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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성과 불공정성 – 북한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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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성과 불공정성 – 북한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admin | 토, 2021/05/01- 00:00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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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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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본 의견서는 올해 2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폐지를 결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과테말라, 베냉 헌법재판소의 사례와 미국 코네티컷주 및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각국의 사법기관이 내리고 있는 전향적인 결정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의견서를 통해 사형제도가 그 자체로 생명권을 침해하며,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철저히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제도라는 국제적 인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무고하게 처형된 사람의 통계,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국의 사례, 증명되지 못한 범죄 억제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1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폐지캠페인을 시작했던 1977년 당시 사형폐지국은 16개국에 불과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3분의 2가 넘는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는 이미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된다”며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늘 여론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경은 사무처장은 또한 “압도적 숫자의 폐지국과 고립된 소수의 존치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할 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자행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 2019/12/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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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수, 2020/09/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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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백인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다. 흑인에 대한 ‘태생적’차별이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 36년간을 지배했다는 자만감이 그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북)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의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자면 정말 ‘천박한’ 우월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사는 문제로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면 툭하면 나오는 ‘너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살잖아’와 같은 유치한 말싸움이다.

이 모두를 총칭하면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지독한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하지만, 그 편협한 인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히려 성립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한 국가의 정상성 기준을 ‘먹고 사는’ 경제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가 그렇게 우리 앞을 기다린다.

①하나, 뭐니 뭐니 해도 국가와 국가 간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종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일한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 반대였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반면, 반대로 북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를 나름 잘 지켜내었다. 세계 최강 유일강대국과 상대하며 극강제재와 압박을 잘 견뎌내었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라는 민주성과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 OECD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체질’의 대한민국이 좀 본받아야만 하는 북의 국체와 같다.

②둘,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문제이다.

남과 북은 공히 1990년대 그 성격과 내용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시장자본체제인 신자유주의정책 수용과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이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북은 그러한 상황-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인민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말이다.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 등은 그대로 지켜져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했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체제와 이념의 프레임을 벗어던지면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 일상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결과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요구하며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③셋, 자기언어(국어)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도 세계적 추세라는 미명하에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며 어느 국가가 더 비정상적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장려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게는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자기 국어에 대한 철학과 태도정립이 모순되게도 ‘영어화’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폼 나 보이려고, 또는 영어·국어, 심지어 신조어까지 혼용해야만 하는 분위기라서 .. 등등,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적 몸통만 한민족이고, 정신적 영역의 세계는 미국화에 함몰된다.

또 다른 한 예도 그 민낯이 적나라하다.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의 천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웃고픈’ 한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과연 정상적인가? 국어사용 우선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 외래어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무국적의 도시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④넷,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살률, 실업률, 교통 사고율,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 입시지옥(1등주의) …. 등등 10여 가지 지표 이 모든 것들이 OECD기준에 대입되면 꼴지 이거나 꼴지 그 다음 순위이다. 수 십 년째 그렇게 일상화된 대한민국이다.

반면, 북은 유엔인권규약 A로 볼 때 국가가 가장 높은 높이에서 모든 인민들에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가 보장되고, 국가 구성원 들 중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자기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이다.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북보다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북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즉 미증유의 반공이념에다 이것도 모자라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을 불러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께서는 북을 향해 ‘체제경쟁이 끝났다’했지만, 헌정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대의민주주의체제는 허약했고,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정당문제마저도 법(국가보안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이다.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안의 티끌은 진작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너무나 닮아싶어 했고, 그 모든 것을 신봉하려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진작 우리안의 또 다른 반쪽, 북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민망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었다.

이제는 벗어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북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북 들여다보기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분히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다.

토, 2020/08/0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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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굴자르, 장애인 인권운동의 승리를 이끌다

굴자르 두이세노바(Gulzar Duishenova)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굴자르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3월, 키르키즈스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25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굴자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이 보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Amnesty International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마리엘 프랑코 유족, 정의에 한걸음 다가서다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여성, LGBTI, 젋은이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던 시의원이었다. 2018년 3월, 마리엘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살당했다. 전문가들은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Write for Rights 당시 50만 통 이상의 편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며 브라질에 모였다. 마리엘의 사망 이후 일년 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지만, 그 한걸음에 50만 통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진 속 마리엘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치오(Monica Benicio)는 Write for Rights와 함께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사진: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Fernando Figueiredo Silva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아테네 다에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사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는 복역 중 폭행을 당해왔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아테나에게 전 세계에서 70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란 정부는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테나는 “주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민과 자비로 저에게 힘을 주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Private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Nonhle Mbuthuma who is one of the leaders of the Amadiba Crisis Comittee says she is forced to live in hiding and move around with bodyguards because of threats to her life as a result of her opposition to plans to mine for titanium in the Xolobeni area near Mbizana in Eastern Cape

노늘레 음부투마, 투쟁으로 집을 지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와 아마디바 공동체는 호주의 한 회사의 티타늄 채굴 광산 건설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노늘레는 갖은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경험해야 했다. 노늘레를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이 50만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캠페인 진행 중 북고텡 (Gauteng) 고등 법원은 지역 사회의 채굴을 반대하는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해당 지역 사회와 사전에 완전하고 상세한 합의 없이는 채굴 기업에 티타늄 채굴권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 ©Amnesty International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W4R18 actions from South Africa in support of Nonhle Mbatuma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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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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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워싱턴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으며,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다.

최 부상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최 부상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북미관계의 현재 실태를 무시한 정상회담에 대해 운운함에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양국 간에 정상회담과 다양한 외교 채널, 편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평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미국측의 고집(비유연성)에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사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런 적국(불구대천의 원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당연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있을 모든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선의적인(상호적인)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민을 돕는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최대의 압박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압박정책은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다.

어떤 인사는 트럼프 시대는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으며 몇 번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언급한다. 일련의 계기는 처음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비상식적인 강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존 볼턴(그리고 폼페이오)같은 인물들이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여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이다.

북한측은 그 동안 몇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자면, 주요 핵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전쟁포로들(POWs)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대륙간 탄도탄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했는가? –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제재의 완화조치 이전에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도록 평양에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과 수많은 밀당을 진행하여 왔던 최 부상의 언급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올 궁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한, 우리는 미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김정은 역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 내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국제무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게임을 지속하면 북한은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측은 최 부상의 언급에 유의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 유의미한 일이다. 어찌 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잘 버티어 왔으며(resilience),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왔다. 서방의 정치분석가들이 수 년 동안 북한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왔지만, 고립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취급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합의내용이 (실천의) 무게를 지니며, 상호 대화가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06.

Gabriela Bernal

아리조나 대학 및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연세대(한국어)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에서 한반도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he Peninsular Report’를 설립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분석가로 활약중인 젊은 여성

화, 2020/07/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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