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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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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admin | 수, 2021/04/28- 00:09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제44조의2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유권기관의 판단없이 일반 이용자(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종의 ‘긴급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정보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개인인 당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방식의 정보 규제 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현행 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입법목적, 즉, 불법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에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정보로 직접 특정인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보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단 요청이 남발되고 이에 따라 과도하게 정보가 차단되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도 높다. 또한 동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현행 규정과 달리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개인간 분쟁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면서 규제 대상 정보를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나 논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넘어 일반적인 불법정보를 모두 임시조치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위헌의 소지는 더욱 다분하다.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유통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의 신고·주장만으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현재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함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규제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개인간의 분쟁(인격권 등 권리 침해 vs. 표현의 자유)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일반적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로도 차단, 삭제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강제로 넘어가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이행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결국 표현물과 관련한 모든 사적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진 검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헌의 소지가 높다. 임시조치는 말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에 그쳐야하고, 표현물과 관련하여 차단 요청과 재개시 요청으로 양 당사자간 충돌하는 법익의 주장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개인간 분쟁으로써 당사자간의 민형사소송 등 사법 작용을 통해 형량, 판단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맞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DMCA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 제도 역시 저작권 침해물 신고시 차단, 게재자의 이의제기시 복원의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정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유통 책임이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유도’할 뿐, 유통 여부를 종국적,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2.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관련하여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 이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합법적 정보마저 차단되는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크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물 규제 방식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안 제442 (‘불법정보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부분을 제외한) ‘임시조치 절차개정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차단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즉시 해제’한 상태, 즉, 정보를 복원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 등 추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한 부분, 현행 규정 제4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를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부분은, 현행 규정보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제4항에서 20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임시조치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라는 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규정 제2항에서 임시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게시글이 차단된 이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던 중요한 규정으로 다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임시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성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7항, 제8항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임시차단 및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다. 임시조치나 분쟁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시조치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10항에서 절차를 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면제’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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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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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적 문제 외면하고 제주도 거수기역할 자임”
“도심권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들어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토, 2021/03/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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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1주기 묘소 참배

최우현 학예실 주임연구원

3월 15일(월)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은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의 별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성묘를 다녀왔다. 이이화 선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시작되던 작년 봄(3월 18일), 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장례 또한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선생은 생전 <친일인명사전> 편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선생의 묘소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별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선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성묘 당일에도 어느 시민이 두고 간 듯한 꽃이 묘소 곁에 놓여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제수용품과 음식, 꽃다발과 함께 생전 선생이 즐겼다던 맥주와 담배를 준비해 제단에 올렸다. 성묘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임헌영 소장의 참배로 시작되어 조세
열 상임이사의 추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도문은 선생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던 후학들의 마음을 담아 조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를 필두로 선생의 연구업적을 기리는 한편 ‘역사 대중화’를 위해 정열을 바쳤던 한 역사학자의 삶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성묘에는 이이화 선생의 부인 김영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여사는 묘소를 찾아온 연구소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이화 선생의 유지를 이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삶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역사학계의 ‘녹두장군’이자 한없이 따뜻한 ‘역사 할아버지’로 민중의 곁을 지켜주던 이이화 선생의 부재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100여권에 달하는 선생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역사학자로서 견지해온 삶의 태도 또한 ‘역사의 이정표’로 뚜렷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우리 연구소는 ‘이이화 선생님 추모사이 ’(http://rememberleeewha.com)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

목, 2021/03/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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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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