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층견소음

지역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층견소음

admin | 수, 2021/04/28- 09:08

 

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층견소음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금방올께~"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침 출근길 혹은 볼일을 보러 집밖을 나설 때, 반려동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마도 보호자들과 같이 있을 때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꺼예요.

우리 애는 얌전해서 잠을 자고 있을 꺼야~
개들은 혼자 있을 때 주로 잠을 자던데요?
-내새끼 밖에 모르는 '보호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앞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나요?

개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제발 외출할 때 개를 데려가세요!!!!
-화가난 '이웃 주민'-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진 건 꽤 오래되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5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통계청[/caption]

                                                 © 통계청

​소음차단을 위해 매트도 깔아보고, 9시 이후엔 뛰기 금지, 집안에서는 뒤끔치 들고 걷기 등의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가족구성원이 여럿인 집에서, 특히 습관을 바꾸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고충도 알겠지만 "내집에서 편안히 걷지도 못하나"하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최근 몇년 사이 층간소음을 넘어서는 이웃갈등이 생겼는데요, 반려인이라면 다들 아실꺼예요. 바로 "층견소음"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정도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전부터는 층간소음보다 층견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벌을 원하지만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사람이 내는 소리'만 적용이 가능하여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토록 힘들어 하는 걸까요?
층견소음의 원인 중 하나인 청소기 소리는 60~76데시벨(dB), 피아노 소리는 80~90데시벨에 이르는 데요. 개짖는 소리는 두 소리보다 큰 90~100데시벨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5년 일본 도쿄에서 강아지별 짖는 소리를 측정한 결과, 소형견은 80데시벨, 큰개는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90데시벨 정도의 소리는 얼마나 큰걸까요? 길을 가다 소방차를 만난적 있으신가요? 그 소방차를 20미터 앞에서 만났을 때 들리는 소리 크기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웃의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 뛰는 소리가 39.1데시벨이니, 일반 소음 2~3배에 달하는 개짖는 소리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 동물보호팀들이 많이 받는 민원들 중에 바로 이 층견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반려견들의 사회화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반려견에게 사회화교육이란
"외부자극에 예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반려견들은 예민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의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반려견 층견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반려동물에게 사회화훈련을 꼭 해주세요. 또한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현관문 앞 중문을 설치해보세요.
둘째, 중문설치가 어렵다면 현관문 앞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안전펜스를 친 후 커튼을 치는 것도 소음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창문으로 나가는 소음이 걱정된다면 창문에 커튼을 쳐보세요.
넷째, 혹시 초인종이 소리에 민감한가요? 그렇다면 초인종 소리가 불빛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나왔다고 하니 그걸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0
0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