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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는 정의구현 실패한 실망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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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는 정의구현 실패한 실망스러운 판결

admin | 수, 2021/04/21- 21:32

(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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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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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결혼평등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월, 2015/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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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Butkus

ⓒ William Butkus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구금된 선주민 아동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복면이 씌워진 어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소년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시설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즉시 비준할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상임조사고문은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포박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전략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의 소년원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법집행 및 교정제도 내에서의 의자포박, 복면 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혀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웃음소리는 수년간 노던 준주 및 호주 전역 구금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증진 요청을 묵살해 왔던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6일, ABC의 방송프로그램‘포 코너스(Four Corners)’는 호주 노던 준주의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금된 10대 소년들을 학대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끔찍한 영상

이 끔찍한 영상에서 소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욕설을 듣거나, 강제로 옷이 벗겨져 나체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일부 아이들은 수도도 없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감방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갇혀 지내며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자료를 접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관행은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의 인권단체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자에 포박하는 것이 다른 안전한 대체안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수단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소년 5명이 갇혀 있는 격리구금시설에 최루가스를 남용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출구도 없어 신체적 부상, 질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았다.

참혹한 학대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노던 준주 소년원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5년간 다른 2개주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응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비준하고 소년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년간 촉구해 왔다. 현재 호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서명국이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을 설립해야 한다.

파텔 상임고문은 “호주의 사법권 내 모든 지역정부에게 구금시설에서의 부당대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호주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린이들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ABC가 공개한 영상은 호주에서 선주민 구금률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주민 청소년이 구금될 확률은 비선주민 청소년보다 26배 이상 높았다. 호주 선주민과 토레스해협 선주민 청소년이 호주의 10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금된 청소년 중에서는 절반 이상(59%)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 퀸즈랜드, 노던 준주의 상황이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호주 전역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파 파텔 상임고문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소년들이 선주민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차별이 고문과 부당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의료, 교육, 주거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학대 문화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12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호주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호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아동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연령보다 두 살 어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Guantanamo-style abuse of child prisoners shows current detention system has failed

Chilling footage showing detained Indigenous children being tear gassed and a child being hooded and strapped to a restraint chair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must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government on the need to urgently change its policies on juvenile deten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ustralia’s authorities to immediately ratify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s a way of ensuring that detention facilities ar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monitored.

“Hooding and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re notorious tactics that recall the horrors of Guantanamo Bay – they constitute a shocking violation of bo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prohibition on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nd hooding for law enforcement and in the prison system, as part of a complete overhaul of Australia’s juvenile detention system,”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Research Advise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image of a distressed child being forcibly stripped by three men, and the sound of guards laughing while children choke on teargas, should be ingrained on the minds of Australia’s leaders, who for years have ignored calls for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ern Territory and across the country.”

On Monday 26 July ABC’s Four Corners Program screened foot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Darwin, Northern Territory which showed prison officials abusing detained teenage boys from 2010 to 2015.

Chilling scenes

In a series of chilling scenes, the boys were shown being knocked to the floor and verbally abused, or forcibly stripped and then left naked and alone in locked rooms. Some were kept locked in their cells for almost 24 hours a day with no running water, little natural light, and were denied access to school and educational material.

A number of human rights bodies have determined that the practice of hooding, most notably used at Guantanamo Bay and in the Abu Ghraib prison camp, constitutes a form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restraint chairs is more effective as a means of law enforcement thansafer alternatives.

The film also shows prison officials misusing tear gas by pumping it into a confined isolation unit where five boys were locked in their cells with limited ventilation and no exit, increasing the risk of physical injury, suffocation and even death.

Horrendous abuse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has repeatedly raised concerns about tear gassing and other abuses in Northern Territory youth detention centres, and in the past five years has also responded to similar serious allegations in two other states.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s, has for years been calling on Australia to ensure that youth detention centres are being independently inspected by ratifying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ustralia is currently a signatory to OPCAT, but has not yet ratified it. Ratification would mea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Mechanism (NPM), an independent national body which would have unlimit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Only after it ratifies OPCAT c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ll states and territories in its jurisdiction, be held to account for the mistreatment of people in detention facilities. This alarming new footage proves that Australia cannot delay any longer – children are suffering horrendous abuse,” said Champa Patel.

Discrimination

The ABC footage has also highlighted, once again, the shameful rate of Indigenous incarceration in Australia. In 2013–2014, Indigenous young people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in detention than non-Indigenous young peopl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make up just over five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f 10 to 17-year-olds, but more than half (59 per cent) of those in detention.

In a report released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stressed that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bad in Western Australia, Queensland and the Northern Territory and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change throughout Australi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oys seen in this footage are Indigenous –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cknowledges that discrimination paves the way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By failing to tackle entrenched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 and huge inequalities in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lowed this culture of abuse to flourish,”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aid that Australia’s juvenile justice system required substantial reform before it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ting, for example, that children in Australia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rom the age of 10, two years younger than the CRC’s internationally acceptable minimum.


월, 2016/08/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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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체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민단체 폐쇄로 위기에 처한 에콰도르 선주민 인권옹호자들

12월 21일, 에콰도르 경찰은 모로나 산티아고에 위치한 수아르-아추아르 공동주립연방센터 시설에 강제 진입하고 선주민 인권옹호자 아구스틴 와차파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모로나 산티아고의 동광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던 수아르 선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일련의 폭력행위와 괴롭힘, 압력을 당한 데 이어 와차파 대표 역시 체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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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민 인권옹호자를 체포하기 앞서, 에콰도르 내무부는 12월 20일 지역 단체인 환경행동협회(Corporación Acción Ecológica)를 폭력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SNS에 해당 지역에서 채광을 할 경우 미치게 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도 함께 강조했었다.

이러한 행정 조치에 직면하게 된 환경행동협회는 올해 안에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은 “에콰도르 정부는 수아르 선주민사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선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에콰도르 정부에 아구스틴 와차파 사건을 철저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산티아고 모로나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콜롬비아 내무부는 환경행동협회의 해산 및 폐쇄 신청을 취소하고, 이러한 행정 조치 전반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 “경제, 사회 또는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목, 2016/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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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자사가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인권침해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데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앙골라 루안다에서 열리는 킴벌리 프로세스 정기 총회를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지난 2003년 마련된 인증체계이나,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킴벌리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약점이 밝혀졌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무장단체들은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내수시장에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킴벌리 프로세스를 피해 국제적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루시 그라함(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킴벌리 프로세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과 밀매, 노동착취적 환경, 탈세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부여한 품위라는 허상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로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킴벌리 프로세스의 다음 의장국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면세 지역의 경우 다이아몬드 유통업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는 등 UAE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규제 제도에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루시 그라함 조사관은 “UAE와 같은 국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업체들이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ime for diamond companies to stop hiding behind Kimberley Process

Diamond companies must stop using the Kimberley Process to claim that their diamonds are free from human rights abuses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certification scheme holds its annual plenary in Luanda, Angola.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with good intentions in 2003 to stop so-called “blood diamonds” that fund rebel groups from entering global markets. But a Sept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exposed systemic weaknesses in the scheme. Armed group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for example, are profiting from the country’s internal diamond trade, with diamonds from CAR finding their way into global markets despite a Kimberley Process export ban.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to stop the international trade in blood diamonds, but it has not even achieved that limited goal. Meanwhile, the ethical problems facing the diamond sector have grown: our report exposed child labour, smuggl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and tax-evasion issues,” said Lucy Graham, Researcher in Amnesty International’s Business and Human Rights team.

“Despite evidence exposing the clear need for change, the diamond industry reacted defensively to our report and ignored the issues we raised. They continue to hide behind the veneer of respectability offered by the Kimberley Process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United Arab Emirates, one of the world’s biggest diamond trading centres,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rotating chair of the Kimberley Process on 1 January 2016.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exposed loopholes in the UAE’s system for preventing the trade in blood diamonds while finding that Dubai’s Tax Free Zone encourages diamond traders to make mass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like the UAE need to show leadership. This means new laws that ensure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diamond supply chains,” said Lucy Graham.


토, 2015/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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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피나 살로몬(Josefina Salomón),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지역사무소

우리는 경찰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경찰의 폭력은 이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표적이 되고, 모두 위험에 처하게 돼요.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찰을 싫어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키에아, 용의자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라고 경찰 총에 사살

킹스턴 시내의 화려한 오렌지 스트리트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며 점심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구석에 둔 작은 라디오에서 레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젊은이들 여럿이 길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작지만 분주한 미용실에서는 세 명의 여성 오전에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 그 옆에서, 점심시간에 몰려들 손님을 대비해 열심히 난로를 닦고 있는 청년이 있다.

니키에아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자메이카 오렌지 마을의 전경 © Amnesty International

니키에아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자메이카 오렌지 마을의 전경 © Amnesty International

19세인 다쿠안 작슨은 수도 킹스턴의 이 분주한 구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쿠안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러나 폭풍같은 비극이 가족을 덮치면서 일곱 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됐다.

작은 방, 노란 벽에 걸린 한 청년의 웃고 있는 사진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삶을 뒤바꿔 버린 사연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29세였던 다쿠안의 형 나키에아는 출중한 요리 실력으로 근방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2014년 1월 20일 아침에도 그는 자메이카 국립혈액원 지역 사무소에서 대량으로 주문한 닭튀김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그 때, 경찰관 한 명이 식당에 들이닥쳐 그에게 총을 발사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던져진 나키에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2개의 총상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총을 쐈을 당시 나키에아는 비무장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용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용의자의 행색은 레게(dreadlocks) 머리를 한 남성이었고, 나키에아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다.

자메이카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샤켈리아 © Amnesty International

자메이카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샤켈리아 © Amnesty International

여동생 샤켈리아는 그 날 오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때 바닥에 오빠의 슬리퍼 한 짝과 … 핏자국을 발견했죠.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날 제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샤켈리아는 3년 전 오빠가 총에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샤켈리아는 식당 문을 잠가 버렸고,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을 보존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나키에아가 숨진 뒤, 가족들은 살해 용의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끈질긴 법정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판사 앞에는 하루도 서 보지 못했고, 경찰은 가족들을 표적 삼아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이 싸움은 제 삶의 전부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공부도 그만두고, 지난 3년 동안 치른 모든 비용을 메꿔야 했죠” 말하는 샤켈리아의 눈에 절망의 눈물이 차올랐다.

이런 경찰의 습격과 괴롭힘, 정부의 무대응에 아버지는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계세요.

나키에아를 쏜 경찰관에 대한 사건은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은 기각 판결에 항소했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지켜보려는 결의는 여전히 굳건하다.


자메이카 경찰, “범죄와의 전쟁”이란 미명 하에 공권력 남발

자메이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인구 10만명 당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43회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의 다음으로 높다.

© BBC World Service

© BBC World Service

살인사건 중 8%가 경찰이 저지른 것

지난 20년간 자메이카 정부는 자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과격한 입장을 취했고, 이로 인해 2000년부터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3,000건이 넘는다. 2015년에는 자메이카의 살인 사건 중 8%가 경찰관에 의한 것이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경찰의 살인 사건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미결로 남아있다. 살인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지난 20년간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자메이카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수치는 일면에 불과하다. 일부 자메이카 경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이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있으며, 입을 다물도록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다.

집 습격, 증인 위협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경찰

국제앰네스티가 수십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정의를 가로막고 공포심을 심기 위해 불법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족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집을 습격하거나, 증인을 괴롭히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위협했다.

어떤 경우에는 유족들을 괴롭히고 이들의 정의 구현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장례식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샤켈리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자메이카의 문제는 제도예요.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오빠를 죽인 건 총을 쏜 사람이지만, 이 사건과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건 제도의 탓이에요.

“적어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변론을 제기할 기회를 얻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바랄 뿐이에요. 공평한 싸움은 아니지만,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옳은 일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 이 글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에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7/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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