 없이 반드시 지지해야 곤혹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론에 후보 군에 올랐던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와 오바마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으로 전쟁을 부추긴 susan Rice 등 보수적인  인사을 대신하여 그녀가 지명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에 더하여 해리스는 종종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진보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합리적(중도적)인 검찰인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이후에는 진보적인 투표의 성향을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16차 상원의 회기 중에, 그녀는 샌더스와 92% 같은 성향으로 투표를 던졌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안에 지지서명을 하였다 (비록 경선 과정에서는 수위를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사회모임 일원인 Rasida Tlaib 하원의원이 발의한 팬데믹-구제지원법(매달 2000불 지급)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년간-집세유예법안(일년 동안 집세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는)을 그녀 스스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리스 성향의 진보적 이동에 대하여, 그녀가 검찰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법대교수인 Lara Bazelon이 이제는 격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azelon 교수는 최근 NPR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스의 변신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해리스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줄곧 옳은 일을 추구해가길 우선적으로 희망해봅니다. 더구나 그녀가 추구하는 방식이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인 RootsAction과 ProgressiveDemocrats 등은 해리스의 지명에 대하여 약간 비판적이자만 솔직합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비위를 맞추어 온 것이 그녀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해리스가 진보적인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풍향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눈여겨보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더하여 대선과정의 제도정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이 해야 할 몫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고양하고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조직하며, 기업의 파워에 도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 –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보적인 아젠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정치풍향계(해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람에 따를 것이다.

 

출처: Common Dreams

Natalie Shure

TruTv의 여성운동 프로그램(Adam ruins Everything) 편집을 책임자고 있으며, 역사와 정치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월, 2020/08/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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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트위터로 외교하는 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 그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연설할 것이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할 것이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아마도 바이든의 외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패를 거듭한 과거식 워싱턴 합의라는 좁은 시야로 복귀할 것이며, 새로울 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다.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 선거캠프의 정책 내용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내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에서 시작하여 독재정부와 포플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사력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등등 이다.

문제는 내용이 진부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세계도처에서 여러 국가들과 십 수년을 끌어 온 ‘테러와 전쟁’을 연장한다는 뜻이고,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진흙탕 싸움같은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외교전략에는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 방식의 재탕일 뿐이다. 메사츠세츠 대학의 정치학자인 Paul Musgrave가 지적하듯이 “바이든의 입장은 외교전략의 틀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과거의 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외정책의 결과는, 십 수년간 보아 왔듯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해당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 “근육질(군사력)을 사용’하던,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의 실패를 그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용 문서나 득표용 연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이든의 경력은 화려할 만큼 다양하다.  2009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판단의 실수도 있었지만,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전복에는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

현재에 바이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그의 정책은 형성되는 여론에 이끌려가는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통령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Jake Sullvan이 현재 선거캠프의 선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달에 Atlantic에 기고를 하면서, 그는 미합중국의 예외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어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llivan 뿐만 아니라 측근의 참모들 역시 트럼프-이전의 개입주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과거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Nicholsa Burns는 이라크 침공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Sullivan의 후임자로 안보보좌관 역을 맡았고 현재 캠프에서 외교문제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Antony J. Blinken는 뉴-네오콘의 인물인 Robert Kangan과 공저를 통하여, 트럼프가 아프칸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격렬히 저주하고 오바마가 당시 시리아 개입을 거부한 것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는 The Times에 지금도 보수적 견해의 칼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진영을 대표하여 가담하고 있는 Samantha Power 역시 리비아의 개입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며, 차기 국부장관의 후보로 자천하고 있는 Michele Flourmoy는 몇 주전에도 미합중국은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big-bets)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은 이미 캠프를 떠난 것 같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사용과 같은 핵심 주제들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주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의 반-전쟁 슬로건에 가담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세계 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상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사력에 의존을 줄이고 동맹들을 추종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바이든 자신이 잃어버리는 듯 보인다.

대선 결과로 당선되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훌륭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동에서 벌린 불법적인 암살행위들 그리고 중국 등과 대책도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상적 외교를 무시해온 트럼프는 세계의 안정을 마구 흔들어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결함투성이의 대외접근 방식에 의문부호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은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그 자신은 이를 ‘정상으로 복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새롭게 할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외교안보 담당 수석연구원

화, 2020/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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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황당한 대응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과연 후보 중에 누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공히 20%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앞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싼) 의료시스템에 굴욕적인 불명예가 주어졌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운용에서 우월하다는 가설은 오래된 거짓말myth로 이제는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1997년에 작고한 (그리고 위대했던) Alberto Alesina와 함께 펴낸 저술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에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졌던 행정부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과에서 공화당을 단연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역사에서 불황은 항상 공화당 집권시절에 일어 났으며, 그런 흐름은 상기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 1980-82, 1990, 2001, 2008-09년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의 집권시절에 벌어졌으며, 예외가 있다면 1980-82년에 발생한 더블-딥 불황을 들 수 있는데 지미 카터 시절에 시작되어 레이건 집권시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09년 간의 대불황 기간 역시도 2007-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공화당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완화된(고삐풀린) 규제정책은 금융위기와 불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서로 얽히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반면에,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를 인수받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자는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시세도 60% 정도가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2번의 임기를 마친 2017년 초에는 상기의 모든 지표가 대대적으로 반전되고 개선되었다.

실제 코로나-19의 불황이 닥치기 이전에도, 미국의 실업률과 GDP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표 모두에서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의 기간보다 앞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수십 억 달러의 유산을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탕진하였듯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경제를 인수받아 단임의 임기만에 부도를 내고 있는 꼴이다.

8월에 들어서 바이든의 우세라는 여론이 굳어지면서 자산가치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적인 조언자들에 둘러 쌓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중도의 주류에 속하여 있다. 더구나 그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슨 상원의원 역시 이미 검증된 합리주의자이며, 다시 재선이 확실한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좌파그룹보다는 중도온건파로 분류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고, 1%에 속하는 상위층에 소득세를 증액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1.5조 달러라는 선물로 감세하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인상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이윤에 대한 적정한 조정작업이다.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과 생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허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것이며, 바이든이 제안하는 ‘미국산 제품’의 정책으로 국내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생산 그리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선거대책을 위한 정책 내용의 공식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만약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과 그린경제(환경개선)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갈 것이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증액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산업과 혁신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짜증나는 트위터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당 진영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약탈적인 금융기구와 제도로부터 소액의 저축을 보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역과 이민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면서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통한 쌍방-손실(lose-lose) 전략대신에 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의 모든 정책들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시장에 이로운 조치들이다.

트럼프는 포플리즘에 금권정치를 결합한 금권-포플리스트 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운용하여 왔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 일반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재앙이었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적용해온 무역관세와 이민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왔다.

저임의 백인노동자와 임시직업군에 드리워진 ‘죽음과 같은 절망Deaths of Despair’은 트럼프 집권시기에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에만 약물과용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적 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려면, 자기파괴적인 보호주의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닌 노동인력에게 수준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미래전망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육체노동자들의 현안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 소위 명문대IVY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이다.

그는 정치에 있어 민주연합을 재건하고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의 선택에서 그보다 더욱 확실한 후보는 없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9.

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루비니 거시협회’의 의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백악관 국제현안에 대한 수석경제학자 겸 자문역을 역임했다.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Dr. Doom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화, 2020/10/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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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ichigan 주지사인 Governor G. Whitmer가 Detroit에서 Biden-Harris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월, 2020/10/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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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화, 2020/10/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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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그보다 약소한 이웃나라에게는 팽창주의 강대국 또는 자석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정책설정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관점을 당대에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최근의 미국대통령 4인중, 좀더 균형잡힌 전략적 관점을 가진 이는 빌 클린턴 (Bill Clinton)뿐이었다. 오직 클린턴만이 진정한 전문가와 전략적 사상가들을 임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20년이 흘렀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설정에는 두개의 상반된 진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Joe Biden)이 오는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두진영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관계중심진영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클린턴 재임기간을 끝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이 조지 부시(George Bush)와 함께 득세했다. 그 결과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남북협력은 부시정부에서 극단적 공격에 내몰리며 힘을 잃었다.

이러한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국가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버지 부시 (George HW Bush) 등 온건파가 당에서 사라진 지금, 공화당의 오래되고 단순한 냉전반공주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진영은 공화당의 여러 부류와 보수적인 외교정책 사고방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 중심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는 여러 국가,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이라는 발상자체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주권”을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며, 일방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세계관에서는 국제법위반이나 국제사법기구 자체에 대한 공격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태의 동맹국에게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순순히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만 미국이 인정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이는 곧 미국의 모든 반(反)중국견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명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러한 견제메커니즘의 좋은 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수립한 이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영은 현실주의/관계중심 진영이다. 이들은 정책의 대가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국가들이 타협하고 협력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의 억제와 대립을 수용하지만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진영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를 볼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많은 전문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두고 형편없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의 동아시아팀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요개념을 따랐다. 이와 달리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2001년 이후의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다만,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민주당출신이고, 둘 다 현실주의/관계중심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최선의 경우라면 현실주의/관계중심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시 기준과 법칙에 대한 집단적, 다자간, 국제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역과 기업활동, 군사활동에도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보건, 군축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일방적 행동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외교의 확장, 군비통제, 평화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진국과 기타국가들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여러 현실성있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주의 진영에서 견제중심 진영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교대신 약탈적 산업이나 기업, 군비경쟁, 제재 등을 지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대선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일명 “경합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10 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개월 간의 분석을 보면 바이든-해리스팀의 대선승리와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인 후원제도가 지난 40년간 심각하게 손상되고 부패했음을 알고 있다. 선거인프라와 법률구조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망가져 정치를 어마어마한 부패와 조작에 노출시켜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다음의 두 시나리오가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되, 2016년 힐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이 그랬듯이 3백만표 또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전체득표수에서는 졌음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번째 사례가 된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큰 득표차이로 이기지만 시스템자체의 취약성으로 그의 승리가 분명치 않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개표 및 검증장치가 모든 투표지를 개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구하거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폭력과 위법을 자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결합되어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지연할 수 있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바이든의 당선을 퇴색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적으로 정부장악을 시도했고, 공공연히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소외된 부류를 자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것 일뿐, 실현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여준 위법행위, 민주주의적 제도 및 규범에 대한 공격, 잔혹성 등은 사회전반에서 유례없는 반발을 야기했다.

수주 전에 모두가 사랑한 루스-베이더-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슬픔의 발로가 되었고,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압제를 물리쳐 그녀를 기리자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자정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현대화와 진보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임 전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제는 “리더”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 여러 기관의 대규모 재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UN이 2016년 북한에 부과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전개, 발전 등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해당제재가 시작된 이후 항상 그래왔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종의 하노이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재를 먼저 협상안으로 꺼낼 수 있을 지는 초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거론하는 소문들만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선택지는 명료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국은 북한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짐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미국대선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의 다음 정권이 힘을 모아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출처 : 6.15남측위원회 강연 2020-09-23.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자 겸 AsiaEast Product 대표

수, 2020/10/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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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월, 2020/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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