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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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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admin | 수, 2021/04/28- 00:09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제44조의2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유권기관의 판단없이 일반 이용자(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종의 ‘긴급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정보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개인인 당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방식의 정보 규제 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현행 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입법목적, 즉, 불법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에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정보로 직접 특정인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보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단 요청이 남발되고 이에 따라 과도하게 정보가 차단되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도 높다. 또한 동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현행 규정과 달리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개인간 분쟁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면서 규제 대상 정보를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나 논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넘어 일반적인 불법정보를 모두 임시조치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위헌의 소지는 더욱 다분하다.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유통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의 신고·주장만으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현재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함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규제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개인간의 분쟁(인격권 등 권리 침해 vs. 표현의 자유)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일반적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로도 차단, 삭제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강제로 넘어가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이행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결국 표현물과 관련한 모든 사적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진 검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헌의 소지가 높다. 임시조치는 말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에 그쳐야하고, 표현물과 관련하여 차단 요청과 재개시 요청으로 양 당사자간 충돌하는 법익의 주장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개인간 분쟁으로써 당사자간의 민형사소송 등 사법 작용을 통해 형량, 판단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맞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DMCA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 제도 역시 저작권 침해물 신고시 차단, 게재자의 이의제기시 복원의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정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유통 책임이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유도’할 뿐, 유통 여부를 종국적,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2.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관련하여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 이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합법적 정보마저 차단되는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크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물 규제 방식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안 제442 (‘불법정보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부분을 제외한) ‘임시조치 절차개정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차단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즉시 해제’한 상태, 즉, 정보를 복원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 등 추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한 부분, 현행 규정 제4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를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부분은, 현행 규정보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제4항에서 20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임시조치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라는 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규정 제2항에서 임시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게시글이 차단된 이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던 중요한 규정으로 다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임시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성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7항, 제8항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임시차단 및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다. 임시조치나 분쟁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시조치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10항에서 절차를 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면제’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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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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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수, 2017/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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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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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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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발표 환영한다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 대책 수립 서둘러야

  • 서울시가 오늘(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번 대책을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하며 타 지차체도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는 서울시공원의 83%에 달하며 면적은 6㎢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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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정부 또한 국공유지 실효배제와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정책을 수용하여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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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입법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8.4.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별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 단체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목,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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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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