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타임라인] 미얀마 사태,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역

[타임라인] 미얀마 사태, 시작부터 현재까지

admin | 목, 2021/04/29- 18:00

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기를 추모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로힝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군부의 집단학살로 인해 로힝야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80여만 명이 터전을 빼앗기고 타국의 난민캠프로 내몰렸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비극이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난민생활에 구호와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힝야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미얀마 군부가 바라듯이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국제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로힝야를 향한 총부리가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로힝야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은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미얀마 민중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는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를 포함한 국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세안과 UN에서 로힝야 인권 보호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4년간 로힝야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구성원으로의 인정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수용과 연대의 의식이 미얀마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함께 공존해야할 미얀마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로힝야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미얀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집단학살 4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로힝야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행동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하고자 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고양YMCA/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사단법인희망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JPIC위원회/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서울녹색당/성콜롬반 정평환/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앤의친구들/언니네트워크/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동자노동조합(MTU)/인권운동공간 활/작은형제회정평창보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 3.0/참여연대/창작21작가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의성요한정평환(JPIC)/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교육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총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9Zoju-UTGAcNzYRGVbqmEs6EESkOWLO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2:43
1
0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1
0

[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1
0

[논평]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6월 13일 낮 12시 3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소둔산세 공장의 대수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근래 잇따라 터지는 포스코의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한다.

○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다. 포스코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사고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하늘을 덮으며 무방비로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 포스코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난 이유는 플라스틱(FRP) 연소로 인한 것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실보다는 연소가스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다. 강화섬유플라스틱(FRP)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스틸렌(polystyrene)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아황산가스(SO3), 염화수소(HCl) 등의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의 사망원인이 주로 플라스틱류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시간 이상 배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피해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고당시 청림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소식이나 대피안내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OCI 공장으로 몰려가는 소동과 함께 무방비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노동자의 대피 매뉴얼과는 별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코와 관계기관은 유독가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검은 연기의 정체와 그 유해성을 밝혀야 한다. 최근 포항시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이어 포항제철소에서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포스코가 강조해 온 안전과 환경설비 투자는 신뢰를 잃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2020년 6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video width="640" height="36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20/06/포스코-영상2.mp4"][/video]

 

월, 2020/06/15- 22:18
1
0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다니”…로힝야엔 아직 먼 정의

난민캠프서 본 ICJ재판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http://img.khan.co.kr/news/2019/12/17/l_2019121801002083100172751.jpg" style="width:700px;height:466px;" />

미얀마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군부의 로힝야 학살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콕스바자르 |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동부 난민촌 , 미얀마 탈출 100만명 거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 비닐천막과 나무로 엮은 숙소들이 지평선에 닿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약 100만명의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지난 10일 나는 이 캠프에 있었다. 캠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소식에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차단했던 인터넷도 5일간 개방해주었다.

 

재판 지켜본 로힝야 사람들, 수지의 ‘학살 부인’에 절망

 

로힝야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다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재판 둘째날인 11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발언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지 자문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미얀마군이 국제인도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힘을 사용했거나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수지 자문역은 그러면서도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지 자문역의 발언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힝야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자문역이 학살 혐의를 그렇게 태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했다.

 

캠프서 만난 생존자들 모두 집단학살·성폭행 등 증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슬픕니다.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우리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만난 론 동 마을 아불(58)의 증언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뚤라똘리 마을의 라시드(62)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이야기하며 “나는 어디에서든 증언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을”이라고 했다.

 

마을별 로힝야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보고서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은 최악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마을행정관은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데저트’라고 불리는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총알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강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물가에는 시신이 떠다녔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은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졌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캠프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서 3~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로힝야들도 있었다. 이들은 로힝야 반군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뽑혀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이곳 캠프에 오기 전 내가 본 로힝야들은 모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미얀마군의 총과 칼에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던 이도. 

 

그러나 내가 캠프에서 직접 마주한 로힝야 사람들의 눈에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빛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눈은 그 무엇보다 반짝였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곳 캠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노사이드의 피해 생존자이고 목격자들이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진행된 미얀마 군인들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들이 살던 로힝야 마을 약 400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성폭행, 약탈이 진행되었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5개 마을의 피해 생존자 96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잔혹한 학살의 패턴이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지 자문역은 이미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편견, 테러리즘이란 프레임이 만든 공포에 편승해 이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수지 자문역이 이번 ICJ 최후진술의 3379단어 중 ARSA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세월이 흘러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만난 로힝야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로힝야’ 언급조차 꺼린 수지. 난민, 지원보다 정의에 절박

 

누가 이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72127005&... target="_blank" rel="nofollow">경향신문에서 보기 >>

수, 2019/12/18- 17:5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