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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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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admin | 수, 2021/04/21- 18:0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강행

  • 18개의 나라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집행, 최소 1,477건의 사형선고…10년 중 최저치 기록
  • 중국,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위해 사형 고집
  • 이집트, 연간 사형집행 건수 3배로 증가
  • 전 미국 행정부, 6개월 사이 10건의 사형집행
  • 대한민국, 작년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최초로 찬성 투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은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사형 집행 건수가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의 이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냉혹한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

202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는 2019년 대비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 증가한 이집트와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단속을 선포한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최소 1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년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집행을 재개하며 6개월도 되지 않아 10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충격을 던졌다. 인도, 오만, 카타르, 대만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에 의존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는 불온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사형은 끔찍한 처벌이며,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 내재된 잔혹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형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대유행으로 인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많은 사람들은 대면 변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하지만 방지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60명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작년 한국에서는 사형폐지를 향한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7차례의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주장은 유엔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유엔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더 나아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를 향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다 사형집행 상위 5개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이란 (246건 이상), 이집트 (107건 이상), 이라크 (45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7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등극했다. 2020년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로 증가하며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최소 23명은 강요된 ‘자백’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정치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정부는 총 57명 이상을 처형했다. 이란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파와 시위대,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무기로 이란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의 국가는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패 혐의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은 보통 일반 법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 몰디브에서는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5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였다. 작년 7월 트럼프 정부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사형을 집행했으며, 5개 주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건수,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세계에서 최소 48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 북한, 시리아, 베트남 제외). 충격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으며, 사형집행 건수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2015년(1,634건)에 비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부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집행이 감소한 것과, 그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며 일부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우려되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중요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2020년 27건으로 2019년 184건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했던 바레인, 벨라루스,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수단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세계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1,477건으로 역시 2019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54개국 중 30개국에서 사형 선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7건으로 2019년 80건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잠비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9건으로 2019년보다 18건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

2020년, 차드와 미국 콜로라도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에 따라 사형폐지를 약속했고, 바베이도스는 의무적 사형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였다. 차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함께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열외에 있는 국가들에게 같은 수순을 따르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주가 된 한편, 연방 수준에서도 사형 폐지 법안 다수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2021년을 국가가 허가한 살인을 영원히 끝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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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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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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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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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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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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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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