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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관련 오세훈 시장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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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관련 오세훈 시장 공개질의

admin | 목, 2021/04/22- 19:23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과 공론화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원상회복 주장한 적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공사 중단할 것!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와 투입된 예산 내역 상세히 공개하라

GTX 광화문역사 신설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4월 1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의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Ⅰ. 최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언론을 통해 공사를 원상회복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낭비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 조성을 중단한 다음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중단 후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

Ⅱ. 서울시는 작년 1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기습적으로 강행하기 이전부터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사업도 여러 사업으로 쪼개놓고, 예산도 수백억 책정 근거를 비공개하며 깜깜이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공사진척도나 투입된 예산 내역 등도 공식적으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Ⅲ.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의 330회 시민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절차적 도구였다고 평가한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혼잡통행료)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도입 ④광장의 물리적 구조(형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설치 중단과 대규모 지하 개발사업 폐기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도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중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껏 서울시가 해왔던 방식대로 공론화와 시민소통은 또다시 절차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Ⅳ.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를 반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 스스로 선언한 ‘보도블록 클로징11’(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금지)이었다. ‘보도블록 클로징 11’이 시행된 이유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나 공사 중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스스로 공사를 금지한 11월에 공사를 강행한 결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공사는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재공사를 시행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내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겨울철 공사를 강행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성을 근거로 대고 있으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Ⅴ. 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GTX 광화문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보행으로도 20분이면 도착함에도 역을 신설하는 것은 급행광역철도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GTX역을 거론하지 않던 서울시는 보란 듯이 2021년 예산에 GTX 광화문역 신설 사업비를 4천만원 책정했다. 총사업비는 무려 3,474억원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30여회의 소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GTX 광화문역 신설을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완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용역보고서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야말로 오 시장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지속가능한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좋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멈추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부디 오 시장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끝”

 

*보도자료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관련 오세훈 시장 공개질의

 

2021년 4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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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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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화, 2018/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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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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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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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표단에서 재논의 됐으나 재벌규제완화법의 이견으로 패키지 처리방침에 따라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은 8월 상가법 개정은 어렵게 되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가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263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온전한 상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팀(02-3673-2147)

금, 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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