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5화
융합형 키움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융합형 키움센터 – 김미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돌봄 지원 정책 배경
01:52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02:43 융합형? 돌봄 조정관?
04:54 융합형 정책의 보완
05:43 돌봄 수요 파악
07:00 돌봄 기관과 연계
09:02 돌봄 협의체 구성
09:55 돌봄 생태계, 사각지대 해소
12:09 역대급 돌봄 예산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이른바 재정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022년도 예산안은 604.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반영한 실제 예산 규모는 604.9조 원이다. 즉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대비 각각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와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긴축에 나설수록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상승하는 ‘부채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함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준칙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기준) 인상해 2015년 개별급여로 제도를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원칙없이 임의로 낮게 결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아동 학대 재정지원체계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의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 시급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55.2조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관련된 예산에서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31.4%에 달한다. 첨단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투자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차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가 검토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조세부담률과 적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해야할 일이 더욱 많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에 2022년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건전성이 염려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출 확대에 필요한 증세를 함께 추진하면 된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지, 정부 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길 바란다.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41 명 참여중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북한 보건의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제도의 틈을 비집고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한 보건의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제도의 틈을 비집고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터득해 나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북한의 의료 현실이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지만, 아픈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북한 의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북한에서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어떠한가요?
최근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돈의 문제라고 봐요. 돈이 없으면 누구라도 약을 구하기 힘들고 돈이 있으면 구하기 쉬워요.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의료 접근성에 있어 차별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우대도 없고요.
적어도 의사들을 만날 기회는 많아요. 이 점에 대해 의아하시겠지만,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해 의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니 오히려 의료 접근성은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체계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정말 잘 만들었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북한 보건의료 제도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권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잖아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북한 보건의료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뚜렷하군요.
북한 보건의료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북한에는 아직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누렸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보여지는 것에만 열광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의료와 같은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만 말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곳에서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잘 말을 모르거나, 그 개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 공장 등 기관과 조직 곳곳에서 인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죠. 북한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제약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또, 종합대학의 약학부를 따로 분리해 규모를 늘려 새로 약학대학으로 만드는 등 보건의료 분야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죠. 이번에 신축하는 평양종합병원도 그렇고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병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의료 기기가 제대로 들어갈지, 완공되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북한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병원이나 제약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마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즉, 제약 기계와 설비를 돌릴 원료가 있어야 하며,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어야 하죠. 이런 것들을 북한 혼자서 충당하기는 불가능해요.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최근 북한에서도 기본적인 치료 정도는 이뤄지고 있어요.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막막한 상황은 아닌 거죠. 나름의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 체계의 기초만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의료 교육의 질과 의료인들의 수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을 제때 돌릴 수 없어요. 원재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료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체계는 웬만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자력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명백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에 지원만 할 수는 없어요.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재료를 북한에 지원해서 북한이 혼자서 일어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제 바람은 북한으로의 의약품 원재료 지원이 무리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제재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야 할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해요. 북한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으로의 지원을 바라봄에 있어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하거나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해요. 모든 것을 떠나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나요?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한 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나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 물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과 사용 내용 공개가 이뤄져 지원 물품이 무기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국제사회도 의혹을 거두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리라 생각해요. 아쉽게도,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니 국제사회의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연일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전부터 아동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이어졌지만, 인천 화재 사건은 다시금 우리 사회가 처한 아동 복지와 돌봄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까요. 곳곳에서는 어린 형제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모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동돌봄과 복지제도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복지 정책과 방향을 진단한 오건호 위원장 님과의 인터뷰 이후,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과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아동 돌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초에 각 분야의 돌봄 기관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먼저 소개할 아동 돌봄 기관은 전국에 약 463개소(2018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의 박선정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복지서비스제공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사례관리사업에서 언급하는 사례관리를 두고,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는 그저 도움만 주고 받는 게 아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하고 강점도 발굴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 만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뒤늦게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굴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의 참여로 의료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네트워크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기초 방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사전에 발굴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굴 사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발견될 수록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할
사례관리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발굴하고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은 지역복지관의 역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원 제도와 연계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과 다른 분야의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로 어려운 주민이 발견되는 경로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통장이나 상인, 지역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을 통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주민이 복지관의 존재도 모르고,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복지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제도,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현재 복지제도는 대상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 만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 대상자로는 분류되어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가 잡혀있는데 아동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지원 복지 체계가 부족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후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있는데,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관 협의회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지원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복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해결하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협력를 도모하고 매뉴얼과 제도로 정착시킨다면 네트워크 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부터 복지 제도에 바라는 부분까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에만 국한된 게 아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역 사회 내 통합 안전망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직종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안에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바쁘고, 거리를 둬야하는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지원 기관,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만큼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대상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으로 아동 돌봄을 살펴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기까지 아이들은 방과후 동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오수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2018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사회의 오래된 돌봄 기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
과거에는 취약 계층 아동 위주의 돌봄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입소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반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민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입니다.
가정환경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초등기까지 아동 모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공간 지원입니다. 쾌적한 건물과 좀 더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한 시설과 공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입소문 혹은 정보공유, 지역 관계의 자원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주로 지역 주민의 소개와 추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동네 사정을 아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발굴이 가능했지만 입소 기준에 가정 상담 항목이 없어져서 가정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센터보다 가정에서 직접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와 부모와의 상담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가정에 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입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역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특성 상 아이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찻길을 건너거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돌봄 시설의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도화된 협력 구조 필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다른 돌봄 기관과의 협력은 센터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나아가 마을 협의회나 학교, 드림스타트와의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된 협업 구조가 아닌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규정 및 제도화를 거쳐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제도 점검
정부의 정책도 동일한 대상의 돌봄을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항목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간식을 제공하더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지는 예산과 지원이 다른데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든 보편적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받든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돌봄 자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에 집중된 기관으로 방학 기간에는 더 바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늦은 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이라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 돌봄에는 정부나 부모, 돌봄 기관만이 아닌 지역 사회 어른들의 작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돌봄 환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장애통합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동 돌봄 문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금액과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정 수준’에 벗어난 차상위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데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동만이 아닌 부모의 상황까지 살피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위주가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육아 주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에 더해 육아 부담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생계와 육아 양립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의 역할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을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조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을 만들어 동네의 아동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못한 경우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지점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박현주 원장을 만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후 베이비뉴스 칼럼(기사 읽기)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기본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구조 마련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부모 협동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별도 기관에서 치료와 돌봄을 병행할 때가 잦은데, 이를 고려한 협업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나 협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의 성장에 따른 원활한 돌봄을 연계하려면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형 등 운영 절차와 방법, 예산이 각각 상이한 만큼 어린이집협의회 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유치원과의 관계 형성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수익 과점 위주의 접근이 아닌 지역 사회 내 통합 돌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각 돌봄 기관 담당자 간 원활한 협업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정책 및 제도로 보완돼야 합니다.
구분이 아닌 ‘다름’ …자기 존중에 기반한 배려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장애의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억지로 장애 아동과 친해지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도 일면 맞닿아 있습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다름’에 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에 관한 편견과 불안 요소를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평하게 크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 돌봄을 들여다보면 장애 아동이 갈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무교육,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경우 의무교육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지원센터, 조기교육실의 부재, 자리가 없는 유치원의 현실에서 장애 아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 아동 가정에 함께 사는 다른 아동을 위한 세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자원이 한 명(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며 발생하는 아동이 소외 당하는 문제를 가정 내 환기하고 아동 스스로 갖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로 아동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돌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에 관한 구분도 사라져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모두 같은 사회의 돌봄 제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현주 원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마을 돌봄으로
아동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겪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 경험한다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하면서 마을 돌봄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은 ‘누구네 집’ 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역 사회의 연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도 ‘함께 돌봄’, ‘마을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도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아동 양육에 관해 잘 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학대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이유는?)이를 뒤집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마다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와 지역사회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부족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상황에 따른 아동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든, 한 부모든, 다문화 부모든 태어난 아이를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3년 내외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모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계해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답답함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모 되어감’의 과정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정과 지역의 공존을 통한 돌봄 생태계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돌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로 발굴되는 가정과 아동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역할과 이웃들의 관심이 제도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