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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여파(Aftermath) – 김진혁 교수의 반민특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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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여파(Aftermath) – 김진혁 교수의 반민특위 이야기

admin | 목, 2021/04/29- 02:41

[인터뷰]

다큐영화 여파(Aftermath)
– 김진혁 교수의 반민특위 이야기

인터뷰 :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 임무성 상임교육위원

성큼 들어선 봄날, 4월 9일(금) 오후에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만났다. 김진혁 교수는 EBS PD로 재직 중이던 2013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1년 넘게 제작하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레 제작 중단 명령을 받고, 결국 그해 EBS를 퇴직하였다. 8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 과거취재했던 반민특위 관련자들을 다시 만나며 재구성한 다큐영화 ‘여파(Aftermath)’를 4월말에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하였다. 김진혁 교수를 만나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서 ‘여파’ 출품까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EBS 재직 당시 반민특위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언제이지요?
●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초까지요.

● 아이템 선정은 본인이 했나요? 그 이유는요?
● 제가 했습니다. 해방공간에서의 일들이 궁금했어요. 1945~50년까지. 뒤지다보니 반민특위가 있더라구요. 미군정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반민특위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출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고, 연출적으로는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유대인 감독이 만든, 자신들을 반성하는 애니메이션 다큐에 몰입된 거죠. 두 가지를 섞으면 반민특위에 있었던 일을 비용걱정 안하면서도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용도 좋고 연출가로서 욕심도 생기고 했어요.

●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작업해보시죠.
● 그러면 애니메이션 감독을 따로 영입해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총연출하고요.

● 2012년도에는 어떤 다큐들을 만드셨어요?
● 2012년에는 이거(반민특위) 하나 만들었다고 봐야 해요. 그 밖에도 지식채널, 과학다큐 만들었는데 지식채널 빼고는 그다지 유명하진 않아요. 지식채널을 만들 때 <잊혀진 대한민국>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근현대사를 좀 다뤘죠.

● 학창 시절엔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 대학 다닐 땐 역사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 반민특위에 대해 못 들어 보셨어요?
● 알고는 있었죠. 옛날에 친일청산에 실패했어. 반민특위가 제게는 이 정도였죠. 대학교 때는 깊이 있
게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이에요. 지금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 EBS에서 사표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두 번째여서. 2008년에 광우병 파동에 관해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회사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을 보기가 싫고, 대인기피증 유사한 감정 상태였죠. 한번 더 이러니까 회사라는 공간에 더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EBS에 출근하면 뭔가 공황상태가 되었던 거죠.

● 2008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나요?
● 방송을 내렸잖아요. 2008년에는 방송을 했는데 내린 거고, 2012년은 방송이 나가기 전에 끊은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참여정부 때 임명했던 사장이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제 내적으로는 상처를 스스로 봉합할 명분을 얻었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요. 또 하나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텐데, 박근혜 정부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을 버텨야 하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 직후라 다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저 사장하고 또 5년을 지낼 걸 생각하니.

● 그럼 한예종에 가시게 된 경위는요?
● 사표를 쓰느니 마느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에 결원이 생겨 교수 공채를 한다는 한예종 측의 얘기를 들었죠. 간헐적으로 특강은 했었지만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땐 회사를 떠나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회사에 그만큼 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공채라 채용이 보장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회사 동료들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 EBS 피디협회에서 제 문제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힘을 써 줬던 상황이라 제가 이직
을 결정한 것이, 사고는 제가 치고 저 혼자 도망간 모양새가 되었죠. 제 나름대로는 제가 나 가는 것이 저 자신만이 아니라 EBS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동료들에겐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저로 인해 당시 제 편을 들었던 다수의 피디들이 회사로부터 근태 문제나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받았어요. 일종의 의도적인 표적 감사였죠. 그런 짓을 한 당시 EBS 임직원들이 가장 문제이지만 분명 제게도 큰 책임이 있죠.

● 한예종 근무는 어떴습니까?
●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다. 한예종은 방송국에 있는 것처럼 저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죠. 학생들하고 관계 맺는 게 힘들어요. 한 학년당 20여 명인데,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어서 더 힘들어요. 일반종합대학 신방과에 갔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재미는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자극도 많은데. 제 에너지의 한계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만 쓸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이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 다큐멘터리 제목을 여파로 지은 이유는?
● 원래는 역사적인 개인사로 시작했는데, 내용이 좀 매력적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가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조금 넣었다가 그래도 뭐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뭐가 비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파’라는 말이 실처럼 쫙 끼워주는 느낌이 나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반민특위 후손들분이 특위의 와해로 어떤 여파로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그걸 뭔가 만들겠다는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여파를 받고 그리고 개인들만의 여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파인거죠. 그걸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일단 두 글자라는 점이 맘에 들었어요. 예전에 긴 제목을 써봤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해직언론 다큐의 제목이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이었는데, 다들 7년~OO 이러기만 하더라고요.
여파는 사실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음악을 선곡하다 어떤 음악이 귀에 들어와 확인했더니, 애프터매스(Aftermath)이더라구요. 에프터매스가 계산 이후잖아요. 그게 영어로 여파죠. 재밌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계산 끝난 이후죠. 이게 저는 양가적인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는데, 너무 몰아가거나, 민족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입체감이 안 들고 현실감이 안 나서 담는게 좋은데, 여파라는 말이 이승만의 계산 끝난 이후라는 뜻이니,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 여파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 시작은 제가 한예종에 가서 조그만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그때 김정륙 선생님하고 노시선선생님을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잠깐 뵈었어요. 인터뷰하려고. 그때 첫 촬영을 하고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만들던 거는 애니메이션 다큐라서, 이분들의 증언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부분에 앞서 도입부에 나오고 인터뷰 내용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만들생각이었어요.

● EBS를 그만두고 한예종을 갔지만 이 다큐는 교수님 이름으로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는 거죠?
● 또 마침 여기저기서 상업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원고도 주고 했지만 설왕설래하다 제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론노조에서 해직언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연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반민특위 아이템보다 먼저 해직언론 다큐를 만드느라 시간이 가고 2017년에 발표하고, 2018년에 노시선 선생님과 전화연락이 되었어요. 이분들에겐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이분들의 인터뷰를 담아서 작품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빚쟁이 느낌이랄까, 미안함 때문에. 그 전에 김정륙 선생님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직접 연락 못 받고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새벽에 가서 조문했지요. 계속 저는 빚이 있는데, 인터뷰만으로는 도저히 작품을 만들수가 없다. 만들어도 누가 보겠느냐는 생각이었죠. 지금 결국 “이걸 누가 봐” 하는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노선생님 쓰러지시는 걸 보고 무조건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 여파 출품의 계기는요?
● 만들기 시작했으니, 마무리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해서 만들고자 하는 버전은 아니지만(제가 EBS를 나와서는 만들 수 없는 버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노선생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분들은 “인터뷰를 했으면, 뭘 내놔야지” 하는 생각이어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일단 찍어갔으니 뭘 하나라도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죠.

● 마지막 날에 영화제 출품을 하셨다면서요?
● 저에게 뭔가 계기가 있어야 했죠. 인터뷰 말고 이렇게 긴 시간을 찍은 걸 유튜브에 턱 올리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품은 권위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영화제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하고 부산영화제에 출품했어요. 안됐어요. 훨씬 더 짧고 효과를 많이 삽입하고, 덜 지루하고 자극적으로 화면 배치도 바꿔가며 만 들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방송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씬에서는 차분하게 만들어서 뭔가 묵직한 진정성에 소구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화제 출품 작품은)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서 냈지요. 그래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길 잘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화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일반인이 볼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백년전쟁>이 딱 좋거든요. 사실 그걸 영화제에 출품하면 절대 안 뽑아줘요. <백년전쟁>처럼 만들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포기하고 영화제 버전으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출품하게 되어 후손분들에게 면목이 좀 섭니다.

● 수상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제가 정확하게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주는지는 잘 모르고요. 경쟁은 아니고 초청 파트로 들어갔어요. 어느 섹션이든 상관없이 주는 상, 섹션별로 주는 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화제성, 명분, 시의성이 있을텐데, 아마 명분쪽일 것 같아요. 5월 8일에 영화제가 끝나요. 사실, 여기 초청받은 것 자체가 상이죠.

● 다큐에 담진 못했지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 다큐에 담은 분들의 내용은 거의 빠뜨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분을 빼놓고 했던 게 가끔 뵐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요. 반민특위 후손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못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취재하듯이 접근하진 않았거든요. 이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했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라. 물론 다큐멘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이걸로 이슈파이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어서요.

●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자,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당분간 쉬고 싶어요. 한편으로 뭘 만든다면, 러닝타임도 짧고 미시적인 걸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 저희들에게는 반민특위 영상이 귀중한 영상이어서 나중에 공유하실 수 있는 거죠?
●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반민특위의 복권이지요. 정철용 선생님이 오셔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독립
운동은 안했지만 반민특위는 했으니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훈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겠나? 하셨어요. 언젠가는 반민특위 자체가 복권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 원래는 2012년 만들 때 반민특위를 극화했었어요. 역사 애니메이션이죠. 노일환 의원 연설하는 장면,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잡으러 가는 장면 등이 나오죠. 앞부분에 김정륙, 노시선 선생님 인터뷰 나오고요. 오히려 반민특위는 상업영화 쪽으로 개봉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로토스코핑(애니메이션 표현을 최대한 현실과 유사하게 끌어올리고자 애니메이션과 실사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기법에 의한 역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반민특위’가만들어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 끝으로 민족문제연구소 구성원과 회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 민족문제연구소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오디오파일이나 필요한 연구자료 등이 아쉬워 연락하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연구소 회원으로 계시는 것은 항상 지켜주시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작업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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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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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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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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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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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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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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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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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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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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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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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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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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